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무엇이 문제인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무엇인 문제인가?

– 일시 2014년 12월 18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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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박석운(민중의힘 상임공동대표)

[기조발제]

서비스산업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의 문제점(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교육(김학한 전교조 정책기획국장)
의료(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문화(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언론(이강택 전 언론노조 위원장)
공공부문(박준형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장)
중소상인(배재홍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무국장)
법률적 문제점(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변호사)

[주최]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영화반대공동행동,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후원]

정의당 박원석 의원

[토론회 내용]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문화연대, 민영화반대공동행동,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오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제점에 관한 종합 토론회」“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개최하였다.

발제를 맡은 제갈현숙 박사(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는 정부가 세계적으로 서비스 산업의 발전은 자본 주도의 새로운 이윤축적 전략으로 탈규제를 통한 공공영역의 민영화, 상품화, 노동의 질 하락 등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생산자, 유통, 공공, 개인서비스로 나뉘는 서비스산업의 범주별 특수성을 무시하고 있으며, 대외개방을 강조하고 있으나 자유무역체제에 대응방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세계적 서비스기업에 의해 국내시장이 잠식될 것이 우려되며, 탈규제를 강조하여 노동의 질을 하향화시키고 나쁜 일자리를 양산할 것임을 지적하였다. 결국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서비스산업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이며 중소, 영세상인들의 상권 몰락과 소득단절, 평균 수준 이하의 나쁜 일자리 양산, 자본의 이윤 증대에 따른 국민의 삶의 질 하락 (특히 보건, 교육, 사회복지 영역) 등이 우려된다고 하였다.

제갈현숙 박사의 발제에 이어, 교육(김학한 전교조 정책기획국장), 의료(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문화(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언론(이강택 전 언론노조 위원장), 공공부문(공성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 중소상인(배재홍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무국장), 법률적 문제점(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변호사) 등 각 분야의 토론자들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김학한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정부가 서비스산업 발전 명목으로 추진하는 교육정책이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 및 학기방 학비가 3000~5000만원에 이르는 국제학교 자율권 확대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정책이 국민들의 균등한 교육권을 박탈하고 교육영리화를 가속화하고 부유층의 이해를 반영하여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책임을 지적하였다.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행정독재, 특히 기획재정부에 의한 독재를 가능하게 하는 법이며 의료를 영리적 사업으로 재구성하는 시도라는 점을 비판하였다.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 문화가 상업적으로만 접근할 수 없는 영역임을 강조하였으며, 이강택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시장화와 상품화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방송통신 분야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으로 방송언론이 더욱 자본에 종속될 것임을 우려하였다. 공성식 국장은 기획재정부에 의한 공공부문 개혁이 단체협악 개악 지시, 공공부문 민영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배재홍 사무국장은 정부가 사실상 중소유통상인 퇴출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된다면 중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노력조차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김남희 변호사는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 위배, 기획재정부 전권에 의한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구성 등 법안의 법률적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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