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21-07-07   1670

[기자회견]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

일시장소 : 2021년 7월 7일 (수) 오전11시, 정부종합청사 서울청사 앞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요구 기자회견

정부는 매년 차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엽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거, 기준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등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선정기준이자 약 73개 복지기준의 선정기준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문재인정부 4년간 평균 약 2%의 낮은 인상률만을 고수하고 있어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 소득의 중위값과 차이가 나는 기준중위소득은 복지가 필요한 국민의 필요를 감추고, 복지에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높은 허들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격차가 재난의 회복격차로 드러나는 낮은 기준중위소득 인상은 전 사회적 재앙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의 사회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 수급당사자와 복지당사자의 참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위원 명단, 안건, 회의속기록에 대한 공개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의 조속한 폐지와,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보건복지부에 발송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면담 및 회의자료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사회: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발언1 기준중위소득 인상의 필요성 –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정제형

발언2 생계급여 현실화 요구 당사자발언 – 노들센터 권익옹호 활동가 추경진

발언3 생계급여 현실화 요구 당사자발언 – 홈리스행동 집행위원 임재원

발언4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요구발언 –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양영실

발언5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촉구 및 면담요청 발언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김경희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결정에 나서라!
 
2022년도 한국 사회안전망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전반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가 시작되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복지제도가 필요한 이들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들의 오늘의 삶을 결정하는 중대차한 책임을 갖는다. 하지만 수급권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단 한명도 없고 회의장소와 회의자료, 속기록조차 공개되지 않는다. 가난한 이들의 삶의 질에 대한 결정을 밀실에서 논의하여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이다. 2018년에서 2020년 3년 동안 최저임금이 평균 14%인상된 반면 기준중위소득 평균 인상률은 2%에 그쳤다. 2020년 8월에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서 의료급여를 제외함으로서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하는 결정을 발표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운영의 결과다.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현실화 하라!
2021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 대비 30%, 54만 8천원을 최대로 급여를 보장받는다. 전부를 식비에만 사용해도 부족한 하루 1만 8천원인 생계급여에는 생필품, 의복비와 가스·전기·수도·통신비, 관리비에 더해 약값 등의 의료비까지 포함되어 있다. 올해 초와 같이 파, 계란 값이 급등하면 해당 식재료를 포기해야 하고, 얼마가 나올지 모를 외식비가 걱정되어 지인들과의 만남을 포기해야 하는 수준의 금액을 정부에서 적정 급여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수급자가 되기도 힘들고 수급자로 살기도 힘들다’는 말은 실제 가난한 이들의 삶을 천만분의 일도 표현하지 못한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로 인해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가장 취약한 계층에 해고와 폐업이 집중되고 생활고로 인한 죽음과 생계형 범죄가 뉴스에 계속 보도되고 있다. 지금 우리사회에 필요한 것은 심화되는 빈곤과 불평등을 막아서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이며, 한국 73개 복지제도의 선정기준에 사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을 현실화하는 것이 그 시작일 것이다.
 
생계급여·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하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한국사회의 오랜 숙제였다. 하지만 작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1,842일의 농성투쟁으로 만들어낸 문재인 대통령의 부양의무자기준폐지 공약을 파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 의료급여는 완화조차 하지 않았으면서 언론에는 단계적 폐지라고 홍보하며 가난한 이들을 기만했다.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었다는 소식에 동주민센터를 찾은 이들은 폐지 아닌 완화에 실망하고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에 분노하며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그리고 작년 말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을 포기해야 했던 방배동 김씨의 죽음이 알려졌다. 부양의무자기준 조차 폐지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가난한 이들의 삶이 죽음으로 드러나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의 시작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공허한 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폐지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비민주적 운영을 규탄한다!
우리는 사회안전망 강화가 어느 때 보다 요구되는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올해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논의한 작년 이맘때, 기준중위소득 필요인상분이 약 16% 산출되었다. 하지만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코로나 경제위기를 이유로 2.94%라는 낮은 인상률을 결정했다. 심화되는 양극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전 세계적 우려에 반하는 결정이었다. 재난의 불평등이 재앙으로 나타난 가난한 이들의 삶을 외면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폭거였다. 작년만이 아니다.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구조는 기준중위소득의 인상률을 낮게 유지하며 전체 국민의 삶의 질 상승에서 가난한 이들을 제외했다. 기준중위소득 현실화는 과도한 요구가 아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을 지키라는 기본적인 요구다. 가난한 이들의 삶의 변화가 아니라 예산 절약을 위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회의 자료와 논의 과정을 공개하고 수급권자가 참여를 보장하여 기준중위소득의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가난한 이들의 생존이 나중으로 밀린다면 코로나 이후 모든 이들 삶의 안전 역시 장담할 수 없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필요인상분 전액 반영,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즉각 시행,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민주적 운영구조 개편 결정을 통해 빈곤층의 생존과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하라!
생계급여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즉각 시행하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비민주적 운영구조를 개편하라!
 
2021년 7월 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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