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13-06-17   1592

[기자회견] 빈곤을 심화시킬 기초생활보장법개악에 반대한다!

19대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에 앞서

빈곤을 심화시킬 기초법개악 반대한다!

유재중의원의 기초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일시: 2013년 6월 17일 오전10시

장소: 국회 정문 앞

20130617_기자회견_기초법 개안안 철회 요구 01


지난 5월 14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맞춤형 복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이 결정되지 않은 초안으로 어떠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월 24일 유재중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을 발의했고, 이 내용은 사회보장위원회의 발표내용의 대부분을 법제화 한 내용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를 역행하고, 다수의 조항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역할로 축소해 수급권자의 권리를 침해 할 우려가 깊습니다. 이러한 법이 정부입법안을 통한 공정한 절차 없이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된 것에 대해 심대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장 가난한 국민들의 마지막 사회안전망일 뿐만 아니라 빈곤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에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이번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해당안건이 처리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밝히며, 빈곤을 심화시킬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오늘(6/17)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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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3년 6월 17일 오전10시

장소: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 발언1: 논의 경과와 현재 제도의 문제점 (참여연대 김은정)

– 발언2: 의료급여에서 ‘근로능력자’제외를 검토하는 현 법안의 문제점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정숙)

– 발언3: 낮은 보장수준으로 인해 생활이 곤란한 당사자의 규탄발언 (김학식님)

– 발언4: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급여수준이 하락한 당사자의 규탄발언 (김광님)

– 발언5: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로막는 부양의무제의 문제와 이를 해결하지 않는 개정안에 대한 규탄발언 (이준수님)

–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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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19대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에 앞서

-빈곤을 심화시킬 기초법 개악 반대한다!

유재중의원의 기초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로 IMF의 관리를 받던 당시 정리해고와 파산은 수많은 이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당시 서울역 인근 서소문공원에 생긴 텐트촌은 하나의 마을을 이루었고, 텐트의 사람들은 아이들을 씻겨 학교에 보내고 양복을 입고 면접에 나섰다. 해고와 파산으로 인한 빈곤. 그 끔찍한 하루하루는 텐트 속에서나마 다시 일상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들의 책임이 아니었다.


1999년, 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졌다. 1961년 만들어지고 시행되었던 생활보호법과 달리 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인구학적 기준을 폐지하였고,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강화하였다. 이는 이 땅에 사는 누구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그리고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 새로운 약속이었다. 


비록 그 약속은 부양의무자기준, 너무 낮은 최저생계비, 근로능력 평가 등으로 인해 일부 유보되거나 지켜지지 못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의 규모는 400만에 이르렀고, 수급에서 탈락하거나 수급권을 얻지 못한 이들의 죽음이 이어졌다. 통탄할 일이었다. 빈부격차와 빈곤층은 날이 갈 수록 늘어났지만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나 빈곤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정책은 사라져만 갔다. 이에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최저생계비 현실화 및 수급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요소에 맞서 싸워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 가장 가난한 국민들의 사회안전망으로서, 빈부격차 완화와 재분배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이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갈기갈기 찢어 수급자를 늘리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이 1)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치를 훼손하고 2)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한 더욱 심화된 사각지대, 형평성의 문제를 낳으며 3)통합적 빈곤정책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개악안이라고 판단하는 바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보건복지부는 3년 전 ‘빈곤정책제도개선기획단’으로부터 시작해 지난 해 6월 재정관리협의회 ‘기초생활보장 지출성과 제고방안’, 박근혜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올해 5월 사회보장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회를 통해 개정안에 대해 입장을 만들어왔으나 당사자 및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에 대해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안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결정된 바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공청회든 모든 기회를 통해 내용을 밝히겠다는 선언만을 반복하고 있다. 모든 내용을 결정하고 나서 밝히겠다는 것은 정말 논의를 하겠다는 것인가, 논의‘만’ 하고 통보를 하겠다는 것인가? 심지어 지난 5월 24일 유재중의원 등 10인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 한 기초법개정 법안을 보면 혹시 기초생활보장법의 대규모 개정을 사회적 논의과정을 누락한 채 몇몇 의원들과의 밀실야합을 통해 진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지울 수 없게 된다. 더군다나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1)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해체해 그 위상을 손실시키고 2)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등 모든 내용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사회보장위원회에 위임해 수급권자의 권리를 위협할 여지가 있으며 3)사각지대 해소, 급여수준 상향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아 기초법을 개악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지 150만 수급자에게만 해당하는 제도가 아니다. 수급자들의 가족과 400만에 이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더 나아가 전체 빈곤층, 전 국민과 연결된 문제다. 우리는 기초법 개악안을 내놓은 유재중의원 및 10인의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보건복지부와 정부의 꼭두각시노릇을 즉각 그만둘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또한 의원입법 꼼수로 사회적 논의조차 회피하려는 보건복지부와 박근혜정부에게 이는 필패의 전략임을 밝히는 바다. 만약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절한 사회적 논의 없이 개정하려 한다면 이는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은 사회통합이 아닌 갈등을 위한 복지로, 국민의 욕구에 맞춘 복지가 아닌 정부의 입맛과 예산에 맞춘 복지인 것으로 판명될 것이다. 기초법 개악시도 중단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 기초법의 진짜 쟁점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개정을 논의하라!



빈곤층을 바보로 아는 밀실행정 중단하라!

수급자의 알권리 박탈하는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기초법은 국민의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화에 나서라!

밀실행정 불통정부 보건복지부와 박근혜정부 규탄한다! 




2013년 6월 4일

기초법개정공동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 공익변호사그룹공감 /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 동자동사랑방 / 민주노총 / 사회공공연구소 / 반빈곤네트워크(대구)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빈곤사회연대 /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전국실업단체연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 진보신당 / 참여연대 / 통합진보당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한국진보연대 / 홈리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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