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인 목적의 선심성 정책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소급 연장 반대

임시투자세액공제와 투자 활성화의 상관관계 입증된 바 없어

 어제(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를 새 정부가 출범하는 대로 추진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소장: 최영태 회계사) 임투공제와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대한 연관성이 입증 되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임투공제를 소급 적용하여 자원분배를 왜곡시키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의 선심성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임투공제가 재연장 된다면 오히려 이 제도가 무의미 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임투공제는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해서 기업의 투자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 등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투공제가 지난 2001년 이후로 계속 재연장 되면서 경기조절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지난 2003년 3.1%의 성장으로 경기위축을 보였을 때는 물론, 지난 2002년 경기과열이 우려될 정도인 7.0% 성장률을 기록할 때에도 임투공제는 줄곧 실시되었다.

이번에도 임투공제를 소급 적용하여 다시 한번 재연장 된다면 경기조절기능을 위해 존재하는 임투공제가 그 취지와는 달리 경기조절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 된다. 경기를 정확히 예측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임시’로 적용했다가 종료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인수위는 미국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1986년 유사한 제도를 폐지했다는 사실을 되새겨 봐야할 것이다.

임투공제와 기업의 설비투자증대 등 투자활성화의 상관관계도 입증된 바 없다. 임투공제와 기업의 투자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명백한 결론이 나오기 보다는 오히려 그 상관관계에 대해 회의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논문들이 다수 나왔을 정도이다. 반면에 임투공제로 인한 세금손실은 매년 약 2조원으로, 참여정부 5년 임기동안 총 9조 5511억 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발생하였다. 입증되지도 않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연 2조원 정도의 세수를 낭비한다는 것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무분별한 세금감면 정책에 다름 아니다.

결론적으로 임투공제는 경기조절효과도 없고, 투자촉진 효과도 증명되지 않으면서 막대한 세수감소만 초래하는 제도이다. 그 효과는 설비투자를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명박 당선자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자원 분배를 왜곡하면서 특정 기업들에 법인세 감면특혜를 주는 임투공제 재연장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TAe2008012100_정치적인목적의임투연장반대_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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