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14-02-12   2940

[기자설명회] 박근혜 정부 ‘맞춤형 개별급여’의 불편한 진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기자설명회 개최

박근혜 정부 ‘맞춤형 개별급여’의 불편한 진실

 

일시 및 장소 : 2014년 2월 12일(수) 오전 10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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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이하, 기초보장 연석회의)는 2월 12일(수) 오전 10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기초보장 연석회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권리를 확보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종교·여성·빈민·장애·자활·사회복지·인권·노동·시민사회계 등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2월 10일 발족한 연대조직이다.

 

이날 기자설명회에서는 문진영 정책위원장(서강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핵심은 ‘최저생계비’임을 강조하며, “그런데 현재 정부여당이 최저생계비를 폐지하여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적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중위소득’, ‘최저보장수준’과 같이 모호한 개념만을 법에 명시하여, 권리로서 보장하는 것이 아닌 정부의 선의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부여당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근로능력자가구의 의료보호를 폐지할 것이고, 근로를 통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확대되어 과거 생활보호제도 시대로 회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어서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는 “비수급빈곤층(차상위, 부양의무자기준에 의해 탈락자 등)은 본래 수급자가 됐어야 했지만, 그동안 정부가 재정적 한계를 핑계로 방치해왔고, 현 정부도 이들을 수급권자로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근로능력유무를 강조하고, 가장 기본적인 급여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분리시켜 행정부처의 선의를 기대해야만하는 시혜적인 제도로 전락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누구의 동의를 받아 국민들의 사회적 권리를 박탈하려는 것인지 묻고싶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무상보육, 기초연금의 예산이 늘어나면서, 현재까지 확보되어온 기초보장제도 예산이 앞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축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윤영 집행위원(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정부여당의 개별급여가 도입되면 발생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제 서비스 제공과정 내의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수급결정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늘리는 것을 보건복지부의 의견으로 밝히고 있어, 이것 자체가 수급자의 권리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끝으로 송경용 집행위원장(성공회 사제)은 “IMF경제위기로 인해 국가가 가난한 국민을 보호해야할 사회적안전망의 필요했고, 여야를 비롯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우리사회가 현대 국가로 진일보한 의미있는 법안이다. 그러한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합의도 배제한 상황에서 개별급여를 무리하게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앞으로 기초보장 연석회의는 2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정부와 여야정당에 면담을 요청해 기초보장연석회의의 입장과 우려를 전달하고, 설득하는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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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맞춤형 개별급여의 오해와 진실

 

오해1. All or Nothing : 현 기초보장제도는 통합급여 방식으로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수급자에게 ‘모든 급여를 통합적으로 제공’함.

진실1-1. 현재 수급자들이 모든 급여(생계/의료/교육/주거/자활 등)를 받고 있지 않음.

  – 현재도 수급자 중 아이를 키우는 가구만 교육급여 제공
  – 주거급여 또한 일정한 주거환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을 구분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의료보호 2종을 통해 수급자에게 일부 의료비를 본인부담 하도록 하고 있음. 더욱이 의료급여 이용자의 대부분은 장애인 및 노인 수급자에게 집중되어 있음. 오히려 비현실적인 근로능력 판정기준의 적용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비수급빈곤층이 상당히 존재함.

진실 1-2. 수급자가 되지 못하면 어떤 급여도 받을 수 없는 문제점 있음(넓은 사각지대)

  – 사각지대(비수급빈곤층) 발생원인 ① 비현실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② 시장금리보다 높은 소득환산율 적용, ③ 지역별-도시규모별 적정성 결여 ④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⑤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및 사회적 안전망의 결여
  – 그러나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는 개선안은 위에서 제시된 어떤 문제점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함. 오히려 제도의 권리성을 훼손하여 장기적으로 국민의 생존권과 관계없이 행정부처의 재량에 따라 급여수준을 쉽게 조정할 수 있는 절차적 편리성을 추구하고 있음.

 

오해2. 수급권자가 83만가구에서 110만 가구로 늘어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좋은 제도

진실2-1. 기존의 수급자 역탈락 발생

  – 개별급여로 변경될 경우 현재 수급자 중 일부는 수급액이 축소되거나 수급권을 박탈당하는 수급자가 발생함.
  – 현재 정부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1년 간 수급권을 유보 및 보조하겠는 입장이나, 기존 수급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혼란을 야기한 부분은 해결되지 않음.

진실2-2. 下石上臺(하석상대)

  – 2014년 기초보장제도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가장 인상률이 높은 예산은 주거급여(28.0%),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17.3%)임. 반면에 삭감률이 높은 예산은 긴급복지(△20.0%), 교육급여(△14.2%), 자활지원(△7.7%), 생계급여(△2.6%)순으로 2013년 최저생계비가 인상된 부분을 감안하면 오히려 예산이 축소됨.

진실2-3. 비수급빈곤층이 주거 및 교육급여를 받기위해 수급자에 대한 낙인을 무릅쓰고 수급층으로 유입되기에는 각 개별 급여의 보장수준이 여전히 낮음.
 – 수급자 범위가 가장 크게 확대되는 주거 및 교육급여는 대부분 현금급여가 아닌 바우처 및 현물급여로 제공될 예정이며, 그 보장수준도 매우 낮아 정부여당이 홍보하는 것처럼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체감하기 어려움.
  – 2013년 국회예산정책처 발표에도 개별급여 도입 후에는 오히려 예산이 축소된다고 발표함.

 • 국회예산정책처가 2012년 결산 기준으로 변경안의 소요예산을 추계한 결과, 중앙정부 부담분은 2012년 중앙정부 결산액인 7조 880억원보다 약 8.2% 적은 6조 5,068억 3,100만원으로 추산됨.
   – 변경안 소요예산은 현행과 동일한 수급자 선정기준, 급여별 단가 등을 전제로 개별급여화를 실시할 때의 추계치임.
  * 출처 : 2013-06-05, 국회예산정책처, 기초생활보장사업 평가보고서

 

오해3. 상대적 빈곤 관점이 중위소득으로 변경하여 급여수준도 최저생계비보다 높아질 것임

진실3. 정부여당의 입장은 구체적인 상대적 수준을 법에 명시하지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상대적 수준은 ‘고려’의 대상이지 절대적 기준으로 적용할 의지 없음.

–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초기에는 제도변경에 따른 사회적 저항을 피하기 위해 보장수준을 일시적으로 높일 수 있으나, 반대로 정부재량으로 쉽게 보장수준을 낮추는 것도 가능하게 됨.
  – 그러므로 정부여당의 개선안으로 인해 최저생계비보다 급여수준이 높아진다는 기대는 법적으로 명확히 보장된 권리가 아니므로 장기적으로 담보되지 않은 허구에 불과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차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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