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14-01-13   1259

[논평] 주거급여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토교통부의 해명보도 유감

국민의 권리로서 주거급여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토교통부 해명보도 유감

주거급여법에 근거규정이 없는 자의적 해석에 불과
국민의 수급권리 훼손여부에 대한 해명은 전혀 없어

 

지난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거급여법」에 대해, 참여연대는 1월 3일 “주거급여법의 통과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법“)을 통해 보장되던 국민의 수급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전달체계 내에서 비효율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다음날(1/4) 국토교통부는 경향신문(언론)에 일부 보도된 참여연대의 입장에 대해 “주거급여법은 종전의 기초법에 따른 주거급여를 발전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법”으로, “주택조사, 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를 위해 우선 제정”되었으며 지급대상 등 주거급여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므로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해명보도를 하였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주장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과정은 주거급여법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 주장의 근거조차 찾아볼 수 없으며, 국토교통부는 참여연대가 지적한 국민의 수급권을 훼손하였다는 점과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권리로서 주거급여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토교통부의 해명보도에 유감을 표한다.

 

기초법에서 급여의 기준인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최저생계에 필요한 필수품목의 최저수준을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최저생활 유지를 국가책임으로 정하고 있으며,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서 최저생계비에 부족한 부분을 급여로 지급하는 보충성의 원리를 통해 지급되고 있다. 또한 기초법에 따르면, 모든 급여의 수준과 지급 대상 등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기 때문에 최소한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주거급여법에서는 수급권자의 범위 및 급여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최소한의 법적 권리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다. 주거급여의 수급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기초법이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의미인 빈곤에 대한 ‘국가책임’ 및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의 주요사항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주장하나, 주거급여법에는 그 근거조문조차 찾아볼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부양의무자 기준 및 비현실적인 소득환산제를 개선하기 위해 “맞춤형 개별급여”를 도입하겠다고 밝혀왔다. 개별급여의 도입을 위해 기초법 개정이 필요함에도 정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개정법안을 내놓지도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거급여법을 다급하게 통과시킨 것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국토해양부의 부처이기주의적 발상과 국토해양위원회 위원들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부족한 이해가 결합된 산물이다. 이로 인한 전달체계상의 지연과 혼란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해명자료에서 기초법이 개정되면 개정내용과 부합여부를 검토하여 정합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나, 근간이 되는 법의 내용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입법을 한다면 향후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9년부터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서의 공공부조제도를 법률화한 것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주거급여법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을 생략한 채, 구체적인 기준이나 최소한의 보장내용은 명시하지 않고 장관에게 권한을 백지위임하여, 기초법의 의미를 파괴시키는 역사적 후퇴의 시발이 되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해명내용은 주거급여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며, 최저기준과 수급권한을 삭제한 부분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가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에 필요한 기초법 개정에 있어 더 이상 국민들의 생존권적 기본권과 기초법이 보장하는 실정법상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거나, 권리성 급여의 본질을 부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에 거듭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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