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19-12-16   1339

[보도자료] 2019 홈리스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2019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이하, 추모제기획단)>은 2001년부터 매해 동짓날을 즈음해 열리는 ‘홈리스추모제’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 41개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홈리스추모제는 한 해 동안 거리와 시설, 쪽방, 고시원 등지의 열악한 거처에서 삶을 마감해야 했던 홈리스 당사자분들을 추모하고, 홈리스의 박탈당한 권리들을 복원할 것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올해는 12/22(일) 오후 6시 40분에 서울역 광장에서 ‘2019홈리스 추모문화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12/16(월)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추모주간 선포를 알리는 <2019 홈리스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추모제기획단은 12/16(월)에서 12/20(금)까지를 ‘홈리스 추모주간’으로 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홈리스주거팀>, <홈리스추모팀>의 활동과 세금이란 형식으로 홈리스에게 명의범죄의 책임을 전가하는 현실을 고발하는 대응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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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홈리스추모제주간 선포 기자회견의 참석자들 (사진 = 2019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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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사진 = 2019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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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김도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사진 = 2019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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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기획단이 서울역 앞에 차린 ‘기억의 계단’ (사진 = 2019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2019 홈리스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 일시: 2019.12.16(월) 오후 2시
  • 장소: 서울역 광장
  • 사회: 안형진 홈리스행동 활동가
  • 발언:
    [주거] 홈리스 주거권 보장을 위한 요구: 이동현 <홈리스주거팀> 홈리스행동 활동가
    [추모] 홈리스 사망자 대책 마련을 위한 과제: 박진옥 <홈리스추모팀> 나눔과나눔 사무국장
    [명의범죄 피해] 명의범죄 피해 홈리스의 현실과 피해대책 요구: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김호태 동자동사랑방 대표, 이계자 아랫마을홈리스야학 학생회장

[기자회견문]

2001년 시작된 ‘홈리스추모제’가 올해로 열아홉 해를 맞게 되었다. 매년 동짓날을 기해 진행된 추모제에서 우리는 열악한 거처에서 삶을 마감한 홈리스 당사자를 추모하고, 막을 수 있는 죽음을 막지 않는 현실을 고발하며 홈리스 권리보장을 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요구들을 외쳐 왔다. 그 사이 변화가 없진 않았다. <노숙인 등 복지법>이 제정되었고 이런저런 홈리스 지원책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홈리스 상태에 내몰린 사람들의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순 없었다. 권리가 아닌 자립에 방점을 둔 법제와, 그 법제에 기초를 둔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지원책으로 사태를 해결하기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조금 변하지만 결국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은 여전히 홈리스 상태를 살아가는 이들을 죽음의 문턱으로 떠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오늘 여기서 다시 한 번 홈리스 추모주간을 선포하고, 인권의 진공상태에 다름 아닌 홈리스 상태를 지양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에 나서고자 한다. 우리는 한 해 동안 홈리스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들을 추모하고, 홈리스 상태를 야기하는 구조에 반대하며, 홈리스 상태가 초래하는 문제에 ‘권리’라는 두 글자로 답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홈리스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주거권 보장에 있다. 하지만 오늘날 홈리스의 주거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 2018년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에 따른 반향으로 비적정 주거에 관한 제도개선 논의가 이뤄지고 여러 대책들이 마련되고는 있으나, 현실의 삶보다 기존 개별법들의 틀을 중시하는 관행 속에 대책다운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고시원만이 아닌 모든 비적정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거기준과 안전기준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묵살되고 있는 가운데, 홈리스의 또 다른 대표적인 거처인 ‘쪽방’은 그럴싸한 명분과 지저분한 편법을 동원한 개발로 인해 멸실 위기를 맞고 있다. 열악한 거처에서 열악한 거처로의 이전이 재개발 대책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한 바, 비적정 거주민들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한편, 이들이 적정 주거에서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을 개발계획 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홈리스 사망자 예방대책 마련하라!

지난 수 년 간, 무연고사망자와 공영장례를 둘러싼 이슈가 지속 제기돼 왔다. 하지만 가난한 무연고사망자들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는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무연고사망자에 관한 적절한 예방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데다, 현재의 부실한 공영장례 제도가 사망자와 그 주변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애도의 권리’를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무연고사망 여부와 별개로 홈리스 사망자에 관한 대책이 전무한 현실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간 지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홈리스 사망실태 및 원인에 관한 기초적인 통계조차 작성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홈리스 사망자에 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홈리스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막을 수 있는 죽음의 행렬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요구한다. 명의범죄 피해 홈리스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라!

거리홈리스가 명의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지난 2013년, 우리는 홈리스의 명의범죄 피해에 관한 예방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자립을 강요하며 최소한의 지원만을 제공하는 정책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취업과 경제적 지원을 미끼로 홈리스를 범죄로 유인하는 행태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더욱 문제는 주거권 박탈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여 명의범죄에 쉽게 유인되도록 만든 국가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책임마저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명의범죄로 부과받은 과세처분은 파산제도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고스란히 피해 홈리스가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아 추후 복지지원에 있어서도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홈리스를 표적 삼는 명의범죄 근절책과 더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만 한다.

2019년 12월 16일

2019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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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2019년 홈리스추모제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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