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건강보험료를 이용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중단하라

건강보험료를 이용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중단하라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로 원격의료 웬말인가?

안정성, 효용성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반대한다.

 

6월 7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발표했다. 그런데 제목과는 달리 내용은 비대면 방식(원격의료)을 통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건강문제인 ‘만성질환 관리’를 얼렁뚱땅 ‘원격의료’와 연결하는 것은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행태로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1. 만성질환 관리의 해결책은‘원격의료’가 아니라‘전국민주치의제도’다.

 

한국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서도 열악한 노동환경, 잘못된 먹거리, 빈곤상태는 중요한 원인이고 특히 높은 노인 빈곤율이 큰 문제다. 의료 차원에서도 예방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기고, 치료조차 의료전달체계가 와해되어 지속적인 연속성이 결여된 상황이 미친 영향이 크다. 이런 난맥상은 국민들이 믿고 상의할 ‘주치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전화나 화상상담으로 대체하는 ‘원격의료’는 기계적 투약처방을 부추기고, 일부 병원 쏠림현상을 부추겨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교란할 뿐 아니라, 믿을 수 있는 ‘환자-의사 관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정말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원한다면 당장 필요한 계획은 ‘전국민주치의제도’의 확립이다.

 

2.‘원격의료’는 효용성,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비용은 시범사업 주체가 전액 조달해야 한다.

 

이번 계획을 보면 원격의료에 대해서 최대 월 2회 수가를 부여하여,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가 사실상 임상시험 수준 단계인 점을 고려하면 윤리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효용성과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수단에 대해서는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모든 시험과정의 비용은 개발자나 시범사업 주체가 전액 조달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를 근거도 없이 원격의료에 반대하는 동네의원에 월 3만 원 가량의 추가 수가를 주면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3. 행정독재식‘원격의료’추진 중단하라.

 

정부는 동네의원에 ‘원격의료’ 수가를 신설하는 이번 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와 같은 사회적 합의기구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건정심은 법률상 ‘요양급여의 기준’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명시되어 있다. ‘원격의료’ 수가를 무려 3.4만 원까지 신설한 이번 시범사업을 단순히 건정심에 통보하고 이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독재이자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는 월권이다.

 

특히 정부는 이러한 수가 개발과 시범사업 방안에 대해 공청회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는 시범사업의 대상인 국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로, 한 나라의 보건복지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강행에 앞뒤 분별력을 잃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비민주적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같은 날인 6월 7일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19대 국회에서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을 20대 국회가 원구성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밀어붙이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특히 ‘원격의료’에 이처럼 집착하는 이유도 의료의 산업화 및 의료기기업 활성화를 빼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현 정부는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무려 17조 원이나 쌓아두고도 국민의료비 절감보다는 기획재정부가 주도해 고수익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려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료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퍼주기까지 획책하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그러나 이런 탈법적이고 비민주적 ‘원격의료’ 강행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미사여구 뒤에 숨겨진 의료 민영화의 속내를 이제는 잘 알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막무가내 식 의료 민영화, 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2016년 6월 9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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