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1-06   893

1997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한 의견서

정부의 얘산 편성. 원칙과 철학이 없다.
참여연대. 국회에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金重培 金昌國 吳在植)는 1997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한 의견서를 11월 6일 발표하였다.

2.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예산편성의 원칙으로 “첫째. 조세의 형평성과 경제정의 실현, 둘째, 세출예산안이 성장을 웃도는 재정확대는 되어서는 안되며, 셋째. 선심성 예산은 전액삭감 넷째. 성장과 분배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섯째 효율적인 재정운영” 등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3.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당초 정부가 밝힌 현재의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였지만 재정투융자특별회계 등 긴축의 명분을 특별회계를 통하여 우회하는 팽창예산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세입구조중 전체 소득세의 증가율이 19.6%나 증가하였지만 이중 근로소득세가 11% 증가한 반면 상속세 세입은 8.2%로 감소하여 조세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4. 조세의 형평성과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재벌과 고액재산가들의 상속, 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기업과 사업소득자들의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탈세를 방지할 대책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5. 또한 예산결정과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예산의 편성은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요인의 강력한 영향력과 정책과정의 비합리성을 보여주고 있다고”지적하였다. 

6. 특히 김영삼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공약, 1993년 발표한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킨 한국적 복지모형 구축, 1995년 3월 ‘삶의 질 세계화’를 선언하면서 복지개혁안을 발표하였지만, 이러한 공약과 개혁안의 시행을 뒷받침하는 예산의 편성은 이루어 지지않았다고 지적하였다.  그 예로 대통령선거 공약사항인 거택보호자에 대한 주거수당 지원, 노인․장애인종합대책에서 약속하였던 노인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치매종합센터 건립, 장애인에 대한 교통수당 지급 등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7. 참여연대는 11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 소속의원들에게 의견서를 발송하였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예산심의, 결정과정에 대한 모니터를 진행하고 있다.

swc19961106.hwpswc19961106[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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