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14-09-02   2031

[기자회견] 민생안정과 무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추진 규탄

민생안정과 무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악추진 규탄 기자회견

민생운운하며 기초법 개악 추진하려는 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빈곤 사각지대 해소하려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수급자 권리 축소 말고, 최저생계비 현실화하라!

 

일시 및 장소 : 2014년 9월 2일(화) 오전 10시, 청와대 근처 청운동사무소 앞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이하, 기초보장연석회의)는 9월 2일(화) 오전 10시, 청와대 근처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민생안정과 무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초보장 연석회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권리를 확보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종교·여성·빈민·장애·자활·사회복지·인권·노동·시민사회계 등이 모여 지난 2월 10일 발족한 연대조직입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 모인 빈곤,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박근혜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 등이 지속적으로 국회를 압박하며 19개의 ‘민생‧결제활성화 법안’의 통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8월 26일 최경환 부총리는 법 통과가 지체되면 이미 편성된 예산 2300억 원을 집행할 수 없고, 국민 40만명이 언제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극적 처지에 놓이게 될지 모른다고 발언”하며 국민과 야당을 겁박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유재중의원 대표발의)로는 절대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각지대의 빈곤층을 구제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추진을 압박하는 기초법 개악안에 대해 반박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하기 위한 이번 기자회견에는 기초보장연석회의 송경용 집행위원장(사단법인 나눔과 미래 이사장)의 여는 말을 통해 이번 기초법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김윤영 사무국장(빈곤사회연대)은 최근 발생한 빈곤층의 죽음에 대한 사례들을 밝히며, 정부추진 법개정의 무의미함을 고발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의 비현실성을 지적하였다. 끝으로 기초보장연석회의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밀어붙이기식 기초법 개정에 대해 감시를 이어갈 것이며, 정부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상대적 기준 법제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로드맵 제시 등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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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가. 주제 : 민생안정과 무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악추진 규탄

나. 일시 : 2014년 9월 2일(화) 오전10시

다. 장소 : 청와대 근처 청운동주민센터 앞

. 주최 :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바. 순 서 

 – 사회 : 김남희 팀장 (참여연대 복지노동팀)

 – 여는말 : 송경용 집행위원장

 – 발언 : 김윤영 사무국장(빈곤사회연대),

 – 기자회견문 낭독 : 고현종 사무국장(노년유니온), 오유진 기획국장(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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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 국민의 인간다운 최저생활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외면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제2, 제3의 빈곤층 죽음을 부를 것이다.
– 민생안정을 위해서 최저생계비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하라!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19개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의 통과를 강조하면서, 마치 야당이 무리한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고집하면서 민생안정에 필요한 법들의 통과를 저지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많은 사각지대 빈곤층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인양 거짓 선전을 하면서 빈곤층을 포함한 국민과 야당을 겁박하고 있다. 빈민, 장애, 여성, 노동, 시민사회계가 모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는 민생안정에 역행하는 개악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강행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정작 정부의 반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추진해 온 ‘맞츰형 개별급여 도입’이라면서, 정부는 이를 통해 수급자를 늘려 빈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추진하려 하려고 하는 정부의 공식적인 ‘개별급여’ 관련 개정법률안은 존재하지 않으며, 지난해 5월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불완전하고 모순투성이의 졸속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전부이다.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각 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다양화한다는 이유로 국민생활의 최저선인 ‘최저생계비’를 폐지하고 각 급여별 선정기준 결정 권한을 각 관계부처 장관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개편될 경우,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법적 권리가 아닌 정부가 재정적인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축소와 후퇴가 가능한 행정 재량형 프로그램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래서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여야는 개별급여 중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이상, 의료급여는 40%이상으로 법률 조항에 못 박고, 중위소득의 개념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예산당국과 합의한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개정하기로 보건복지부와 합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 같은 법률 개정에 관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인 여`야`정 합의를 부인하고 개별급여를 중위소득의 특정한 수준으로 권리성 급여로 법제화하는 것을 반대하여 논의가 중단되었다. 진정 정부가 비수급 빈곤층에 대하여 보다 폭넓게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고자 한다면 거짓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하고, 빈곤층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부의 법률개정안을 발표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성실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개정안 이대로 통과되면 ‘세모녀와 같은 비극적 상황’ 막을 수 없다!

지난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 입법 촉구 호소문’을 발표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두고 “법 통과가 지체되면 이미 편성된 예산 2300억 원을 집행할 수 없고, 국민 40만명이 언제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극적 처지에 놓이게 될지 모른다”고 밝혔다. 2300억원의 예산은 이미 통과된 주거급여법을 위한 예산으로 현재 국토해양부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돼야만 예산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거급여법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논의도 되기 전에 국회에서 졸속으로 통과시킨 것으로 개별급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정부가 추진한 법이다. 그런데 뒤늦게 논의를 시작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은 적반하장(賊反荷杖)과 다름없다. 더욱이 현재 제출된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세모녀와 같은 사각지대 빈곤층의 대부분은 절대적 빈곤에서 탈출할 수 없다. 노인, 중증장애인이 아닌 경우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추정소득, 자기부담금 등에 의해 대부분의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크게 삭감하여 지급받게 되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킬 아무런 내용도 담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최경환 부총리의 호소문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주장으로 오히려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우롱하는 것이다.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에서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현실에서 구현한 최초의 법률로서, 이 법을 통하여 국민은 정부로부터 기초적인 생활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려는 개정안은 최저생계비를 폐지하여 지난 14년간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난한 국민들의 생존권은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어떻게든 보장한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헌법적 이념과 실정법상의 권리성 급여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에 종교·여성·빈민·장애·자활·사회복지·인권·노동·시민사회계로 구성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이하 ’기초보장 연석회의)’는 집권 여당과 현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축소하고, 행정부의 재량과 예산에 맞추려는 개악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현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기초법 개정안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최저생계비 폐지를 통해 빈곤에 대한 국가 책임을 희석시키고, 정부 재량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예산을 축소시킬 수 있는 개악이며, 이러한 시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둘, 최저생계비 폐지가 아닌,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통해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구체적인 권리를 명시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그러므로 ‘최저보장수준’이라는 법적 권리와 책임을 최소화하는 모호한 개념을 철회하고, 상대적 소득 기준을 반영한 최저생계비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한다.

 

셋, 대부분의 빈곤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광범위한 비수급 빈곤층 문제의 대부분은 부양의무자 기준에 있다. 빈곤으로 인한 부양의무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부양의무자 제도는 70세 노부부에게 40대 중증장애인 자녀의 부양의무를 지우고, 갓 사회에 나온 청년들에게 가족 전체의 생계를 책임지게 만들고 있으며 빈곤의 대물림과 가족의 해체를 만드는 악법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현실사회에서 기능하지 않는 부양의무 부과로 가난한 이들의 고통을 방조하기보다는 빈곤의 연대책임을 가족에게 지우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현실적에 맞게 세워야 한다.

 

 

2014년 9월 2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나눔과 미래,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빈곤문제연구소,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중심 사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계종노동위원회,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환경사목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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