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13-07-05   2463

[토론회] 박근혜정부의 빈곤정책, 빈곤 방지인가 방치인가?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빈곤정책, 빈곤 방지인가 방치인가? 토론회 개최

개편안, 기초생활보장제도 제정취지 및 권리성 급여 훼손할 우려

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칙에 충실하면 욕구별 맞춤형 복지 실현 가능

일시 및 장소 : 2013년 7월 5일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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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 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2013 민중생활보장위원회’(이하 ‘민생보위’)는 오늘(7/5) 오전 9시 30분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같은 장소에서 오전 10시 『박근혜정부의 빈곤정책, 빈곤방지인가 방치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평가하고,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을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된다면 기초법의 제정 취지를 훼손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허선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와 취지에 비춰 본 개편방안에 대한 평가>라는 주제로 발제하며, 개편(안)의 ‘우려되는 점’으로 ▷첫째,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근로능력가구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둘째, 권리성 급여 훼손 우려 : 최저생계비와 각종 급여의 소득기준선과의 관계를 개정되는 법에서 명시하지 않아, 급여수준과 선정기준을 향후 임의적으로 낮출 우려가 있는 점 ▷셋째,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우려 :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한다고 하지만 발표된 개선안으로는 매우 소규모의 대상만 수급자로 포함될 뿐이며 비수급·빈곤층이 약 117만 명에 달하는 등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한 현실을 감안할 때, 대상을 위로 늘리는 것보다는 사각지대를 대폭 줄이는 적극적인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등을 제시했다. 

 

허선 교수는 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서 “노인수급가구는 자활급여와 교육급여를 받고 있지 않고, 아프지 않은 사람은 의료급여를 받고 있지 않고 있다”며,  “현재의 급여시스템을 통합급여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호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생계비과 최저생활보장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최저생활의 보장’이 국가의 의무, 국민의 권리로 명시되어 있고 보장수준이 최저생활이상이 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밝히고 “급여의 보장수준이 최저생계비가 아닌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한 이유는 빈곤함정에 빠지지 않고, 근로유인을 위한 것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별급여를 시행할 근거라고 할 수 있다”며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중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는 과잉 급여는 없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정부에서 마련한 개편안을 욕구별 맞춤형이라고 부르기에는 빈곤계층의 많은 욕구가 반영되지 못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효과적이지 못하며, 최저생계비의 상징적 의미와 권리성 급여를 유지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법의 큰 골격은 유지하고, 최저생계비 개념을 유지하며, 그 측정방식만 상대적 빈곤방식을 가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설계상의 원칙에 충실하게 따르면 욕구별 맞춤형이 실현되며 각 현물급여별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선에서 소득수준을 결정하면 된다”며 “빈곤은 별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한 가족 내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 접근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예산맞춤형·강제노역형 ·분절된 급여체계 개편이 되어서는 안 되며, 욕구맞춤형·근로유인형·연계된 급여체계로의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연간 2조원의 예산은 목표에 비해 부족한 예산으로 예상되며, 예산에 맞추어 계획된 수급자수를 맞추려 하다 보면 ‘하석상대’(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선미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책임간사는 <수급현장에서 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이 우려된다>는 주제로 발제하며 “기존 급여지급방식에서는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급여를 행하였는가에 대한 문제가 배태되었다는 점에서 개별급여방식 도입은 환영할 만하다”고 밝히고 “그러나 현재까지 수급권자에 대한 행정의 처우를 볼 때 개편 자체가 우려되는 바가 결코 적지 않으며, 수급권자의 경우 사회적으로 논의되는 내용 자체가 공개된 바 없어 기대보다는 불안이 더 커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선미 책임간사는 실제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계부작성을 통해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와 비교한 가계부 작성가구의 지출 현황 ▷가계부 분석으로 본 최저생계비의 비목구성 및 급여구성 등을 분석하여 “현행 최저생계비 계측과 그에 의한 현금급여 도출방식에 가구별 특성과 욕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최저생계비, 현금급여 수준이 매우 낮아서 수급가구는 늘 채무를 안고 살고 있으며 심지어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구걸도 하는 등 생계를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주거급여는 현실과 동떨어진 낮은 급여수준, 주거안정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주거보장을 하지 못하는 대상효율성의 문제, 개별적인 욕구 실현의 한계를 과제로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는 주거급여가 분리될 경우 급여하락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현재 생계급여 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감안하며, 자가 혹은 전세가구에 대한 불리한 급여책정은 반발을 살 것이므로 이행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간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시민권적 복지로서 인권과 기본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복지와 ▷노동을 통한 복지라는 서로 다른 방향을 취하는 모순을 갖고 있는 등 제도시행 초기부터 쟁점의 소지가 있어왔다”고 밝히고 “현재 연금공단의 근로능력평가는 평가시간 지연으로 수급확정이 한 달 이상 걸리고, 수급권자의 특성이나 적정한 일자리를 고려하지 않은 채 내려지는 엄격한 평가로 인해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노동권과 생존권 둘 다 보장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련 지침에 급여를 삭감 또는 중지하기 전에 수급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절차가 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 외 제도개편에 대한 우려점과 의문점 등을 밝혔다. 

 

강동진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대한 법적 검토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전달체계 관점에서 본 개정안 평가에 대해서 성은미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사각지대 해소와 당사자 관점에서의 개정안 평가에 대해서 박경석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개별급여 도입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 노대명 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 등이 토론했다. 

 

토론회 자료집 원문 (2013.7.15 일자 최종 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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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빈곤정책, 빈곤 방지인가 방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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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이 박근혜 정부에서 기초법 급여 체계를 7가지 급여로 분리해서 별도의 선정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는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개편’ 등의 대대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실제 시행방안 등의 구체적인 사항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150만 수급자뿐만 아니라 빈곤층 전체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는 국민적 논의와 합의 없이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당사자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기초법 개정안에 대해 평가하고, 발표된 개정안을 중심으로 개편된다면 기초법의 제정 취지를 상당히 훼손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13년 7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

○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 주최 : 2013 민생보위


○ 토론회 개요

사회 :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강동진


발제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와 취지에 비춰 본 개편방안에 대한 평가

  : 허 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재와 개편방안에 대한 평가

  : 김선미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책임간사

 

토론

 1)  개정안의 법적 검토 :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2)  전달체계 관점에서 본 개정안 평가 : 성은미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3) 사각지대 해소와 당사자 관점에서의 개정안 평가 : 박경석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4) 개별급여 도입에 대한 연구 결과 : 노대명 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

 5) 보건복지부의 입장 (보건복지부) : 섭외 중

오시는 길 : 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여의도 이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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