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특혜세제 철회없이 조세정의 실현 불가능

부자특혜세제 철회없이 조세정의 실현 불가능해

부동산․금융자산 부자들과 재벌․대기업 감세기조는 변함없어

어제(3/31)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련 부처들이 내놓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방안 및 실천과제’ 자료에 따르면 “국정 핵심가치인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공평과세와 호화생활 탈세자 근절 등 8대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정과세와 성실납세’를 주요한 목표로 ▲모범기업․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고 ▲세금없는 변칙 상속․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현 정부들어 추진된 부동산․금융자산 부자들과 재벌․대기업에 대한 감세기조로 수많은 납세자들이 조세불평등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부자감세 기조의 철회없이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그나마 재벌․대기업의 물량․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증여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이번 회의의 유일한 공평과세 방안이었으나 그마저도 회의 이후 “검토할 예정”으로 입장이 바뀐 것으로 알려져 개탄을 금하기 어렵다.

정부는 스스로 “(납세의무는) 국민의 모든 경제생활과 직결되어, 국민의 4대의무중 공정이 가장 요구되는 분야”라고 설명하면서도 이번 발표에서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추진해온 부자감세 기조를 전혀 수정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고소득자와 부자, 재벌․대기업에 대부분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필두로, 고가 주택 및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던 대표적 부자세금인 종부세의 사실상 폐지,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기 위해 다주택자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및 고가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인하, 혜택의 대부분이 대기업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 연장 등으로 강부자 정권을 넘어서 ‘부자만을 위한 정부’라고 까지 불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이같은 부자특혜조세제도로 인해 평범한 서민․중산층과 유리지갑 근로소득자,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할나위없이 커져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매년 되풀이해온 조세행정 개혁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안을 조세정의 실현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방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유일하게 예년과 달라진 부분인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조차 철회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결국 이번 발표는 부자들에게는 특혜를, 서민들에게는 성실납세라는 이중적 입장을 또한번 정부가 앵무새처럼 되풀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부자감세와 부자특혜세제 철회 없는 조세정의와 공정사회 구호에 국민은 허탈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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