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본 출범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이하 범국민운동본부 추진위)는 6일(화) 오전 10시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 날 기자회견은 유재길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보험지부 수석부지부장의 사회로 조경애 범국민운동본부 추진위 집행위원장, 반명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참교육학부모회 장은숙 회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최병모 대표, 행동하는 의사회 임석영 대표, 나순자 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등이 참가하여 출범선언문을 발표하고 의료민영화 5대악법 규탄 및 신종플루 예방과 공공의료 확충 및 범국본의 향후 활동계획에 대하여 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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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선언문>


정부는 의료비 상승, 의료양극화 심화시키는 의료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국회는 국민 건강보장대책을 위한 법제.개정과 보건의료예산을 확대하라!


오늘 전국 79개 시민, 노동, 농민, 보건의료, 지역단체들은 의료민영화저지와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를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한 것은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으로 인해 전국민건강보험의 근간이 흔들리고 의료비가 상승하여 유전무병, 무전유병이라는 의료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올해는 전국민건강보험이 실시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국민건강보험은 보장성이 현재 약 60%로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진 못하나 서민들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건강수준을 높여왔던 중요한 복지제도였다. 


그런데, 작년 이후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의료를 민영화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영리법인 병원을 도입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공보험인 건강보험과 경쟁하는 사보험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식의료’를 지향하는 이러한 의료민영화는 의료보험시장을 통해 보다 많은 이윤을 얻고자 하는 민간보험사와 대재벌 그리고 영리적 의료를 통해 보다 많은 이윤을 얻고자 하는 일부 병원자본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가장 큰 세력은 바로 이명박 정부이다. 이미 국민들은 작년 촛불에서 그리고 제주도 영리법인병원 도입과정에서 영리법인병원 도입과 의료민영화정책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결코 의료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작년에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경제관료들은 ‘의료도 산업이며, 상품’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료민영화정책을 적극 주도하여 왔다. 또한 보건정책의 중심을 잡아야 할 보건복지부는 조건부라고 하지만 제주도의 영리병원 도입을 승인하는 등 기재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사실상 함께 하고 있다.


이처럼 지속적인 국민 반대에도 의료민영화정책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현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의료법인의 영리성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채권법안(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 전국민 개인질병정보 열람을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의약품, 의료기기 수입허가 기준절차 완화 등의 국민건강을 위해할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법(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의료민영화 5대 악법을 추진하려 한다. 이러한 의료민영화정책이 추진 결과 나타난 의료비 상승과 의료 양극화 심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에 우리들은 오늘 “의료민영화저지와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정책을 반대하는 싸움에 나서고자 한다.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이 싸움은 또한 국민건강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며, 형평성을 갖춘 의료제도야말로 복지국가의 핵심제도라고 보는 ‘복지’세력과 건강을 개인의 책임으로 보며, 의료도 상품이라면서 시장에 맡기려는 ‘시장주의’세력간의 큰 싸움의 시작이다. 또한 이 싸움은 국민건강권을 지키려는 시민 다수와 민간보험자본과 대재벌, 일부 병원 자본의 이익을 위해 대다수 서민들의 건강권을 아랑곳하지 않는 현 정부와의 싸움인 것이다.


우리는 의료민영화 5대 악법 통과를 적극 반대한다. 우리는 지난 2년간 의료민영화 정책이 얼마나 나쁜 정책이며, 서민에게 해로운 정책인지를 알리고 주장해왔다. 또한 의료민영화저지 천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을 모아왔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닌 행동이다. 만약 현 정부가 국민 다수의 뜻과 달리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료민영화 5대 악법을 통과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5대 악법 통과를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주저함 없이 행동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동시에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규제내용을 담은 [민간의료보험에 관련된 법안],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국고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하기 위한 [지역거점병원지원법안] 등을 야당과 함께 추진함으로써 한국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더더욱 높이고자 한다. 이와 결부되어 내년부터 당장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예산, 공공의료 확충 예산, 전염병대책 예산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정부는 즉각 의료민영화정책 추진을 중단하라. 정부는 즉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서라.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 의료민영화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 범국민운동본부는 국민과 함께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시민사회) 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연대, 기스트환우회, 다함께, 대구경북의료민영화저지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포희망나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람연대, 사회대안포럼, 서울YMCA시민중계실, 성동건강복지센터, 암시민연대, 에이즈감염인협회 KANOS, 역동적복지국가 진주포럼, 위례지역복지센터,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연맺기운동본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여성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혈관기형환우회, 혈관질환자단체, 환자복지센터, 환우회사랑방,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불교평화연대 (노동/농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공공노조 의료연대지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노동조합,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전국노동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보건의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을생각하는울산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국민건강을위한 수의사연대,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건강연대, 대구보건복지단체협의회,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시민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행동하는의사회 (정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사회당 (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부산지역본부,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


『의료민영화 5대 악법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1.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
– 의료채권법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 또는 의료시설의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상법상 회사채 형식으로 의료기관 순자산액의 4배까지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비영리법인에 대해 사실상 투자유치를 허용하는 것임.
– 의료기관들이 일반회사처럼 유가증권으로 금융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의료채권은 의료상업화를 의미하며, 일부 재벌병원이 거대화 및 프랜차이즈화가 가속화되는 한편 자금 동원이 힘든 공공병원의 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것임.
– 이로 인해 동네 중소병원과 개원병원의 피해는 심화되고 재벌병원에 의해 잠식되는 등 의료전달체계의 심각한 붕괴가 야기될 것임.


2. 의료법 개정안
–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해산과 합병, 부대사업의 확대 등 내용과 직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의료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전반적으로 의료의 상업화를 위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됨.
– ‘의료인 – 환자’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예상됨.  대형병원의 외래환자 늘리기 일환으로 악용될 것임. 그 결과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 현상은 더욱 강화될 것임. 의료전달체계상 부작용 발생.중소병원과 의원이 해야 할 역할을 대형병원 중심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임.
– 사실상 영리병원 합법화하는 병원경영지원사업 허용.
부대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금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의료업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것은 부대사업의 이익금 중 일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임. 이것은 사실상 의료법인 병원의 영리병원화를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임.
– 의료공공성 포기하는 의료법인 인수합병
의료법인의 합병을 허용하게 되면, 대형의료자본이 주변의 중소병원을 인수 합병하고 특정지역에서 독점적 위치를 가지게 될 것임. 이렇게 되면 지방의 중소병원은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려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 생겨나고, 수도권 중심으로 대형병원으로만 생존하는 등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것임.


3.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 7월 21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5대 핵심과제’ 동의안 통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국내영리병원 도입’을 관광객 대상 카지노 도입 등과 묶어 일괄 처리함.
– 제주도부터 국내영리병원 도입 허용.
 2005년 외국인투자영리병원 허용과 마찬가지로 국내영리병원이 전국에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2008년 7월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 다수의 반대 의견으로 무산된 ‘국내영리병원 도입’의 일방적인 재추진임.
– 10월 1일 복지부, 제주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수용입장을 공식 표명.


4.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 이 법안은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과 동일한 규제완화 조항을 두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에 국한되지만 국내 건강보험 체계와 별도의 의료시스템이 존재함으로써 파장될 악영향이 큼.
– 경제자유구역 일부 지역에 한정하여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인천, 광양, 부산·진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황해지역 등 주요 권역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의 문제로 국한시킬 수 없음.
–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의료시장개방화 전략에 따라 이미 엄청난 특혜를 부여하는 법과 제도가 있는데 이와 반대로 차별적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국내의료기관도 동등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요구하게 될 것임.


5. 보험업법 개정안
– 보험업법은 보험사기로 인해 사회적 불안을 증대시키고 국민 모두가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예방한다는 취지로 금융위원회가 국가·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 그러나 개인질병정보는 모든 이해관계에 앞서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국민권리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도 민간보험사의 사익 추구를 위해 개인의 질병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입법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통계적 활용조차 금지하고 있음.
– 또한 보험회사가 개인질병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병력이 있는 자에게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병력을 핑계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지급을 거절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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