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나라당의 무리한 건강보험 특별법

한나라당의 [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 설치운영법(안)]은 위헌적 법률안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1. 한나라당은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하여 초헌법적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특별법(안)](이원형 의원 대표발의)을 4월 28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 법안이 위헌적 요소가 너무 많은 무리한 법률이며, 동시에 재정통합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재발시킨다는 점에서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2. 첫째로 우리는 한나라당이 제출하는 특별법안은 다음과 같이 다수의 위헌적인 조항을 담고 있는 극히 무리한 법안임을 지적한다(별첨 법안에 대한 의견서 참조). 종국적으로 이 법안은 의회의 다수당이 건강보험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기획, 집행, 감독하겠다는 ‘다수당의 횡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 특별위원회는 국회의 입법권을 사실상 백지 위임받는 등 헌법 규정에 없는 ‘자의적’인 헌법기관이 된다.

– 동위원회는 행정부(보건복지부)의 법 집행권까지 박탈하고 침해하는 법률적 문제를 갖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국회, 사법부, 행정부의 분립이라는 3권 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법률이다.

– 동위원회는 국회가 의결한 행정부(복지부)의 예산을 다시 위원회의 결의로 전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개 위원회가 헌법 기관인 정부와 국회를 구속하는 비상식적인 법률안이다.

– 동 법안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공무원임면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법률안이다.

3. 두 번째 문제는 부칙에 포함된 건강보험재정을 구분계리한다는 조항으로 재정통합을 2년간 유예하는 것이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건강보험특별법을 제안하면서 통합으로 인한 소모적인 논쟁을 중지하자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의도와는 달리 동 법안은 재정통합 유예를 설정함으로써 또 다시 소모적인 통합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정작 중요한 건강보험 및 공단의 개혁, 그리고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 같은 정책을 뒷전으로 밀리게 할 것이다.

현 시기에서 중요한 것은 한나라당도 과거 몇 차례 동의한 바 있는 재정통합을 완성한 이후, 건강보험의 보다 중차대한 문제를 여야가 힘을 합쳐 다루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4. 따라서 우리는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해 여야는 물론 행정부가 자영자소득파악율 제고, 강력한 건강보험 재정안정책 모색,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급여 확대 추진, 총액제 또는 포괄수가제 등 수가지불체계의 근본적 개편, 약가 실사권 행사를 통한 약가 대폭 인하 등과 같은 과제의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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