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거짓말’과 ‘이중잣대’

참여연대, 몰수추징된 불법소득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한 사례 공개

“몰수추징된 불법소득의 경우 과세근거가 없다”며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불가를 주장해 온 국세청이 동일한 경우인 일반인을 상대로는 과세해 왔음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년 전부터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촉구 운동을 해온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29일 오전10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배임수재죄로 처벌되면서 뇌물전액을 추징당하고 국세청에게 과세처분도 받았던 최모씨, 김모씨가 과세처분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해 국세청이 승소했던 대법원 판결문들을 증거로 제시했다.

참여연대가 이날 제시한 판결문은 두가지다. 하나는 토지소유주로부터 10억원의 뇌물을 받아 배임수재죄로 처벌되면서 뇌물전액을 추징당한 건설업체 직원 김모씨가 이 뇌물에 대한 5억7천여만원의 과세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갔던 소송으로 여기서 대법원은 ‘몰수추징과 과세처분은 전혀 상관 없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 주었다.

다른 하나는 주택개발조합장인 최모씨가 건설업체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청탁대가로 받은 것에 대해 강동세무서가 3천2백여만원의 소득세를 부과했던 사례. 배임수재죄로 처벌되고 추징까지 당한 최모씨가 과세처분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갔던 소송으로 이 경우에도 국세청이 승소했었다. 이번에 드러난 2건의 예만 보아도 국세청은 스스로가 피고가 되어 ‘몰수추징된 불법소득에 대한 과세정당성’을 주장해 왔던 것.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회계사)은 국세청이 몰수추징된 불법소득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숨긴 점을 “국세청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국세청은 스스로가 피고가 되어 과세정당성을 주장하며 대법원까지 갔었고 승소했다. 그러고도 참여연대의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촉구에 과세근거가 없다고 답해왔다. 공적인 기관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냐”며 분노했다.

또한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와 일반인에 대한 국세청의 이중잣대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했다. 최소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치인에게는 과세불가를 외치면서, 일반인에 대해서는 1심만이 아니라 대법원까지 따라가 끝까지 과세했다. 일반인과 사회지도층에게 왜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재경부와 국세청의 “불법정치자금 과세불가 입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며 직무유기라고 비판한 뒤 지금이라도 당장 “불법정치자금과 뇌물 등을 받은 정치인과 정당에 즉각 과세하라”고 촉구했다.

박근용 경제개혁센터 팀장은 “참여연대가 국세청에 제보한 나라종금, 세풍사건 등을 포함해 지난해 드러난 불법정치자금 모두가 과세대상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제로 과세해 온 것처럼, 물수추징된 경우를 포함해 뇌물,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 불법소득에 대해 정치인에게도 과세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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