[자료]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한 금융거래세의 역할- 한국의 사례

 

 

참여연대는 벨기에에 소재한 유로다드와 2012~2013년 동안 “Responsible fin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nhancing cooperation between EU and ROK civil society” 라는 제목의 공동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성한 정책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인, 충남대학교 정세은 교수가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한 금융거래세의 역할-한국의 사례

정세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 충남대학교 교수

 

logo.jpg  Briefing paper_Seeun Jung_PSPD.pdf

 

* 주요 내용 소개
장내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의 효과
현재 주장되는 장내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의 근거는, 현물시장에서 자본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황에서 파생상품에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며, 현물과 선물을 이용한 차익거래의 실행에도 장애가 되므로, 근본적으로는 현물시장과 파생시장에서 양도소득과세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빠른 시기에 성사되기 어렵기 때문에 차선책으로서 거래세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파생상품거래세는 증권거래에 대해 이미 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으니 형평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그로 인한 세수는 재정에 기여할 것이며 지나친 투기를 억제한다는 많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
그러나 파생상품거래세를 도입하면 형평성을 살리고 투기 억제에 기여할 것인가? 형평성을 살리기 위해 파생상품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본이득세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으로 조세정의를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불로소득인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제대로 과세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조세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주식에 대한 투기가 조장되고 대주주와 비상장, 비등록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한 저율 과세가 정당화된다. 또한 저율의 주식매매차익세가 사업소득세나 증여세에 비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변칙적인 거래가 발생하는 부작용도 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 상품에 대하여 ‘자본이득 과세 제외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자본이득을 인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들 상품에서 발생한 전체 손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이 아니라 자본손익으로 보는 새로운 시도가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좁은 의미의 형평성이 아니라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또한 자본시장에서의 왜곡을 줄이기 위해서 자본이득세를 현물시장과 파생시장에서 제대로 걷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파생금융상품시장의 규모를 봤을 때 투기과열을 완화하거나 억제하는 것을 정책적 목표로 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장내파생상품거래세이고 이것은 주로 장내파생상품시장에 참가하는 개인투자가들의 거래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인데 이것이 투기 억제의 효과를 의도한대로 달성하는 것인지가 의문이다.
따라서 장내파생상품거래세를 부과함으로써 투기적 금융거래를 억제한다는 목적은 장내파생상품시장으로부터 주로 개인투자자를 참가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파생상품과 관련해서는 장내시장보다 장외시장이 더욱 투기적일 수 있는데, 만일 장외상품시장에는 거래세가 부과되지 않고 장내시장만 거래세가 부과된다면 파생상품 거래가 장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도 문제이다. 위험한 투기가 더욱 조장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EU의 경우  최근 11개국이 금융거래세 도입을 결의하였으나 장외든, 장내든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금융기관에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장내만 거래세를 부과하는 위험은 없다. 사실, 이번 국제금융 위기 이후 전 세계적 차원에서도 장내보다는 장외, 즉 규제되지 않는 시장이 더욱 문제였다. 따라서 파생상품도 장외보다는 장내 거래하도록 유도하려는 규제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금융거래세도 과세당국의 과세편의를 위해 장내파생상품거래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장내든 장외든 파생상품 거래 전체에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자본이득세가 거래세보다 조세정의에도 훨씬 잘 들어맞고 투기 감소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행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문제이다. 따라서 차선책으로서 파생상품거래세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파생상품거래세를 도입하는 순간 현물시장이든 파생시장이든 조세저항으로 인해 자본이득세 제도를 도입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장매파생상품 거래세가 자본이득세의 도입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하에서 도입되지 않는다면 향후 바람직한 금융과세제도를 세우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토빈세 도입의 효과

토빈세 도입 시 외국투자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통해 대처할 수 있다. 벨기에와 같은 다른 OECD국가도 토빈세를 채택하고 있으며 벨기에의 경우 2단계 토빈세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2단계 영세율 토빈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즉 벨기에의 경우 평시에 낮은 세율, 비상시 높은 세율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평시에 영세율, 비상시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평시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투자 감소 우려를 불식시키되, 환율이 급변하는 시기에는 세금 부과를 통해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다만 토빈세의 구체적인 부과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미 증권거래세를 걷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주식투자에 대해서만 또 다른 거래세를 걷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 결과 외국인들이 채권을 구입할 때에만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도가 마련될 수 있는데  그 경우 토빈세의 대외안정성 역할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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