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적인 보험약가인하로 의보재정낭비 막고 적자분을 보전하라!

올 연말까지 1조 3천억원 정도의 의보재정적자가 예상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의보재정의 적자는 의료비의 지속적인 상승과 함께 의보재정의 누수와 낭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 국민건강향상에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확보가 핵심적인 문제이기에, 의료보험의 재정적자와 낭비현상은 한시 바삐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로 예정되었던 보험약가인하조치를 지난 1월과 3월에 이어 세 번째로 연기함으로써 1조원이 넘는 엄청난 적자가 예상되는 의보재정의 낭비를 묵인하고 있다.

보험약가의 인하는 이미 지난 1월에 해결되었어야 하는 문제다. 제약회사들이 보험약가를 평균 2배(평균 할증률 114%)이상 부풀려 책정하여 약 1조2천8백억 원의 의료보험재정의 손실을 초래하였고, 이를 정상화시켜 평균 30.7%의 보험약가 인하가 이루어지면 약 9천억 원의 보험재정 여유분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발표된 것이 98년 11월이며, 보건복지부가 이를 정책적으로 수용하여 99년 1월에는 보험약가 인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이러한 일정에 따라 지난 1월에 보험약가 인하조치를 실시했더라면 5천 223억 원의 재정악화로 빚어진 지역의보료 인상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며, 적자예상액이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사태 역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제약업계와 병원측의 반발에 흔들려 이미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업계는 지금까지도 부풀려진 약가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재정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로 돌아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약가인하의 전제조건처럼 이야기하고, 세 차례에 걸친 약가인하조치 연기의 사유가 된 의보수가 인상은 결코 약가인하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는 별개의 문제다. 현재의 의보수가가 부분적으로 비현실적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인상이 불가피함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의보수가의 인상은 의약분업 실시를 통해 불필요한 약품소비를 억제하고, 1, 2, 3차 의료기관의 기능을 분화하며, 의료비 증가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어온 행위별 수가제의 포괄수가제로의 전환 등 국민의 의료서비스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의료개혁이 전제된 조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보험약가의 인하를 통해 얻어지는 여유재정은 무엇보다 의보재정의 적자를 보전하여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향상하는 것에 가장 우선적으로 쓰여져야 하며, 의보수가의 인상은 전반적인 의료개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의보약가 인하를 의보수가 인상과 연결시켜서는 안 되며, 즉각적인 보험약가 인하조치를 통해 보험재정의 손실을 막아야 한다.

만약 이러한 조치가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과다한 의료비 부담에서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부장관의 분명한 직무유기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건강권 침해와 보험재정의 부실화, 그리고 의료부문의 부당한 거래를 양산하는 이러한 직무유기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보험약가인하 방침이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되지 않는다면 보건복지부장관을 업무태만과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의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부풀려진 약가로 인해 가뜩이나 엄청난 적자가 예상되는 의보재정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는 약가인하라는 결정된 사항을 즉각 집행하여 해야 한다.

1999. 7. 30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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