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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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은 사회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는 명분하에 국민의 힘이 지난 18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적극 추진하고자 했던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의료⋅교육⋅환경⋅공공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하는 영역의 규제를 완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시민의 안전, 공공성 침해 가능성이 크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여 각 부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부처의 자율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발법에서 적용대상을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법률적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시절 서발법을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음에도 의료관련 법만 제외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서발법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오늘 토론회는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총론을 맡은 제갈현숙 한신대 외래교수는 서발법이 18, 19대 국회에서 발의되며 여러 번 민영화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노동시민사회에서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와 복지 및 공공서비스를 기재부가 총괄하는 것에 대한 우려 등을 주장하며 폐기를 요구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비교했을 때, 몇 개의 의료법만 빠졌을 뿐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가 법안에 포함되었고, 서발법은 크게 네 가지의 문제점을 가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발법은 적용대상 법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대상범주가 무한 확대될 수 있어 헌법 제 75조에 의거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기재부에게 서비스산업 전반적인 통제 권한을 주는 독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민간 위원 수가 더 적고 폐쇄적인 시민대표 참여의 소지가 있는 ▲비민주적이고 권력편향적인 위원회 구성 문제와 ▲의료민영화와 사회공공성 영리화 위험의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제갈현숙 교수는 마지막으로 국가가 경제발전을 내세워 대자본의 이해를 전체 시민의 이해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하며 국가가 자본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사회공공적 영역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보건의료 부문 토론을 맡은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서발법이 여전히 ‘의료민영화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서발법 적용을 받는 보건의료 관련 법은 55개이며 기재부가 활용하겠다고 언급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은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루트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기재부는 보건의료 관련 법 이외의 법률과 지침 등을 활용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하며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제주 영리병원 설립 근거를 만들었던 점과, 정부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명처리한 의료정보를 의료법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진한 정책국장은 정부가 언제든 새 법을 제정하거나 제도를 신설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하며 지금 정부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의료민영화가 아닌 의료공공성 강화라고 밝혔습니다. 

 

  • 공공서비스 부문 토론을 맡은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은 필수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는 것은 공공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수도⋅하수⋅생활폐기물⋅운수⋅우편⋅사회복지⋅사회서비스 등의 공공서비스는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존과 필수를 위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사회의 기본적 유지를 위해 반드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 부문들임을 강조하며, 서발법은 이를 무시한 민영화 법안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기재부의 지나친 권력 독점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도 경제⋅재정⋅예산⋅공공기관 관리를 총괄하는 권력을 가진 기재부에게 서비스업 전반의 발전을 좌지우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정부 부처의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재부의 권한에 관한 내용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에서 조금도 수정, 보완되지 않았으며 신자유주의적 효율성, 수익성 논리를 신봉해온 기재부에게 막강한 권력을 주게 된다면 기재부의 공공성 침해를 누구도 통제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공성식 실장은 마지막으로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서는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완화나 사업주 지원이 아니라 서비스 노동에 대한 재평가와 적정임금 보장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소상인 부문 토론을 맡은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서발법이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최순실법과 다름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9년동안 법안이 가진 문제점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동안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법안을 저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에 직결되는 양질의 비영리 공공서비스 영역이 경쟁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시장 논리에 의해 영리화되면 국민의 건강권, 교육권, 사회보장수급권이 크게 침해될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성원 사무총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유통 대기업들의 진출이 쉬운 유통분야를 신산업으로 지정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발표해 이미 대기업 특혜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와 여당이 서발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의 최약체 계층임이 입증된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등의 입법을 위해 힘쓰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민생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교육 부문 토론을 맡은 천보선 진보교육연구소 소장은 서발법은 교육시장화법이라고 비판하며 공공재인 ‘교육’ 전체를 상품화 및 영리화 대상으로 설정한 법안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미 진행된 부분적 교육시장화의 예로 현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지역에 설립된 외국교육기관과 국제학교를 들며 과도한 교육비와 귀족학교화, 사교육 범람, 교육과정 운영 문제 등 교육영리화에 따른 교육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서발법은 교육 공공성 자체를 말살할 우려가 있는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교육부장관과 지자체가 교육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재부 장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은 교육을 상품화 하여 교육자본의 이윤을 증진시키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서발법으로 인해 교육시장이 민영화 되면 필연적으로 교육비 폭등, 교육조건 차별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교육권의 공적 보장을 불가능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보선 소장은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권리임을 주장하며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하고 영리화의 고삐를 풀어줄 서발법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금 교육 현장에 필요한 것은 교육 재정 확대와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등 질 높은 교육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서발법이 가진 법률적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적용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농림어업,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는 헌법 75조에 근거한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의 입법사례를 보더라도 서비스산업 전체를 관할하는 입법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법안대로 ‘서비스산업’의 범위가 행정입법에 포괄위임 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에 직결된 양질의 비영리 공공서비스 영역이 경쟁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시장논리와 산업논리에 의하여 영리화되어 국민의 건강권, 교육권, 사회보장수급권이 침해될 위험이 크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종합토론이 이어진 후 토론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3. 프로그램 

  • 일시 : 2021년 2월 22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노총⋅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프로그램 개요 
    사  회 :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총  론 : 제갈현숙 (한신대학교 외래교수)
    보건의료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공공서비스 :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
    중소상인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교육 : 천보선 (진보교육연구소 소장)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장혜영 의원실 02-6788-7156

  • 유튜브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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