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13-05-14   2365

[논평] 빛 좋은 개살구 박근혜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방향

 

[박근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개편방향에 대한 논평]

빛 좋은 개살구 박근혜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방향

기존의 기초법 사각지대 개선 미흡, 수급자의 권리 침해 가능성 높아

수급자 늘리는데 급급할 뿐, 수급자의 실질 보장 수준 떨어져

맞춤형 복지가 아닌 ‘마침형’ 복지가 되어서는 안 돼

 

오늘(5/14)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맞춤형 복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맞춤형 복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제도개편의 방향과 원칙을 국민에게 사전에 알리기 위한 것으로 세부시행 방안은 전문가 논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틀이 바뀌는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5월 중순에서야 구체성이 떨어지는 내용을 발표한 점은 만시지탄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방향은 맞춤형 복지라고 하지만 근로능력자를 수급권자에서 배제하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예산에서 절약되는 부분을 교육급여, 주거급여만 받는 수급자를 늘리는 것으로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에서 벗어나 수급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방향은 정책대상 확대 및 예방강화,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생계・주거급여 등 급여별 선정기준  개별화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하여 선정기준 마련 ▲일할수록 유리하도록 급여체계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근로능력자를 배제하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예산에서 절약되는 부분으로 중위소득 40%~50%에 해당하는 계층에게 의료, 교육, 주거 등의 개별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맞춤형’ 복지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취약계층의 혜택을 줄이고 수급자의 수만 늘리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에 불과하다. 현재의 통합급여는 중복으로 받지 않아도 될 급여를 받고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통합급여 위에 비수급, 차상위계층을 위한 개별급여가 없었던 것이다. 개별 급여의 전제는 탈수급과 탈빈곤을 저해하는 주거, 의료, 교육의 욕구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제도화하여 탈수급 촉진의 기제를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 개별욕구에 탄력적 대응이 곤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개별급여 제도와 근로능력은 대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근로능력을 수급 자격과 연관 짓는 것은 복지를 시혜의 수준으로 보는 과거 생활보호법으로의 회귀에 불과하다.  

 

정부 개편안은 근로능력자를 수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방향이 아닌지 우려된다. 이는 근로능력자 빈곤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지 못한 채, 근로능력자 가구원의 기초 생활 보장에 대한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스스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능력이 있는지 파악하지도 않은 채, 단지 서류상 일할 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를 제도 밖으로 내몰아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개편방향은 근로능력자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근로능력자로 분류된 수급자와 그 가구에 대한 보장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가난한 근로능력자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방법으로 최저생계를 담보로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많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노동시장에서 이미 배제된 경험을 가진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미약한 자가 대부분이며, 높은 실업률, 비정규직의 비율이 절반에 달하는 불안하고 열악한 노동시장의 현실에서 그들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근로능력이 미약한 사람들에게 수급박탈을 위협하여 ‘노역’과도 같이 강제로 일을 시킬 것이 아니라 일할 의욕을 유지시키고 일을 통한 자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과정에서 근로미약자가구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그동안 근로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사회에서 배제되고 짓이겨진 이들의 삶을 살펴보고, 질 낮고 불안정한 일자리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또 다른 실패와 빈곤의 나락으로 이들을 떨어뜨릴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기초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올바른 방향이지만, 일부 대상만을 보호할 뿐, 대다수 비수급빈곤층은 그대로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117만 명 중, 어느 정도 제도권 안으로 포괄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 계획이 있어야 한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각 개별 급여별로 다르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컨트롤 타워가 큰 틀의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 급여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하여 기왕의 비수급 빈곤층의 실천적 감소에 대한 연도별 정책목표와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았으나 부양을 기피하거나 미흡한 부양을 제공할 경우, 수급신청자에 대하여 국가가 우선적으로 기초보장급여를 지급한 후,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비를 받아내는 기초보장급여 후 보장비용징수에 관한 실천적인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하고 자살에 이르는 수급자들의 고통을 살펴야 한다. 

 

정부는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주장한 바이다. 그러나 상대빈곤선 도입과 그 수준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을 경우 급여가 예산 여력에 따라 움직일 위험이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선정기준과 급여기준은 전문가와 민간위원이 포함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권리성 급여의 구체화를 위해 상대빈곤선을 법률에 규정하고, 예산에 휘둘리지 않고 수급자의 권리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밖에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 시 기존 전물량 방식의 최저생계비 측정방식, 한부모·노인가구 등의 가구 특성을 반영한 최저생계비를 상대적 빈곤선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주거급여의 경우, 중소도시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는 4인가구를 기준으로 계측 되어 지역 및 가구특성을 반영하는 주거비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 하에서 단순히 급여를 분리해서 시행할 경우, 유명무실한 주거보장이 될 수 있다. 또한 주택 바우처 등의 지원방식은 임대료 상승을 부추길 위험이 있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맞춤형 개별급여의 기본원칙 및 기준을 규정하여 급여간 정합성을 유지하고 주거・교육급여의 별도 규정 필요사항은 「주택법」,「초중등교육법」에 위임하되, 주요원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개별급여가 부처에 나뉘어 운용된다면, 제도의 통합력은 현저히 약화되어 기초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부처에서 관장하는 개별법과의 조정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는 헌법적 근거에 따라 최저생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반드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또한 개별급여 도입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대비해야 한다. 개별급여 도입으로 인한 상당한 행정적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치밀한 고려 및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욕구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나아가 보육 등 사회복지서비스에 필요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요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차제에 복지국가 실현에 부응하도록 기초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제 및 직렬 중 사회복지 직렬의 비중과 정원을 대폭 증원하는 방향으로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에서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구현한 최초의 법률로서, 이 법을 통해서 비로소 국민은 정부로부터 최저생활을 보장받게 되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커졌지만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부실하다. 양극화는 심화되고, 근로빈곤층은 증가하고 있다. 계층별 수당 제도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이 성숙되지도 않았다. 건강보험은 모든 의료비용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 보편적 사회서비스가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공공부조가 해야 할 몫이 크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으로 인해 수급자 중 일부는 수급을 박탈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에 의한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은 지켜져야 한다. 한두 가지 혜택으로 모든 것을 끝마치는 ‘마침형’ 복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논평원문 SW20130514_논평_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대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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