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13-07-05   1954

[기자회견]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2013 민생보위 출범

[기자회견]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2013 민생보위 출범

20130705_기자회견_2013 민생보위 발족 기자회견 01

<기초법 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2013 민생보위(이하 민생보위)는 2013년 7월 5일(금) 오전 9시 30분,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출범 기자회견 및 ‘박근혜정부의 빈곤정책, 빈곤 방지인가? 방치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올 해는 3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 최저생계비 계측년도입니다. 최저생계비는 우리나라의 빈곤선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선정과 보장의 기준선이 되고 있다. 정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를 열어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고 있지만 당사자의 의견 및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듣는 통로조차 마련해두고 있지 않고 있다. 올 하반기 국민기초행활보장제도는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으나 개편방향 및 내용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기초법 개악을 막아내고 제대로 된 빈곤청잭을 요구하고자 제 사회․시민․노동단체 및 기초생활수급 당사자들은 <민생보위>를 꾸리게 되었다.

 

민생보위 위원 및 민생보위를 지지하는 수급자를 중심으로 <민심이 천심이다, 민생보위 1000인위원단> 꾸리는 활동을 펼쳐가며, 빈곤당사자들의 요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정책의 틀을 짜나갈 계획이다. 

20130705_기자회견_2013 민생보위 발족 기자회견 03

 

 

 

 [출범선언문]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2013 민/생/보/위를 시작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9년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이래 우리 사회 마지막 사회안전망으로서 그 역할을 해 왔다. 1961년부터 운영되던 생활보호법을 대체한 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강화하고 최저생계비 도입으로 우리 사회 빈곤선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빈곤에 빠진 누구라도 기초생활을 사회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약속으로 존재해왔다.


안타깝게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 최초의 취지를 다 해내지 못해왔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넓은 사각지대와 낮은 보장수준이다. 이는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와 가난한 이들이 서로를 옭아매게 만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비롯한 악조항들로 인한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급여를 도입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개악안에 불과함을 선언하는 바이다. 박근혜정부의 개별급여 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권리를 쪼개 수급자를 늘리겠다는 조삼모사 정책에 불과하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의 힘겨운 삶과 사각지대에 내몰린 무권리상태 빈곤층의 상황에 대해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말만을 되풀이 할 뿐 당사자들의 의견을 언제 어떻게 수렴할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당사자의 입장이 철저히 차단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아닌 민중생활보장위원회를 꾸려 빈곤문제의 진짜 해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올바른 개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스스로 이야기하고자 이렇게 모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을 만들어내는 이 사회로부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아야 하는 모든 국민의 마지막 권리다. ‘맞춤형 복지’ 라는 미명아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훼손되고 추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심각해져가는 빈곤문제를 외면하고 심화시키는 권력에 맞서 힘과 머리를 모을 것이다. 더 이상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가난한 이들의 죽음을 외면하지 말라. 부양의무자기준의 족쇄와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빈곤층의 목을 죄는 악조항을 바꿔나가기 위해 2013민생보위는 오늘부터 힘찬 여정을 시작할 것이다. 

 

2013년 7월 5일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2013 민생보위 출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민생보위 취지․구성 및 주요일정

 

1. 취지와 목표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해체하고 권리성을 약화시킬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을 막고, 올바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향을 제시함.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 시키고,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빈곤층 스스로 주체가 됨.

– 4차례의 민생보위 회의와 요구안 발표대회, 수급권자 한마당을 통해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연대의 힘을 창출함.

 

2. 구성

○ 민중생활보장위원회 대표단 :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단체들의 공동대표단을 구성함.

○ 민중생활보장위원회

 : 4차례 열리는 민생보위 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요구안을 만드는데 각 분야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노력함. 

– 분야별 전문위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시설수급, 자활, 법적검토  등.

– 당사자 위원

 : 수급권을 가진 당사자,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수급 유경험자, 수급이 필요한 이들 모두를 당사자로 인식. 

○ 민심이 천심이다, 민생보위 1000인 위원단

  : 민중생활보장위원회에 함께 하는 1000명의 위원단. 당사자로 조직하며 민생보위 활동을 보고하고 소통함. 민생보위 만민공동회, 수급권자 한마당 등에 함께 함.

 

3. 추진방안 및 주요 일정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7월 5일: 출범기자회견 및 토론회 개최

– 7월 1-5일: 수급권자권리학교

– 7월 11일: 민생보위 1차회의 (사각지대 문제를 중심으로 한 발표와 토론)

– 7월 25일: 민생보위 2차회의 (근로능력자 배제문제를 중심으로 한 발표와 토론)

– 8월 8일: 민생보위 3차회의 (주거취약계층 문제를 중심으로 한 발표와 토론)

– 8월 22일: 민생보위 4차회의 (수급자 가계부 조사 결과 발표와 생계급여 관련 토론)

– 8월 23일: 5시 <2013민생보위 만민공동회> 

           6시 <모이면 힘이 된다> 수급권자 대동한마당

*7월 6일부터 격주 토요일마다 쪽방, 임대아파트 등 상담부스 운영 및 선전전 진행

*7월 2주부터 8월 2주까지 수급자 가계부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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