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강행하려는 기재부의 월권과 후안무치 도를 넘었다



영리병원 도입 시 나타날 부작용 만천하에 드러나
정부는 소모적 영리병원 도입논쟁 당장 중단해야

정부는 어제(15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였다. 기재부 측의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연구는 전혀 다른 분석과 결론을 내놓았다. 급기야 공식 브리핑은 취소되고, 기재부와 복지부는 각각 따로 ‘영리병원 도입 기정사실화’, ‘영리병원 도입 불가’라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기재부의 영리병원 도입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기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을 주무부처인 복지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월권이자 후안무치(厚顔無恥)의 극치이다. 정부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로 영리병원 도입시 나타날 부작용(국민의료비 상승, 의료접근성 저하, 의료서비스 차별화 등)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소모적 영리병원 도입논쟁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주지하듯이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당장 의료비가 상승하고, 의료 접근성이 떨어져 결국 전체 국민 건강에 손해가 난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기존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으로의 전환 불가’라는 전제 조건하에서조차 개인병원 중 20%만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더라도 국민 의료비는 2.2조원 가까이 상승하고, 의사 1,300여명이 영리병원으로 유출돼 90여개의 중소병원이 폐쇄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방 중소병원의 폐쇄는 주로 농어촌이나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의료접근성 저하로 이어지고, 또한 의사들의 영리병원 쏠림현상은 일반 비영리병원의 의료수준 하락으로 연결된다. 미국이 부러워할 정도인 전 국민건강보험에 기반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이 비교적 비슷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다.

영리병원 도입 논쟁은 이미 지난 참여정부와 현 정부 초기에 논의되었다가 의료비 폭등 및 의료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이유로 도입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그러다 올해 초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취임과 함께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이라는 미명하에 재시도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영리병원 도입 찬성론자는 의료선진화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를, 반대론자는 국민의료비 상승과 의료양극화 심화 등의 의료공공성 훼손을 그 근거로 삼아왔다. 국민건강권의 문제는 고용창출이나 성장 동력 확보와 별개의 것이 아니다. 건강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은 오히려 더 많은 고용창출과 의료산업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KDI가 발표한 보고서는 실증적인 근거가 없고 이론의 왜곡이 심한 부실 보고서이다. 예컨대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서비스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는 데 이에 대한 근거나 실증적인 분석이 전혀 없다. 무수한 외국연구나 국내연구를 보면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오히려 의료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온다. 그 이유는 규제환경에 영향을 받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으로 행위별수가제와 비급여가 많아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돈 되는 의료기술과 장비는 다 들어와 정보력이 없는 환자에게 의료비가 전가되기 때문이다.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혈세가 낭비되었던 각종 철도사업이나 터널사업이 연상되는 대목이다.


어제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 개정의 주무부처는 복지부”라며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따른 각종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의료법 개정을 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보건의료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기재부의 월권과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태도에 제동을 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전재희 장관과 복지부의 진정성이다. 이 같은 전 장관의 발언이 몇 가지 보완책을 얻는 선에서 기재부와 타협하기 위한 수순 밟기이거나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언론플레이라면 복지부는 존재이유를 망각한 것이고, 국민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틀 전 영리병원 도입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서민 입장에서 볼 때 가진 사람이 더 혜택을 받는 것처럼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부처 간에 협의를 잘하고 여론수렴을 더 하라”고 지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적 권리인 국민의 건강권과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보건의료체계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존재이유이며, 대통령의 책무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부처 간의 이견과 갈등이 반복되는 소모적인 상태를 끌기보다는 영리병원 도입 시도 중단을 국민 앞에 선언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참여연대는 기재부의 영리병원 도입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소모적 영리병원 도입논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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