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만성질환관리료 확대 움직임에 관한 성명 발표

만성질환관리료 확대 전에 엄밀한 평가 작업 이루어져야

1. 지난 6일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가군(내과, 가정의학과, 소아과, 신경과, 정신과) 개원의협의회 대표들과 모임을 갖고 의원급 진찰료 통합에 따른 ‘가’군 보상방안으로 만성질환관리료를 현행 2개 항목에서 11개 항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한다.

복지부는 2001년 11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에 대한 만성질환관리료를 신설하였고, 정확한 재정규모 및 의료행태의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단 6개월 동안 시범적 성격으로 시행한 후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영향 등을 평가하여 구체적인 문제들을 보완하기로 한 바 있다.

2.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만성질환관리료의 신설이 애초에 의도한 질병에 대한 이해와 합병증 예방, 그리고 건강보험재정 절감 효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평가없이 2002년 11월 만성질환관리료의 상대수가 점수를 20% 상향조정하고, 기존에 연 6회로 제한하던 것도 월 1회, 즉 연 12회로 확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또다시 만성질환관리료의 확대 등 수입보전을 요구하였고, 복지부는 의료계의 요구를 바탕으로 하여 가군 의원들의 수입보전 방식을 건정심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 한다.

3. 보건복지부는 의원 수입의 보전 차원에서 만성질환관리료 확대 등 사실상 수가 인상 논의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2001년 만성질환관리료의 신설 당시 사실상의 수가 인상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었다.

올 초에도 가입자의 의견에 반해 수가를 소폭 인상해놓고, 분명한 수가인상 효과를 가져올 만성질환관리료를 또다시 확대한다면 이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만일 복지부가 만성질환관리료를 확대하고자 한다면, 이것이 의료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납득시켜야 한다.

4. 진찰료 통합은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진찰료 통합으로 의원들의 수입이 줄었다고 하나 수가의 인상과 만성질환관리료 신설 등으로 인해 전체적인 진료비 수입에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만 한다.

만일 과별, 종별 수입의 등락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면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조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일부 정책의 변화로 변동된 의료계의 수입을 보전해준다면, 건강보험재정 절감대책이나 수가의 인상 혹은 인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복지부는 의원들의 수입보전이 아니라 의료소비자들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 끝.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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