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시장에 팔아넘기는 정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시장에 팔아넘기는 정부

의료를 수익창출의 기회로 간주하여 임상실험, 의료정보 등 규제 완화

국민건강의 안정성과 의료윤리를 위배하는 투자활성화 대책 폐기해야

 

지난 8/12(화) 기획재정부는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이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투자활성화 대책은 보건의료 서비스산업을 육성한다는 미명 하에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요건을 완화하고,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를 투자자 이윤창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임상실험이나 개인 의료정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안전하게 보장하여야 할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의료의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위와 같은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메디텔과 해외진출 사업을 위해 병원의 자법인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영리 자법인을 두는 것은 의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의료공공성을 해치는 의료영리화임은 시민사회단체에서 누차 지적해 왔던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의과대학 산하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 상의 기술지주회사를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산학협력법상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수익으로 연결시키고자 허용된 회사로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회사이다. 그동안 주로 의대가 포함된 대학에서 산학협력단을 구성해왔고 이에 대한 정부지원금 규모도 2010년 기준 2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별도로 의과대학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을 구성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정부보조금을 가지고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있는 대학에게 이중적 특혜를 준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의과대학 또는 병원의 연구성과는 환자가 제공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그 연구성과를 환자들에게 돌리지 않고 산업화, 영리화를 통하여 환자가 다시 비용을 들여야만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은 우회적인 의료영리화라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당장 중단하라!

 

또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투자개방형병원은 「경제자유무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정을 위한 특별법」 제192조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으로 상법상 회사로 설립되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이 없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영리병원이다. 외국의료기관이라 하여 마치 외국인만 출자하고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국인도 국민건강보험 적용 없이 무제한 이용가능하다. 더구나 현재 투자개방형병원 중 추진되고 있는 싼얼병원의 경우, 줄기세포를 이용한 시술에 대한 응급의료체계 미비 등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승인보류를 받은 상태다. 현재까지 안전성 확보가 되었는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개방형병원이  아직까지 없다는 이유로 9월 승인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국민의 건강을 희생하여 병원의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노골적인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언제든 철수할 수 있는 외국자본에 의한 병원을 안전성 보다 수익창출을 위해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일자리를 담보로 투자를 유치하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임상실험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 안전성 점검을 면제하고, 유전자 치료제의 연구 허용 기준을 완화하며 제한적 의료기술을 확대 하는 등 임상실험 분야의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처사다. 심지어 개인의 건강정보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기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에서 의료정보를 민감정보로 보고 처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환자 동의하에서만 진료기록을 의료인 간 개별적으로 확인하거나 송부할 수 있도록「의료법」제21조 등에서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의료인의 편의를 위해 환자정보를 의료기관 간 교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개인 건강정보가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며 개인건강정보 유출의 위험성과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또한 정부는 심지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기금을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및 연관산업 수출을 위해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ODA로 자국 병원들을 개발도상국에 진출시켜 해외 환자들을 유치하는 홍보의 장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ODA의 근본적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 목적에도 벗어나는 일이다. 국제 사회의 합의를 망각한 채 대외경제정책을 지원하는 보조수단으로 ODA를 사용하는 행태를 반복한다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게 될 것이며 대외관계에서도 신망을 잃게 될 것이다.

 

지난 8개월 동안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에서 진행한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에 이미 200만 국민들이 동참했으며, 국민들은 이를 통해 정부의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다. 이번 기획재정부의 발표는 이러한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보건의료의 일차적 목표는 국민건강을 안전하게 책임지는 것이지, 투자자들의 수익창출은 아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의료의 영리화를 가속화시키고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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