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발행부수에 대한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입장을 밝혀라

시민사회단체 공개질의서 보내

최근 처방전의 발행부수를 2장에서 1장, 정확히는 1장말 발행하고 환자가 요구할 경우에만 추가발행을 하기로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의료기관은 약국보관용과 환자보관용으로 2부의 처방전을 발행해야만 한다. 이는 의료법시행규칙에 명시된 사항이다. 환자는 환자용처방전을 보관하여 이후 다른 의료기관에 갈 경우, 사전 진료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등에 약의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잘 구축되어 있어서 처방전에 쓰여 있는 약의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의료계의 처방전 1장발행 요구에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대변해야 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동의했다는 것이다.

처방전에 어떤 내용을 기재할 것인지, 몇 장을 교부할 것인지를 ‘처방전서식위원회’라는 위원회를 통해 논의중에 있었다. 의료계는 이전부터 처방전을 1장 발행하도록 하자고 주장했고, 정부가 의료계를 달래는 차원에서 여기에 손을 들어주는 입장을 취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 공단과 심평원이 기존의 2장발행 원칙을 바꿔 정부와 의료계에 동의하고 나선 것이다.

참여연대와 건강연대, 민주노총, 경실련, 전농 등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는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저버리고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고, 우선 처방전 발행부수 등에 대한 공단과 심평원의 공식입장,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19일까지 질의서에 답변을 요구했으며, 보험가입자의 이해에 반하는 결정을 하게 된 근거가 불명확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질의서 전문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보험가입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가?

처방전 발행부수 등 주요사안에 대한 공단과 심평원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

지난 7월 10일 처방전서식위원회에서 처방전 발행 부수와 관련된 공식논의가 있었다. 안건은 기존의 2부 발행 원칙을 1매를 발행하고 환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 발행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것이었다. 이 자리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소비자문제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대한약사회’ 등 3개 단체는 현행 처방전 2매 발행을 고수한 반면, 복지부와 의협과 병협, 치협은 기존 입장대로 소위 ‘처방전 1매 + 안(환자 요구시 추가로 1매 발행)’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이 날 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을 대표한 위원들이 그간의 2장발행 입장을 번복하고 ‘처방전 1매 + ‘안에 동의함으로써 복지부와 공급자단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보험가입자들을 위해 복무해야 하는 조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자가 아닌 의료공급자와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충실히 따르는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처방전 발행부수와 관련된 사안에서 보여준 공단과 심평원의 태도를 볼 때 지금까지 건강보험의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참여하여 의료수가의 결정 등에서 어떠한 의견을 표명하여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등의 위원회는 의료계와 가입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각 안건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 견해를 갖고 있으며, 각계의 의견이 회의 결과에 어떻게 반영되어 왔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건정심 등의 위원회가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방식으로 운영됨으로써 각 위원들이 대표성을 상실하고 정치적 혹은 정부의 입장을 따라가는 방식의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보험료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공적 기구로서 공단과 심평원이 주요 건강보험 정책에 대해 어떠한 공식입장을 갖고 있는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며, 각 위원들이 각 기구와 직역을 대표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는지 검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래 질의 내용에 대해 공단과 심평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한다.

– 아 래 –

질의 1. 처방전 2매발행에 대한 공단과 심평원의 입장

7월 10일 처방전서식위원회에 참여한 공단과 심평원을 대표한 위원들은 처방전 발행 부수를 1매로 하고 환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발행하도록 하는 것이 공단과 심평원의 입장임을 밝혔다. 위원들의 발언대로 공단과 심평원의 공식적 입장이 이와 같다면 그러한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특히, 기존 처방전서식위원회 등에서 밝혀왔던 처방전 2장발행의 입장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

질의 2. 건정심(02. 6. 7)에서 의결한 환산지수 연구용역에 대한 입장

지난 6월 7일에 개최된 제 11차 건정심에서는 올해 환산지수 결정에 참고가 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 용역의 연구진을 최종 확정하는 의결을 한 바 있다. 건강보험 재정지출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환산지수 문제에 대해서 공단과 심평원이 어떤 입장을 갖고 표결에 임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표결과정에서 가입자단체와 일부 공익대표가 주장한 최초의 단일 연구책임자 안이 부결되고 4인으로 구성된 공동책임연구가 의결되었다. 특히 이 연구용역의 비용 중 절반인 1억원을 공단이 부담하면서도 공단이 용역 발주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어떠한 선택을 내렸는지에 대해 공단과 심평원이 보험가입자들에게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질의 3. 공단과 심평원의 기본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는 공단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핵심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공단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부당하고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근절시키면서 합리적인 근거와 적절한 급여를 보장하는 선에서 적정보험료를 책정하는 중추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심사평가원 또한 의료급여에 대한 엄정한 심사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는 역할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재정의 합리적 운용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나라 의료보험 및 의료부문의 진정한 발전에 부합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단과 심평원은 향후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와 가입자의 의료보장을 위하여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전망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건정심 등 주요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공식적인 공단과 심평원의 입장을 표명하는가에 대한 사전, 사후적인 점검절차를 갖고 있는지, 향후 건정심에서 논의되는 안건에 대한 주요한 판단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해주기 바란다.

2002. 7. 15.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서울YMCA 전국농민회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문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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