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대법원은 의료공공성과 공익을 위해 제주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하라

❝건강은 상품이 아닙니다.
건강은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국민의 민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며, 대법원의 신중하고 결단력 있는 판결을 촉구합니다.❞

지난 8월 18일 광주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에서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 이유는 주된 허가사항이 변경되었고, 허가 절차가 15개월 지속되어 인력이 과반수 이상 이탈하여 개원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3개월 내 개원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 병원 사업 경험이 전무한 부동산 사업을 하는 중국 녹지그룹이 국내 의료법인을 파트너로 삼고 우회적으로 진출했습니다.
  •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병원 추진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 특히 원희룡 전지사는 3개월에 걸쳐 진행된 공론조사위원회에서 녹지국제병원 불허라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그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조건부 허가를 단행했고 다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 이에 녹지국제병원은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것입니다.

노동시민사회는

  • 광주고등법원 판결은 시대착오적임을 강력히 규탄하고,
  • 대법원은 녹지국제병원 영리병원 허용과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감염병 상황에서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명심하고,
  •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함을 요구합니다.

오늘(11/4)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후 시민들의 탄원서 보내기,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11104_대법원, 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하라

2021. 11. 4. 제주영리병원 허용 고등법원 판결 파기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아래는 기자회견에서의 주요발언 내용입니다. 

  • 한성규 집행위원장(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부위원장) : 전 세계는 팬데믹과 기후위기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음. 이렇게 위태로운 시기에 우리는 또 다시 영리병원 논란에 휩싸이게 됨. 지금은 자본의 논리를 앞세운 영리병원의 논란을 지속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의료공급 체계와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쇄신을 통해 의료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때임. 제주도는 2018년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를 권고했으나, 현 국민의 힘 대선 예비후보인 원희룡 당시 제주도지사는 이를 거부하고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내줌.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반민주적 폭거임에 틀림 없음. 이후 녹지병원은 병원 개설을 위한 어떠한 실질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국내 의료법이 정한 3개월의 기간 내 병원 개설을 하지 않아 의료법 64조에 의해 개설 허가가 취소됨. 중국녹지그룹은 소송을 통해 자신들의 영업상 손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각종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 감면 혜택만 누리고 있는 기업임이 드러남. 영리병원 문제는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 자명함. 코로나 재난으로 의료공공성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연적인 문제가 됨.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의료의 시장화, 산업화, 민간화가 아닌 의료공공성 강화가 시대적 요구임. 대법원은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지켜내는 판결을 통해 돈보다 생명이라는 보편적·헌법적 가치가 우선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영리병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함.
  • 임기환 공동대표(제주의료영리화저지범국본 공동대표) : 여전히 제주도민들은 위중하면 서울의 종합병원을 찾아감. 서울과 지방의 의료양극화가 극심함. 도민들은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의료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인간의 생명이 돈으로 좌우될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 지난 2018년 도민들은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조례>가 정한 공론조사를 통해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를 권고하고 결정함. 제주도에는 영리병원이 아닌 공공병원 개설이 필요함. 생명 앞에서는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게 의료의 국가책임을 높이고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함. 도민의 염원과 결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대법원이 현명하게 판결해주길 요청함.
20211104_대법원, 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하라

 

  •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법리적인 측면에서만 항소심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음. 제주특별자치도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녹지법인은 2015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방향을 제시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됨. 녹지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인 녹지법인 스스로 의료서비스 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하고, 성형미용/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도 외국인 관광객 대상이기 때문에 국내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2018.12.5.자 제주도지사의 외국인진료에 국한한 외국인의료기관개설허가는 녹지법인 스스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승인된 사업계획 내용대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한 것이며, 녹지법인이 외국인전용으로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내국인 진료를 포함한 내용으로 변경승인 받은 바도 없기 때문에 외국인전용으로 받은 사업계획과 달리 개설허가를 하는 것은 오히려 위법하게 됨. 또한 허가권자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의 개설허가한 것은 녹지법인의 신청에 의한 허가로서 법률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을 살펴보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승인 내용에 대한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고, 마치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무런 근거없이 외국인전용이라는 조건을 부과한 것처럼 판단한 것이 확인됨. 이러한 원심 판단은 명백하게 증거에 반하는 위법한 판단이라고 하겠음.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이와 같은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아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함이 마땅할 것임. 
  • 박민숙 부위원장(보건의료노조) : 코로나19 환자가 37만명을 넘은 지금 이 환자의 80%는 공공병원에서 치료함. 10%밖에 되지 않는 공공병원이 최전선에서 환자를 살려냈고 국민들은 공공의료와 공공병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함. 보건의료노조는 2019년 초부터 5개월에 걸쳐 조직의 명운을 걸고 영리병원 저지 투쟁을 벌임. 시민의 저항이 커지자 제주도는 2019년 4월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함. 이에 대항해 녹지그룹은 2019년 2월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함. 1심에서는 제주도가 승소했으나 지난 2심 재판에서 녹지그룹이 승소하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나옴. 영리병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돈벌이로 여기는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임. 병원비는 폭등하고 건강보험은 붕괴될 것임.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이 남아있음. 보건의료노조는 이 땅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해 국민과 함께 영리병원을 막아낼 것임.
  • 전진한 정책국장(보건의료단체연합) : 전세계 코로나19 사망자가 500만명을 넘은 팬데믹 한복판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막아야 하는 현실이 참담함. 영리병원은 재난시기 재앙적인 병원임. 미국에서 공공병원과 비영리병원이 코로나19 환자와 가난한 환자를 살리느라 어려움을 겪는 동안, 영리병원들은 수익을 추구하면서 더 부유해지고 있음. 코로나 환자를 거부하고 노동자 보호장구에 쓸 돈을 줄이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음. 이탈리아도 30%의 영리병원이 코로나19 환자를 공공병원에 떠넘겨버린 것이 초기비극의 원인 중 하나였음. 미국과 유럽은 여기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은 오히려 영리병원이 허용될 위기에 처해 있음. 공공병상이 10%인 한국에서 이것은 재앙일 수밖에 없음. 과잉진료를 일삼는 영리병원은 환자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탄소배출로 인류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주범이기도 함. 대법원의 판결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말하는 이유임. 헌법 36조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영리병원은 이를 전면 부정하는 병원임. 영리병원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의 상식임. 우리는 사법부가 이런 최소한의 상식을 실현할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것임.
  • 이향춘 본부장(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 영리병원 허용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끼칠 뿐더러 국가의 기본의료체계마저 무너질 수 있음. 국민들은 코로나 상황에 영리병원을 계속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분개하고 있음. 한국은 공공병상이 전체 병상의 10%밖에 되지 않음. 지금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을 해야 할 상황임. 녹지국제병원의 영리병원 설립 허가 취소 소송 승소는 전국민에게 분노를 불러일으킴. 제주도는 항소하겠다고 했지만 원인 제공자이니 만큼 신뢰가 가지 않음. 제주도는 도민의 반대와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을 추진함.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코로나19라는 의료공공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 허가 취소를 위해 대법원에 의견 제출을 시작으로 전국민의 투쟁을 시작할 것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어제(11/3)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11/11 총파업총력투쟁, 11/27 공공운수노조 총궐기투쟁을 진행하며 제주영리병원 설립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임.

기자회견문

대법원은 의료공공성과 공익을 위해 
제주영리병원 허용 고등법원 판결 파기하라!

지금 우리는 팬데믹과 기후붕괴라는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로 세계 인구 50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 천 만 명의 인류가 감염과 각종 후유증으로 고통에 처해 있다. 가속화된 경제 위기는 불평등을 심화시켜 가난한 이들을 더욱 심각한 빈곤과 질병으로 내몰고 있다. 

우리가 처한 이 위기는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사회 경제 체제로부터 기인했으며, 이윤을 우선하는 체제가 이대로 유지된다면 아마 더 오래, 그리고 더 극단으로 치솟게 될 위기다. 이런 위기 상황에 시민들의 건강권 보장 요구를 하고 싸우던 노동 시민 보건의료단체들이  지금 대법원 앞에 서 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에 눈꼽만큼의 도움도 되지 못하는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녹지국제영리병원은 국내적으로도 국외적으로도 부패와 범법으로 점철된 ‘국내 1호 영리병원’이다. 정작 제주에 영리병원이 들어서는데 연루된 관계자들은 모두 감옥에 있는 상황이 이를 잘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바로잡았어야 할 문재인 정부는 집권기간 내내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녹지국제영리병원은 설립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부터 위법했고, 개설 허가 과정은 수개월의 공론조사결과를 뒤집는 민주주의 파괴의 과정이었다. 또 개설허가 후 녹지영리병원 건물은 가압류 상태에 놓였었고, 결국 의료진을 다 채우지 못해 국내 병원 개설 허가 최소요건인 의료법 64조에 의해 허가가 취소된 병원이다. 중국 부동산기업인 녹지그룹이 부패정부와 쌓아올린 부정과 부패가 녹지국제영리병원의 역사다.  

우리는 대법원에 촉구한다.

대법원은 사법기구의 최고 결정 기구로서 명백한 공익에 근거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대법원은 현재 공중보건 위기를 분명히 인식하고 다수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료공공성에 근거한 판결을 통해, 더이상 낭비적이고 쓸모없는 영리병원 논쟁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회복력을 가진 사회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영리병원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 시작된 이래로 영리병원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이 바뀌어 본 적이 없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을 보호받을 권리에 기반한 것이기도 하며, 의료기관은 생명을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민의의 표현일 것이다. 감염병과 기후재난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윤 우선주의에 기초한 영리병원이 아니라 헌법에 기초한 모두의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더 많은 공공의료가 필요하다. 

녹지국제영리병원 문제는 제주도 내 병원 하나가 닫고 여는 행정 절차 심판의 문제가 아니다. 녹지국제영리병원 소송의 핵심은 중국 녹지그룹이 ‘내국인 진료제한’ 에 불복한다는 것이다. 즉 한국 국민이 진료를 받는 병원의 영리병원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 확산으로 이어지게 될 우려가 크다. 결국 녹지국제영리병원 허용은 돈이 된다면 어디든 오염시키는, 코로나19 보다 더 끔찍한 바이러스를 한국 보건의료에 전파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대법원은 이러한 우를 범해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잠식해 무너뜨리는 판결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영리병원에 대한 대법원의 신중하고 통찰력 있는 판결을 촉구하며 이를 통해 행정권력과 국회가 민의에 따라 의료를 사회적이고 공공적인 것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제주영리병원 저지를 위해 영리병원 반대 시민 탄원서 보내기, 1인 시위 등을 진행할 것이다. 

건강은 상품이 아니다.

건강은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바라건대 대한민국의 법치가 국민의 민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며, 대법원의 신중하고 결단력 있는 판결을 촉구한다. 

2021년 11월 4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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