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14-04-27   876

[공개서한] 노동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원칙을 준수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기초보장연석회의 공개서한

“최저생계비” 존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수급자 권리 유지를 원칙으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기초생활 보장 지키기 연석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공약한 “맞춤형 개별급여”도입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악시키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도록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제정을 주도한 단체를 중심으로 금년도 2월 10일 발족하였습니다. 기초보장 연석회의는 4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국민공청회”를 개최하여 노동․시민사회의 우려와 대안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4월 28일(월)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총회를 앞두고 몇 가지 우려되는 귀 당의 논의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초보장연석회의에서 제안하는 필수 개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전합니다.

 

가. 상대적 빈곤선을 기준으로 한 “최저생계비” 존치

최저생계비는 정부의 최초 발표 후 15년 동안 일반가구와의 상대적 격차가 매년 더 벌어져 그 수준이 계속해서 낮아져 왔습니다. 최소한 최저생계비의 현 수준은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2014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여야정은 “맞춤형 개별급여”와 관련한 기초법 개정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논의과정 중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을 중위소득의 30%로 하고,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을 중위소득의 40%로 법제화하는 것을 기준으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합의내용과 무관하게 귀 당에서 제1호 법안으로 발표한 일명 ‘세모녀법’에서는 수급자 발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긴급복지지원 확대에 대한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초보장연석회의는 기존의 합의내용보다 후퇴되거나 소극적인 수준의 입장을 가지고 귀당이 당론을 논의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기초보장제도를 개별급여로 개편하면서 최저생계비 개념을 삭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로서 어느 수준 까지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를 유지해야 한다는 면에서, 또한 수많은 복지 프로그램의 기준으로 계속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최저생계비’ 개념은 반드시 법률에 존치되어야 합니다. 상대적 수준이 유지되는 빈곤선으로서의 최저생계비를 존속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수준은 최소한 현재 수준인 중위소득의 4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생계급여는 가구소득과 나머지 현물급여를 포함해서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는 보충성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목표로 한 실질적 완화

생계형 자살사건이나 수급탈락가구의 자살사건을 보면 대부분 비현실적인 부양의무자기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마련한 정부의 계획은 일부 기준 완화에 그쳐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가구 중 불과 10%밖에 구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의 일부를 완화하는 것으로는 사각지대의 근본적인 해소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현재와 같이 부모가구와 자녀가구 모두가 가난해 지고 나서야 수급자로 선정해 주는 방식, 혹은 가난한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의 제도는 더 이상 존속시켜서는 안 됩니다. 빈곤하게 되는 데는 사회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최저생활의 보장을 국민의 권리로 국가의 의무로 명시한 것이 기초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는 빈곤의 가족간 연대 책임을 과도하게 묻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모순은 하루 빨리 해소되어야 합니다. 기초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루 빨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전제로, 사각지대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현실적인 단계적 방안의 마련입니다.

 

다. 수급자의 권리보장 및 권리구제 개선

현행 기초보장제도는 수급자의 권리를 훼손하고, 방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재산의 소득환산제, 추정소득, 자활사업 참여 조건부 급여, 제도운영에 수급자 참여, 수급자의 알권리 및 이의신청권 보호 등 권리구제 제도 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런 개별적 사항들이 오히려 기존 수급자를 더욱 빈곤에 빠트리거나, 탈수급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3. 이와 같은 시민사회계의  기초법 관련 입장이 반영된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거친 정부여당의 수정된 개정법률안이 제출될 때까지 귀당이 여당의 기초법개정법률안을 처리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 노동․시민사회계의 입장임을 거듭 강조 드립니다.

 

 

2014년 4월 27일

기초보장제도 지키기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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