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11/17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공공의료 거버넌스 개혁방안 토론회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공공의료전달체계 개혁방안>

감염병, 불평등 재난의 시대 한국 보건의료체제의 공공전환을 제안한다

20211117_토론회_공공의료전달체계

2022.11.17. 오전 10시 국회 제2소회의실. 1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공공의료전달체계 개혁방안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COVID-19, 코로나19) 으로 인한 충격과 그 여파로 인해 세계적 차원의 불평등과 경제위기가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초기방역에 성공한 한국도 감염병으로 인해 가속화되는 글로벌한 위기의 예외 국가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위기는 표면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초래된 것이기는 하지만, 기존 사회정책과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축소가 가져온 생태 보건 환경적 위기이기도 합니다. 세계 시민사회는 코로나19의 상당기간의 지속을 예견하며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위기에 회복탄력성을 갖춘 사회보장 정책과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글로벌한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건강불평등과 공공사회보장의 퇴보와 긴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선과제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거치며 한국의 열악한 공공의료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경제규모에 비해 세계 유례 없이 빈약한 10%도 채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의 80%를 도맡아야 하는 상황을 겪어야 했고, 지금도 변함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환자수가 증가하면 입원병상 부족을 겪고 입원이 늦어 사망에 이르는 ‘의료공백’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공공의료기관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에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던 취약계층의 의료접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화 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이는 이제 국가 재난 시기에 벌어진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핵심 문제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 대응 체계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공공의료체계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제안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부자는 더 부자로 만든’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기와 의료불평등 그리고 기후재난의 시대에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보건의료 체계는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하는 토론회이기도 합니다. 시민사회는 현재의 위기를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위기로 진단하고, 이에 회복탄력성을가진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공공의료관리청을 신설해 의료인력과 자원의 지속가능한 시스템과 선 순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주요내용

  • 사회_변혜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 발제1_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팬데믹, 기후위기, 불평등의 시대_지금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신종감염병, 건강불평등, 기후위기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시대임. 새로운 감염병이 더 짧은 주기로 많이 나타나고 있고 피해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코로나19는 마지막 감염병이 아님. 또한 신자유주의와 불평등의 심화로 전세계적인 불평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한국은 빈곤율이 주요 선진국 중 2위, 노인빈곤율과 지역간 불평등은 심각한 상황임. 기후위기는 약자에게 집중적 피해를 입히고 있고, 세계적으로 탄소배출을 가장 적게 하는 국가가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입고 있음. 

공공의료 현황_우리나라는 2012년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며 공공의료를 민간병원이 제공가능하도록 하여 민간병원 중심 의료체계를 고착화시킴. 1977년 건강보험 도입,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 도입으로 공적으로 재정을 담당하게 되었으나, 일부 국립대학병원의 병상증가 외의 공공의료 확충은 거의 없었음. 결국 사립병원이 급증하고 공공병원 비중이 급감하게 됨.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_대형병원 중심으로 의료체계가 재편되고, 불평등과 감염병, 기후위기 대응 기능이 현저히 부족하게 되었을뿐만 아니라 의료재정지출의 빠른 증가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60%초반에 머무르는 상황임. 병상은 많으나 공공병상은 부족하고, 보건의료인력도 매우 부족한 상태임. 의사인력의 경우 현재의 배출수로는 절대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음. 또한 지역간 불평등도 심각한데, 우리나라는 의료자원이 수도권과 특정진료과에 집중되어 있고, 비효율적 의료공급과 서비스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표준 진료를 벗어난 과잉 및 과소 진료로 인해 의료비가 급증하고 국가적 재난이나 응급상황에 대비한 안전망은 취약함.

코로나19 팬데믹과 K방역, 의료대응_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한국형 방역은 엄격한 거리두기와 광범위한 검사-추적-격리로 이루어짐. 거리두기를 시행한 선진국들은 GDP대비 평균 17.4%를 재정 지원했으나 한국은 4.4%수준의 재정지출로 실질적인 긴축재정을 펼침. 사회적 약자에게 고통이 전가됨. 또한 이 거리두기는 차별적으로 시행돼 코로나의 고통이 노동자, 자영업자, 사회적 약자들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낳음. 위드코로나 시기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절히 재편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함. 또, 유급질병휴가 등 사회보장정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함.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병상동원을 실패함. 1~4차 유행마다 병실 부족이 반복되었음. 전체의 10%가 채 되지 않는 공공병원이 77%의 코로나 환자를 진료함.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경우 물리적 거리두기가 힘든 상황에서 환자 10~20명을 돌봄노동자 1명이 담당함. 면회가 금지되어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상황이 발생함. 3차 유행 시, 요양병원의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함. 사립병원은 즉각적 대응이 어렵고 책임회피 경향이 큼. 코로나 시기 사립병원 동원에 든 비용 3조 원이면 공공병원 20개를 지을 수 있음. 간호인력도 매우 부족함. 지금보다 약 1.5~2.5배의 간호인력 충원이 필요함. 방역인력도 현재보다 2배 이상 보충되어야 함. 우리나라는 병상은 세계에서 가장 많으나 간호인력은 최하위임.

공공의료의 시대적 필요성_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시군구가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함. 공공의료는 이런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적임. 또한 공공의료는 이동을 감소시키고 낭비의료를 방지하고 지역식품체계와 조응한다는 점에서 탄소배출 절감에도 최적화되어있음. 재난 대응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해서 공공의료 확대는 절대적으로 필요함. 

공공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_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공공의료(관리)청을 설립하고 공공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함. 공공병원을 체계적으로 늘리고 공공병원 의료인력을 확충, 배치해야 함. 국립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지방에 지역의료인력을 강화해야 함. 공공의료관리청은 공공병원과 보건소에 재정을 지원해 공공의료가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국립대학병원 관리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공공의료관리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공공의료관리청이 사립병원과의 필수의료 및 재난 등 대응을 위한 조정 역할을 맡아야 함. 지금은 사립병원 중심 의료체계의 공공적 전환을 고려해야 할 때이고, 공공의료관리청 설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의료로 전환해야 함. 

  • 발제2_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

제안배경_코로나19 위기 하에서 환자규모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공공의료 동원체제의 부재와 민간상급종합병원의 협조와 경제적 보상에 의존하여 비용은 막대하게 투입되면서도 효용성은 매우 낮은 주먹구구식 감염병 등 진료체계의 취약성이 노출됨. 감염병 사태를 겪으며 공공병원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과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확산되었으나 공공의료확충에 대한 컨트롤 타워의 부재 및 범정부적 대책과 예산이 미흡한 상태임. 백신 접종 보편화와 함께 일상회복 정책을 시작하였으나 민간 협력 중심의 전달체계의 취약성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아 구조적 위기 개선이 난망한 현실임. 

개혁방향_공공의료확충, 관리일원화,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관리운영체계 통합 일원화, 인력수급, 질관리 및 안전화, 민간의료 적정화 등을 제시함. 

공공의료 전달체계를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공적 컨트롤타워 신설 및 정비를 위해서는 공공의료 컨트롤타워를 수립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개편해야 함. 시민사회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그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공공의료관리청’ 신설을 제안함. 이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거버넌스 구성과 역할, 관리운영 집행기관 및 기능을 개편하고, 공공의료 확충 및 공적 운영에 관한 국가의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제안함. 조직형태는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평가,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 개선과 필요⋅충분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충,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확충에 관한 사무 및 감염병 위기 시의 공공병상 및 공공의료인력 조성에 관한 사무, 응급⋅중증외상의료의 지역별 필요 수요를 충족하는 균형발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국립중앙의료원장이 공공의료관리청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이 현장성과 행정력을 겸비하여 사실상의 현장에서 컨트롤타워 업무를 수행하여 의공공보건의료기관을 실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산하기관에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연구소, 공공의료인력개발원을 둠.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의 지역공공보건의료체계는 광역 이하의 지방자치에서 기본적으로 관할하고, 전달체계는 중앙에서 공공의료청 및 그 업무 집행 관련 중앙의료원이 상위 전달체계로 감독권을 갖게 됨. 공공의료청이 증진기금 전입금과 예산으로 경상보조사업을 하게 될 것으로 이해됨. 국립대 병원이나 보훈병원 등의 경우도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 제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공의료청 관리감독 대상이 됨. 공공의료 관련 재정의 경우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할 수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제1항 9에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을 명시하고 있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 사용의 근거가 됨. 약 2조 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음. 또,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1항의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를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로 개정해 재원을 확보하게 함.

법제개정 사안_정부조직법( 개정), 공공의료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 직제령(제정),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국민건강증진법(개정) 등. 

  • 토론1_김윤 서울대학교 보건의료관리학과 교수

코로나19는 장기화될 전망으로 지금까지와 같은 대응으로는 체계적인 대처가 어려움.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사회경제적 피해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과하게 의존하고 역학조사와 진료역량을 적극적으로 확충하지 않음. 이는 정책의 경로의존성 혹은 기득권의 카르텔이라는 시각에서 해설될 수 있음. 

정부는 감염병센터를 지정하고 이들 병원에 병상과 인력, 장비를 확충하고 진료체계를 정비해 지역별 코로나 환자를 책임지고 진료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기존 점증주의적 정책 결정의 한계를 넘어서 공공의료체계의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정책 결정이 필요함. 

공공의료관리청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민 이외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시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함. 각 이해당사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양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공공의료에 배타적으로 쓰일 수 있는 재정(공공의료기금)과 공공임상교수제도와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와 같은 의료인력이 있어야 오랫동안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도생해 온 공공의료 자원들을 묶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토론2_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정책위원장

앞으로는 감염병 뿐만 아닌 폭염, 폭우, 한파 등의 재난 문제가 밀려올 것임. 이러한 재난 문제는 계층 간 불평등에 토대해 선별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연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모든 시민들에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임.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서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는 중요한 역할을 함. 공공의료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바로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의 수립임.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건강을 잘 돌보는지 모니터링 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하는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함. 

새로운 공공병원 신축 및 기존 공공병원 증축이라는 물리적 비용 외에 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 수립에 필요한 충분한 재정이 지원되어야 함. 공공의료재원은 기존의 항목별 재정방식을 지양하고 결과중심의 성과재정 방식으로 가야함. 기존 공공의료 재정 방식이 분절화된 상향식 재정 방식이었는데 이러한 방식은 분절화된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고착화된 형태로 온존시킬 가능성이 높음. 또한, 이것이 보다 바람직한 정부 재정투자 방식이며 공공보건의료분야에서 먼저 이러한 재정투자 방식을 실현하고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임. 

이 재정방식을 실현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공공의료관리청임. 기존 공공보건의료자원들의 총합을 제대로 구성 및 운영하기 위한 운영체계의 역할을 해야 함. 이와 함께 공공의료인력을 양산하고 동시에 공공의료인력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함. 공공의대를 신설하여 새로운 의료인력 양성의 표준 과정 및 실습체계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점으로 다른 의과대학에도 이러한 방식의 교육과정 수용을 전제로 인력정원을 확충하도록 하는 등 일련의 과정이 만들어져야 함. 기 배출된 의료인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현재 공공의료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 가운데 건강증진기금의 활용보다는 담배 개별소비세로 편성되어 기재부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재정의 55%(기존 45%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고 있음)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토론3_박건희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단장

발제문에는 주로 병원만 언급되어있고 일차의료기관인 지역사회 의원에 대한 내용이 부족해 아쉬움. 우리나라는 일차의료 서비스 이용의 불평등이 심함. 공공의료전달체계에 일차의료가 더욱 강조되어야 함. ‘이주노동자, 장애인, 소외계층의 진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공공병원이 아니라 주치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익적인(혹은, 지극히 일반적인) 의원’이 지역사회 의원임. 이러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 의원을 대폭 확충해야 함. 지역사회에서 시민참여 방식으로 의료와 보건, 복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주치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공공의료전달체계 개혁방안’의 주요 의제가 되기를 희망함.

중앙조직 거버넌스도 필요하지만, 아래(지역사회-공동체)로부터의 거버넌스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국가 중앙조직에 대한 논의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국가권력’을 닮아가게 되어 중앙집중, 관료화, 경직된 조직 논의로 진행될 우려가 있음. 시민사회 권력을 어떻게 강화하고, 시민의 자율적 참여와 다양한 실험을 보장할지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 

공공병원이 확충되고 공공의료 전문대학원에서 인력이 양성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관과 인력이 현 개편 방향에서 기대하는 ‘공공성’을 자동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공공의료기관의 공익적, 민주적 운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공공운영의 약점을 보완하고, 민주적 통치를 강화하며 지역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지 많은 고민과 실험이 필요함. 국립대병원과 국립대 의과대학이 지역사회에서 공익적 역할을 더욱 수행한다면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은 줄어들 것임. 국립대병원의 관리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도 가능하나, 시도 광역지자체로 이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시도 건강국 산하에(혹은, 같은 수준으로) 공공의료관리청 광역센터(가칭)와 같은 조직을 두고 이곳에서 광역 상급종합병원(현 국립대병원)과 지역책임의료기관(현 지방의료원), 도립/시군구립 의원(아직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담당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토론4_김주연 대전 대덕구 보건소장

보건소는 1958년에 사업을 시작한 이래 각 시대의 보건적인 필요에 따라 그 역할이 점차 증가해 옴.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 빈부격차 확대 경향을 띄는 여건 속에서 가족의 지지기반이 약하고 경제력이 떨어지는 자들이 질병이나 사고로 돌봄이 필요하게 되는 것은 돌봄을 받아야 하는 본인들에게나, 돌봄의 의무가 지워지는 소수의 가족에게는 거의 재앙과 같은 상황임. 이제는 자연의 침식과 기후 위기로 나타난 감염병 증가에도 대응해야 함.

코로나19를 대응하며 보건소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확진자에 대한 기초 및 심층 역학조사, 현장역학조사, 접촉자 확인, 확진자 동선 소독,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의 격리 및 이송 등을 담당하고 있음. 보건소 업무 증가에 비해 인력은 보충되지 않음. 정규직 비율이 전체 직원의 50~60%에 그치고 있음. 보건소의 위기 대응 능력 확대를 위해서는 정규직의 비율을 최소 정원의 80%까지 늘려야 함. 코로나19의 유행은 앞으로도 1-2년이 남아 있고 기존의 보건사업도 재개해야 하므로, 업무증가분만큼의 인건비를 기간제 인력으로라도 확실하게 확보해야 함. 그런데 내년도의 공공의료분야 예산은 1조 8,803억 원에서 8,704억 원으로 감소했고, 공공의료 분야의 예산 중 가장 많이 감소한 항목이 코로나19 대응인력 인건비,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비, 의료기관 손실보상금임(한국일보, 2021.11.04.). 

정부는 권역별로 종합병원 혹은 국립대학병원을 공공의료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서 공공의 성격을 가지는 다수의 센터(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센터 등)들과 지역의  병원급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를 연결하는 공공의료 전달체계도 구축 중에 있음.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보건소의 역할을 위해서는 보건소 의사들의 역할도 보다 전문화 되어야 함. 지역에 있는 환자들에 대한 방문진료를 통해 만성질환 뿐 아니라 그 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을 평가하고, 1차의료 전반에 관한 의학적인 조언을 할 수 있어야 함. 그런데 확대되는 보건소의 업무를 담당할 전문성 있는 정규직 의사를 구하는 것이 어려움. 코로나19 이후 정규직 의무사무관 지원자가 전무한 상황임. 우수한 의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다양한 공공기관 혹은 공공의료기관으로의 순환근무가 가능하게 해야 함. 만약 공공의과대학이 설립된다면, 그 졸업생이 취업하는 의료기관에 보건소도 포함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함. 

 

  • 토론5_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11월에 들어 연일 확진자 수는 물론이고 사망자 수, 위중증 환자수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 요양병원 내 확진자 발생으로 병원이 코호트 격리되는 상황도 다시 발생함. 정부는 병상을 확보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음.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3조 원을 의료기관에 퍼붓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음. 지금이라도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공의료인력을 확보하는데 예산을 배정해야 함.

장기적으로 또 다른 감염병의 출현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외상·심뇌혈관질환·분만·중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시스템을 유지하며 암이나 희귀질환 치료 및 재활치료 체계 등까지 전국민이 동등하게 양질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며,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공공의료청 신설 필요성에 동의함.

공공의료청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치료를 위해 전국의 공공병원을 중앙부터 지방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인력과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배치·조정하면서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손발과 몸이 먼저 움직이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함. 그런 의미에서 이름에 ‘관리’라는 말은 빼고 환자를 대면하는 일선 의료진과 직원을 가장 우대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함. “방역·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시험·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질병관리청”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함.

공공병원에도 문제는 있음. 지자체장의 선거결과에 따라 원장이 교체되고, 수술 연습을 위해 공공병원에 들어와 손을 풀고 나가는 의사들도 있음. 그러나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가 공공의료에 대한 철학이 없고, 공공병원을 민간병원보다 하급의 보조수단으로 취급했기 때문임. 더 많은 공공의원, 공공병원이 세워져야 하고 수많은 공공의료기관들을 유기적으로 조정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공공의료청 신설은 필수라고 생각됨. 공공의료청은 관료제 위에 한번더 군림하는 기구가 아니라 아픈 환자들이 공공병원을 찾아갔을 때 만나는 의료진, 의료서비스로 바로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함.

 

  • 이후 종합토론을 진행한 후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음.
 

개요

  • 일시 2021년 11월 17일(수)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주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김원이·서영석·이용빈·최혜영 의원,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참여연대, 한국노총
  • 프로그램

사회_변혜진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위원

발제1_현행 공공의료 전달체계 문제점과 개혁 방향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발제2_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공공의료전달체계 개혁방안과 이를 위한 입법과제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

토론1_김윤 서울대학교 보건의료관리학과 교수

토론2_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정책위원장

토론3_박건희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단장

토론4_김주연 대전 대덕구 보건소장

토론5_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토론6_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유튜브생중계 https://youtu.be/cw0qorBtOjs
  •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welabtax@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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