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기초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토론회(4/4) 개최

기초법개정공동행동,『기초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토론회』개최

– 빈곤층 사각지대 발생원인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본적 개선 방안 제시

–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본 기초법 소득보장의 실제와 개선과제 제시

– 기초법 개편과 근로빈곤층 지원 방향 제시

– 빈곤층 건강에 있어서 의료급여제도의 의미와 현황 분석 및 개선과제 제시

– 부양의무자 기준·추정소득·간주부양비 제도의 폐지 및 개선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강조

 

기초법개정공동행동과 국회의원 남윤인순, 국회의원 박원석, 국회의원 김성주는 오늘(4/4)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 빈곤층의 실질적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한 『기초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근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계획에 앞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및 수급 생활의 고충에 대해 사례를 통해 밝히고, 올바른 개정의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마련했다. 

 

강동진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방향에 대한 평가와 요구”를 주제로 발제하며,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으로 ▶첫째,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제시했다. “비수급빈곤층이 400만 명에 달하여 수급빈곤층 147만 명(2011년 기준)의 두 배를 훨씬 넘는다”고 강조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거나 없애려면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소득·재산기준의 획기적 완화, 추정소득의 폐지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급여수준의 불충분성”을 제시하고 “최저생계비가 너무 낮게 책정된다”고 강조하고 최저생계비가 99년 측정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평균소득 대비 40.7%(99년)에서 32.8%(2008년), 같은 기간 중위소득 대비 45.5%에서 36.8%로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셋째, 우려와 달리 ‘중복급여’나 ‘과잉급여’가 아닌 비수급빈곤층의 배제가 더 큰 문제라고 밝혔다. 강 집행위원장은 일각에서 ‘중복 or 과잉급여’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는 비수급자에게는 아무런 지원이 없는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차이 때문으로 보이며, 실제로 최저생계비에서 타법지원액은 제외하고 최소한의 금액만 지급되고 있으므로 중복이라 할 수 없고, 비수급빈곤층의 ‘사각지대’ 문제는 비수급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의료, 주거 등의 보편적 사회보장이 미흡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새 정부 개편방향의 문제점으로 ▶첫째, 각 급여별로 선정기준만 달라질 뿐 사각지대해소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 개편방향은 생계급여 수급자 수와 수준은 감소한 채, 교육과 주거급여 등에서 대상자가 증가하는 소위 ‘아랫돌 빼서 윗돌괴기’라고 비판했다. ▶둘째, 빈곤예방을 위한 사회보험, 노동시장, 사회서비스 등에 대한 통합적, 중층적, 종합적 접근과 대책 마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셋째,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탈수급 저해’, ‘근로유인체계의 미흡’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별급여체계로의 개편방안이 제시되었다고는 하나, ‘개별급여체계’와 ‘탈수급’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락한 실직자는 대부분 직업능력, 취업능력이 미약하거나 적응장애를 가진 비경제활동인구라는 현실을 무시하고 ‘탈빈곤’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탈수급’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동을 조건으로 빈곤층의 수급권이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개편 계획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수급대상자의 축소 ▶행정절차의 복잡과 갈등 ▶행정절차의 복잡함, 복지전달체계의 미흡과 담당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한 사각지대의 증대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강 위원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방향에 대한 요구로 ▶첫째,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추정소득, 간주부양비 제도의 개선 및 폐지 ▶둘째, 현재 논의되고 있는 중위소득 30% 수준보다 상향된 상대적 기준의 생계급여 수준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수급자격 박탈이나 제한 반대 ▶현재 통합급여 수급(권)자 우선 유지하면서 비수급 빈곤층·차상위계층에 개별급여 우선 도입 등을 제시했다.  

 

김선미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책임간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보장의 실제와 개선과제-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중심으로-”를 발제하며, 발제문의 목적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급여생활자의 실제를 살펴봄으로써 현행 기초보장제도의 급여수준, 특히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개선과제 모색”이라고 밝혔다. 김선미 책임간사는 17개 수급가구의 가계부를 분석하고 17개 가구 중 실질적 적자가 발생하지 않은 가구는 3가구에 불과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4인 표준가구’ 설정방식,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통합급여 방식 ▶너무 낮은 최저생계비 수준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책임간사는 “최저생계비는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수급권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선정기준 뿐만 아니라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선”으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최저생계비의 측정방식과 활용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거급여수준은 최저생계비 안에서 맴돌 뿐, 실제 월임대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거급여의 문제점과 개선안으로 ▶첫째, 낮은 급여수준의 현실적 개선 ▶둘째, 소득인정액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셋째, 중소도시기준, 전세가구 기준(표준가구)의 적용 철폐 ▶넷째,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 관리개선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간사는 “현재와 같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낮은 급여수준 하에서 단지 급여분리로만 집행될 경우 유명무실한 생계보장과 주거보장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욕구별 개편을 염두에 둔다면 반드시 해당 욕구에 대한 합리적인 측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것에 대한 의견수렴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원 자활정책연구소 소장은 “기초법 개편과 근로빈곤층 지원 방향”에 대한 발제에서, “한국의 자활사업은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 하는 공공부조에 위치한 탓에 그 주요 대상이 중고령의 극빈층으로 이뤄졌으며, 통합급여와 보충급여라는 시스템 속에서 근로유인의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새 정부의 개편안으로 예상되는 자활사업의 변화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확대 ▶자활근로사업대상자의 축소 ▶GateWay 기능의 강화를 제시했다. 또한 자활사업과 관련해서 유념해야할 점으로 ▶이행전략의 중요성 : 개별급여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설계하는지에 따라 제도 간 연계나 업무 부담이 큰 차이가 있으며 급여의 변동이 가져올 사회적 충격 고려 ▶프로그램 간 연계 및 관리체계의 체계화 : 취업프로그램, 자활근로 등 자활사업 참여자라면 일관된 흐름 속에서 프로그램에 배치되어야 하며 통합적인 관리 필요 ▶제도를 통해 진출할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 필요 :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 없이는 프로그램 참여자가 불안정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이 반복될 가능성이 큰 노동연계복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와의 조직적 연계 필요 ▶참여대상에 대한 면밀한 조정 : 경쟁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이 불가능한 이들이 여전히 노동시장으로 진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책 대상 특성에 따른 세분화 및 차별적인 프로그램 적용 ▶인프라의 보완 등을 제시했다.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빈곤층건강권사업단 팀장은“빈곤층 건강에 있어서 의료급여제도의 의미와 현황 분석 및 개선과제”에 대한 발제에서 “의료급여가 빈곤층 중 ‘일부’ 만을 대상으로 질병, 부상을 위한 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 중 일부만을 보장하고 있고, 빈곤층의 불건강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요인들에 대한 제도적 접근도 부재”하다고 지적하고 “빈곤층의 의료보장문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숙 팀장은 빈곤층의 의료보장 현황 및 문제점으로 ▶보장성 측면에서 낮은 급여수준과 그에 따른 높은 본인부담금 때문에 빈곤층의 의료비 부담 가중 ▶절대빈곤층의 일부만을 포괄하는 의료급여 제도 ▶복잡한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한도 설정 ▶광범위한 의료보장 사각지대의 존재 등을 제시했다. 또한 김 팀장은 “가난한 이들은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한다”고 지적하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건강수준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문제점” 및 “수급권자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여 보다 타당하게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팀장은 의료급여의 진료비 증가원인으로 ▶부적절한 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 의료이용 오남용, 낮은 보장성 등의 의료급여 제도의 비효율적 요소 ▶행위별수가제, 낮은 정액수가,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분절화, 병상수 과잉, 의료의 질 관리 기능 미흡 등의 제도적요인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미흡, 취약한 사회적 지지체계 등의 수급권자 요인 ▶일차진료 기능 미흡, 의료기관간 경쟁 심화 등의 공급자 요인 등을 제시했다. 또한 수급권자의 도덕적 위해 정책의 문제점으로 ▶자유방임적인 의료시스템과 공급자의 행위별수가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정책적 차별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팀장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 수급권 대상자 확대 및 차별적인 1,2 종의 법정본인부담 정책과 종별구분 폐지 ▶의료급여 보장수준 확대 ▶수급권자의 진료 및 조제 거부, 입원보증금/연대보증인 요구 등의 차별/비인권 문제 해소 ▶빈곤층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지원 인프라 확보 ▶공공의료 확충 및 재정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남윤인순, 김성주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박원석 진보정의당 국회의원이 인사말과 함께 수급자들의 실제 사연을 영상으로 소개하고 수급 생활의 고충에 대해서 자세히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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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

빈곤층의 실질적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한

기초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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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요

일시 : 2013년 4월 4일 (목) 오전 10:00~ 12:0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

주최 : 기초법개정공동행동 / 국회의원 남윤인순 / 국회의원 김성주/ 국회의원 박원석

취지 :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및 수급 생활의 고충에 대해 사례를 통해 밝히고, 올바른 개정의 방향에 대해 제안함.

 

 

개회

사회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박경석

인사말 

국회의원 남윤인순, 김성주, 박원석

영상상영

사례소개 <제작: 빈곤사회연대>

발제1

빈곤층 사각지대 발생원인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본적 개선 방안 (빈곤사회연대)

발제2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본 빈곤층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발제3

근로빈곤층과 자활급여, 역할과 미래 (자활정책연구소 소장 김정원)

발제4

빈곤층 건강권보장을 위한 의료급여의 현재와 개선과제 (건강세상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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