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로, ‘단계적폐지’의 마지막 걸음을 걸어라!

[토론회]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로, '단계적폐지'의 마지막 걸음을 걸어라!

2017년 정부는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18~’20년) 수립했습니다.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부양의무자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 보장수준의 국민 최저선(National Minimum) 보장, 자활일자리 확대 등을 통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빈곤 탈출 지원 강화였습니다. 또한 제1차 종합계획에 담긴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6년말 163만명(인구 대비 3.2%)에서 ’20년 252만명(인구 대비 4.8%)로 증가, 비수급 빈곤층은 93만명에서 ’20년 최대 33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174만명에 그쳤습니다. 또한 이러한 단계적 폐지 방안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의 폐지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습니다. 2020년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으로 향후 3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시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일부를 실행한 것으로 긍정적이나, 생계급여와 같이 부양의무자기준으로 비수급빈곤층을 만들었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에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강병원, 권칠승, 강선우, 고영인, 서영석, 최혜영 국회의원 ·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과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대한 평가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하여 개최했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로, ‘단계적폐지’의 마지막 걸음을 걸어라!”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국회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소득이 낮지만 부양의무자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해소하기 위해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는 기획 취지를 설명하며 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부양의무자기준이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부양능력과 부양가능성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됨을 설명하며, 대가족 중심 사회에서 유효했던 가치관의 당위성을 공공부조 수급요건에 반영하여, 당장 생계가 급하여 최저생활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자신의 책임영역에 속하지도 않은 사항을 증명하게 하는 근본적으로 공정하지 못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과 일부 인구학적 기준으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으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2022년가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고소득.고자산가 제외) 계획을 담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에 비해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63%인 점, 정부의 계획 역시 2023년까지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겠다는 것임을 지적하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이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고 주장했습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1차 종합계획안을 통해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로 2020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신규진입인원(생계 3만 5천명, 의료 7만명, 주거 90만명)과 단순히 비교해보았을 때 목표했던 인원에 미달한다는 점과, 이 마저도 급여별, 더불어 가구구성원의 인구학적 특징과 소득정도에 따라 복잡하게 완화되다보니 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1차 종합계획안에서 밝힌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재산 및 간주부양비 완화조치 계획이 생계, 주거급여에만 해당하고 의료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시행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음을 비판했습니다. 
생계,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에 따른 미진한 점을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보호하겠다는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었음을 강조하며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포함해 근본적인 제도변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이 수급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제도변화 체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차상위 계층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까지 상승시키는 등의 현실화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활일자리의 임금이 해당년도 최저임금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최저임금만큼 자활일자리 단가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회]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로, '단계적폐지'의 마지막 걸음을 걸어라!

토론자로 참여한 좌혜경 정의당 정책위원회 총괄팀장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수준 강화 논의에 동의함을 밝히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을 밝혔으나 고소득·고재산가 제외라는 명목으로 단계적 완화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언급이 없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형숙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생계급여에 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에 관한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완전히 폐지되어야만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한 공약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예산논리를 내세우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의료급여는 인구의 3% 내외의 소수의 수급자에게만 보장된다는 점,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을 누리고 필요할 경우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와 이를 보장해야 할 국가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터무니없이 적은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의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까지 고려하여 건강권의 문제를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국가가 발뺌하는 행태는 국민 건강 정책의 중대함에 비해 극도로 소극적이며 무책임한 태도라고 해석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주거급여 부분을 평가한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한 것과 지급대상을 확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국토연구원이 목표치로 제시한 기준임대료 35.2만원에 비해 2020년 기준임대료는 26.6만원으로 목표치의 75.6%에 그쳤음을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이 목표조차도 실제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보다 훨씬 낮게 책정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실제 임대료와 기준임대료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3개년 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주거급여가 지급되는 거처에 대한 주거품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며,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의 도입을 위한 ‘임대차 3법’의 통과에 발맞춰,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도 만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은 직계존속이 속한 원가구와 독립되어 생활하더라도 주거급여를 비롯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배제되는 점을 지적하며, 만30세 미만의 청년층에게 남아있는 ‘부양의무자기준’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점, 이주민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제도, 공공임대주택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보편적으로 배제되고 있으며 주거급여에서부터라도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유엔 사회권규약을 위배하는 이주민 배제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도첨부1 : [자료집]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원문보기/다운로드]

  • 일시 : 2020년 7월 21일 오전10시(총 2시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강병원, 권칠승, 강선우, 고영인, 서영석, 최혜영 국회의원 ·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담당 : 김경희 간사, 010-7761-2260, kkhee@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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