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일감몰아주기, 소득세 중과하고 혜택집중되는 지배주주에게 증여세 과세해야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 통해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 억제 병행해야
참여연대,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과제 의견서’ 발표 및 국회 전달

오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재벌·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통한 부(富)의 무상이전을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과제를 국회에 전달했다.

 

국회에 전달한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제 의견서’에서 참여연대는 “회사기회 유용과 고가․저가 거래는 명백한 증여행위이며 현행 포괄주의 증여세법하에서도 충분히 과세가 가능”하다며 “단, 일감몰아주기는 사업거래를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요건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실질적으로 부당지원이나 사업기회 유용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일감몰아주기 전체에 대하여 소득세와 증여세의 입법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진정한 사업거래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시키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증여세 과세와 관련해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부의 무상이전이 재벌·대기업에 의해 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일반 소액주주들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이하 지배주주)에게 몰아 과세하는 것이 조세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에 적정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일감몰아주기 거래로 인한 수혜기업의 주식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중과방안으로 1)일감몰아주기 거래 비중이 30%가 넘는 법인의 주식 양도시에는 30% 세율을 적용 2)일감몰아주기 거래 비중이 50%가 넘는 법인의 주식 양도시에는 4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일감몰아주기 세율은 다른 소득세율과의 형평을 고려해 증여세율을 감안하였고, 과중세율 적용 대상을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에 속하는 법인으로 한정해 우선 적용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일감몰아주기는 명백한 증여행위인 바, 주식 양도가 있기 전까지는 일감몰아주기 거래로 인해 생긴 수익(주식 가치 상승분)을 증여가액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되 ▲과세대상은 일감몰아주기 수혜기업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일감몰아주기 수혜기업으로 판정이 난 경우, 사실상 소유 지분 전체에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혜택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소유 지분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주식 양도 시점에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기 납부한 증여세를 양도차익과세에서 차감하고, 일감몰아주기 거래가 세금없는 부의 이전이나 편법 상속 등의 목적이 아닌 진정한 사업거래의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세법 뿐 아니라 관련 법 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미 상법에 금지규정이 있는 회사기회 유용 못지않게 회사에 끼치는 손해가 큰 일감몰아주기 등 지원성 거래에 대해서 이사회에 책임을 묻는 상법 개정 ▲‘현저한 규모’에 의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판단의 용이성과 소모적인 소송 억제 및 소송관련 비용 절감 차원에서의 공정거래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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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과제 참여연대 의견서

2011. 9. 6.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1. 회사기회 유용 및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富)의 이전의 불공정성

 

기업이 자신의 직무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이용함으로써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당해 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제공하는 회사기회의 유용이나, 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고 지배주주 또는 그 자녀들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특정 회사에게 사업물량을 몰아주는 지원성 거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특히 사업물량을 몰아주는 지원성 거래(일감몰아주기)는 고가(高價), 저가(低價) 또는 적정가격거래 여부를 떠나 현저한 물량 그 자체로 안정적인 사업거래와 시장에서의 신뢰가 확보된다는 점에서 유무형의 이익이 큰 행위이다.

 

회사기회의 유용이나 일감몰아주기 등 지원성 거래는 여러 법적인 문제를 낳는다. 먼저 당해 회사의 이익을 해한다는 업무상 배임적 요소와 관련한 형사법적인 문제, 의사결정에 관여한 이사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해 법인이 손해를 입었다는 측면에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민사법적인 문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는 공정거래법적인 문제, 그리고 부의 무상이전이지만 실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조세법적인 문제가 그것이다.

특히 소득이나 부의 이전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과세되어야 한다는 것이 조세법의 원칙이라는 점에서 엄청난 부의 무상이전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부당 지원성 거래 가운데 하나인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이미 2006년부터 부의 무상이전과 관련한 조세 불공평성을 지적해 왔다. 이것이 사회통합과 공정한 사회공동체 형성을 방해하는 현상이므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로부터 벌써 5년여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되지 못하였다는 점은 실로 우리 사회의 불공정성이 잘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기에 씁쓸하다. 반면 지금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무상이전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 같은 현상이 공정한 사회를 형성하는 방해물로 여전히 남아있는 한 2006년에 지적하였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정책 수립은 여전히 절실하다.

 

2.  일감몰아주기 거래의 수혜자와 그 이익 규모

 

회사기회 유용과 일감몰아주기 등 지원성 거래를 통해 수혜를 얻는 대상은 겉으로는 회사기회를 유용하여 사업을 한 기업과 지원성 거래를 지원받은 기업 자체이나, 실질적인 수혜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 특히 지배주주들이다.
  
회사기회 유용과 일감몰아주기 등 지원성 거래는 모든 기업들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가능한 조건을 갖춘 기업집단들, 즉 재벌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벌총수 일가가 자식과 후손들에게 부를 이전하는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개혁연구소가 2011년 6월 29일에 발표한 ‘회사기회 유용과 지원성 거래를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부의 증식에 관한 보고서(2011년)’에 의하면 29개 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 192명의 회사기회 유용과 지원성 거래를 통해 얻은 부의 증식 규모는 총 9조 958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들이 처음에 투입한 금액이 1조 3195억 원이므로 증가된 부의 규모는 8조 6393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위 보고서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2조 1837억 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조 439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3. 일감몰아주기 등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제

 

회사기회 유용과 일감몰아주기 등 지원성 거래를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부당한 이익 창출 및 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여러 법적인 문제와 관련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가. 상법(회사편) 개정

 

회사기회 유용에 대해서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안에 따라 회사기회 및 자산의 이사회의 승인과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게 되어 보다 높은 책임을 부과한 만큼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해봄직 하다. 그럼에도 수혜자와 부당한 부의 이전이 명백한 증여행위인 회사기회 유용에 대한 과세방안은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아 연동된 조세법 개정이 시급하다.

 

한편 일감몰아주기 등 지원성 거래를 통한 편법적인 부의 이전에 대해서는 따로이 이사회 등에 책임을 묻는 규정이 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해서도 상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록 상법 제542조의9에서는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상회사나 대상거래를 제한하고 예외규정의 적용과 책임규정의 부존재 등으로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 상법 개정을 통하여 이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회사기회 유용 못지 않게 회사에 끼치는 손해가 큰 일감몰아주기 등 지원성 거래에 대해서 이사회의 업무상 배임을 묻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런데 현행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사회가 지배주주들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은 한계가 있으므로 실제 효력 발생이 가능하도록 보완적인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회사기회 유용 및 지원성 거래 등이 확인된 기업의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해당 이사들에게 물어 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액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주주권 행사 요건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나. 공정거래법 개정

 

일감몰아주기 등 지원성 거래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 ‘현저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일감몰아주기가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함으로써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집단의 지원성 거래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철저한 잣대를 적용해 행정처벌 및 과징금 등을 부과해야 한다.

 

그런데 공정위 발표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상 부당성 요건의 경우 공정거래 저해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공정위에 부담되어 있고,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 또한 경쟁제한성, 경제력 집중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어있다. 이처럼 엄격한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으로 인하여 실제 ‘현저한 규모’에 의한 부당지원행위(일감몰아주기)가 조치된 사례는 글로비스 단 1건 이었고, 대부분 ‘현저한 가격차’에 따른 부당지원행위로 조처되었다고 한다. 그마저도 기업들이 대부분 소송을 제기해 1999년~2011년 기간 동안 66건의 소송이 제기됐고, 공정위는 전부 승소 26건(39.4%)과 일부 승소 26건(39.4%)에 그쳤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저한 규모’에 의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판단의 용이성과 소모적인 소송 억제 및 소송관련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물량몰아주기 거래에 대하여는 경쟁제한성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거나, 현행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와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고시에 물량몰아주기 거래의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조세법 개정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등 지원성 거래와 회사기회 유용은 사실상 부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진 것임에도 현행 세법으로는 소득에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기 어렵다. 이에 참여연대는 관련 세법의 조속한 시일내 개정으로 조세형평성과 공평과세의 원칙이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4.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의 과세방법

 

가. 전체적인 체제 1 : 회사기회유용 거래와 일감몰아주기의 구별

 

회사기회유용과 고가․저가 거래는 명백한 증여행위이며 현행 포괄주의 증여세법하에서 충분히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회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영업을 포기하고 대주주 일가에게 수행토록 하거나, 대주주 일가에게 제3자보다 고가․저가 거래를 한 경우는 명백한 증여행위이다. 따라서 지금이래도 과세관청은 회사기회유용과 고가․저가 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엄격히 법집행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기회유용과 같은 증여거래가 일감몰아주기로 나타나거나 이들이 섞여 있을 경우 일감몰아주기가 사업거래를 차용하고 있으므로 증여세과세요건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 외의 일감몰아주기도 진정한 사업거래도 있는 반면에 지원성거래도 비일비재 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체계만 확립하면 회사기회유용과 고가․저가 거래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므로 회사기회유용과 고가․저가 거래는 물론 일감몰아주기까지 전체적으로 포괄하여 조세부과의 완전성이 확보된다고 하겠다.

 

일감몰아주기가 사업거래를 차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부당지원이나 사업기회유용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을 세밀하게 구별하여 각각마다 과세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합법적인 조세회피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일감몰아주기 전체에 대하여 소득세에서의 입법강화와 증여세의 입법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진정한 사업거래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시켜 주는 입법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나. 전체적인 체제 2 : 일감몰아주기 수익에 대한 과세표준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가운데 하나이다. 지난 8월 한국조세연구원이 개최한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 토론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당시 조세연구원은 물량몰아주기를 특정거래 30% 이상으로 전제하고 ▲주식보유비율과 ▲물량몰아주기 거래비율에서 30%를 뺀 비율과▲세후영업이익을 각 곱해 재산가액을 산출했다.

그러나 세후영업이익으로만 기초로 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하는 위 방안은 수증이익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과세가 어렵다. 따라서 수혜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 실제 평가가치가 반영되는 주식가치 상승분을 재산가액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 뿐만 아니라 일감몰아주기 수혜기업의 경우, 일감몰아주기 비율과 순수 사업거래 비율을 나누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거래비율에서 30%를 빼 줄 필요가 전혀 없다. 특히 이같은 방안은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대한 면피성 과세 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효과마저 반감시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으로 다음의 방식을 제안한다.

 

다. 일감몰아주기 수혜기업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신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11호이다.

 

“라.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으로 주식을 양도하기 직전 10개년도 간 법인의 매출액 중 임의의 3개년을 선택하였을 때 매출액 총액 중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이 30%가 넘는 법인의 주식(단, 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신설]”

 

“마.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으로 주식을 양도하기 직전 10개년도 간 법인의 매출액 중 임의의 3개년을 선택하였을 때 매출액 총액 중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이 50%가 넘는 법인의 주식(단, 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신설]”

 

– 우선 대규모 기업집단에 한정하여 실시하고 그 추이를 지켜보며 범위를 늘려가는 것이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도입방법으로 판단된다.

 

– 매출액 비중을 30%로 한 것은 법인세법에서 특수관계자 기준으로 30% 기준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그 정도 비중이라면 일감몰아주기가 있었다는 징후로 보는 것이 적정하기 때문이다.

 

– 주식 양도 이전에 일감몰아주기 비중을 인위적으로 낮추어서 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 시점 전 10년 중 3개년의 매출액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이 넘는다면 일감몰아주기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 세율은 다른 소득세율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양도차익의 성격이 증여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증여세율을 감안하여 정하였다.

 

라.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통해 가치가 상승된 주식을 양도할 때 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기본적인 과세방법이나,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통해 매년 구체적인 증여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 재산이전행위에 대하여 과세를 미루고 양도행위시에만 과세를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불공정한 과세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매년 일감몰아주기 거래 행위를 통해 발생한 주식 가치 상승분을 (비록 미실현 소득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증여가액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 과세대상은 소득세법에서 정의한 일감몰아주기 수혜를 받은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이하 지배주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 모든 주주들을 납세의무자로 두는 것보다는 지배주주만을 우선 과세대상자로 하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2)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 말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가치 상승분, 즉 지배주주가 보유한 당해 사업연도 말 주식 가치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 가치를 차감하되, 당해 사업연도에 신규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 그 주식 취득 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이 적정하다. 지배주주 해당 여부는 당해 사업연도 직전 3개월간 보유한 주식이 한 번이라도 30%를 초과한 경우에는 지배주주로 본다.

 

– 당해 사업연도 기간 중 주식가치 상승분 전부가 일감몰아주기 거래로 인해 발생한 증여로 보기는 무리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일감몰아주기 거래가 주식가치 상승의 주 원인이라는 점은 분명하고,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의하지 않은 주식가치 상승분을 구별해 내기도 어렵기 때문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지배주주의 주식가치 상승분을 모두 증여 가액으로 의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 매년 주식가치를 평가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공정한 과세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 일감몰아주기 수혜기업으로 판정이 난 경우, 과세표준은 지배주주가 소유한 지분 전부가 되어야 한다. 지분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지배주주에 의한 일감몰아주기 등 지원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 효과를 위해서는, 지배주주의 지분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

 

(3) 증여시점은 일감몰아주기 거래의 경우 매 증여시점을 판단하기 보다 그 개념상 일정기간에 사업물량을 몰아줬다는 개념이므로 1년 기간을 누계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업연도말 시점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단, 주식 양도 시점에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기 납부한 증여세를 양도차익과세에서 차감한다. 또한 진정한 사업거래의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성이 몇 가지 기준에 의하여 확인될 시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

 

5. 맺음말

 

조세문제를 둘러싼 이해의 대립과 조절은 과세관청과 납세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납세자군과 다른 납세자군 사이의 문제이다. 즉 납세할 대상에 대한 정당하고 공정한 납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재정 수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른 납세자군이 더 높고 많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곳, 부의 이전이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감몰아주기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치는 것 외에 조세정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과세가 요청되는 행위이다.

 

앞서 검토한 것처럼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위해서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의 주식가치 상승분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 방법이다. 지배주주의 주식가치 상승분은 일감몰아주기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적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증여세 외에 일감몰아주기 행위가 있었던 법인의 지배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정한 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공평한 과세가 기본이다. 공평한 과세를 위해서 일감몰아주기라는 편법을 통한 부의 이전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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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2001090600_보도자료_참여연대일감몰아주기과세방안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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