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15-04-08   1042

[논평]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및 실무기구 출범에 대한 입장

새누리당은 공적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하고 새정치연합은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 종결과 ‘공무원연금 특위’ 및 ‘실무기구’ 출범에 부쳐

 

지난해 10월부터 정부와 여당은 국가재정 안정화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명분으로 소위 공무원연금 개혁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이는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고 사회적 대화를 요구하는 야당과 공무원단체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여야합의로 국회에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등을 구성․운영하였다. ‘국민대타협기구’의 구성 자체는 공적연금 개혁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사회적 대화’로 시도 그 자체로서는 평가를 받을만하다. 그러나 그 과정과 성과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우리 사회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대타협기구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의 밀어붙이기는 계속되었고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진지한 사회적 대화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수백만 명의 노후생활과 공직사회의 미래가 한두 달의 졸속회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자아내게 하였다.

 

새누리당은 개혁 추진 과정에서 집권여당으로서의 무책임성을 드러냈다. 선진국의 수많은 연금개혁 경험이 보여주듯이 연금개혁의 성공은 이해 당사자인 국민과 공무원들의 ‘양해’와 ‘동의’에 있다. 공무원을 세금을 빨아먹은 탐관오리로 몰고, 국민들의 반공무원 정서를 노골적으로 부추기는 여론몰이식 개혁은 일시적으로 성공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설득’과 ‘동의’ 없이 공무원과 국민을 서로 적으로 몰아 싸우게 하는 방식은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허물어 뜨려 우리 스스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엄청난 역사적 과오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공직사회를 온 국민의 공적으로 모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와 집권당이 어떤 명분으로도 해서는 안 될 무책임한 행위임을 지금이라도 깨닫고 반성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서도 새누리당은 무책임성을 드러냈다. 고작 10쪽의 허술한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이 안을 공무원과 야당에 받으라는 식의 접근은 세계 연금개혁 역사에 남을 ‘희대의 코미디’가 될 것이다. 연금의 개혁방향에서도 새누리당안은 균형감을 상실한 모습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급격한 연금 삭감이 공직사회 기강 해이(부정부패 증가) 등 국가운영에 미칠 엄청난 충격과 보완책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다. 수백조원의 세금지원으로 재정파탄이 우려된다는 것이 정부가 내세우는 유일한 연금개혁 논리이다. 그러나 정부자료에 의하면 2050년에 공무원연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세금보전금을 합해도 GDP의 1.3%에 불과해 다른 나라에 비해 결코 많지 않은 금액이다. 즉, 공무원연금 때문에 재정파탄이 우려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한 전형적인 ‘공포마케팅’이다. 이런 이유로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공무원연금의 지출액을 한번도 GDP 대비율로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퇴직금을 민간인수준으로 인상하면 정부재정이 추가 지출되어 애초에 새누리당이 주장한 재정절감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도 ‘대타협기구’에서 논란이 되어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재정절감론의 신뢰성도 상당히 저하되었다. 결국 이러한 정황은 박근혜정부가 얼마 전 발표한 ‘사적연금활성화방안’과 맞물리면서 정부․여당이 실질적으로 노리는 것은 공적연금의 기능을 약화시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시장을 키우려는 장기적 연금민영화 전략이라는 의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놓았다.

 

또한 ‘대타협기구’에서 보여준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에 대한 새누리당의 강한 거부반응은 국민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다.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금크레딧의 부분적 확대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의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이 연금가입기간을 고작 1년 정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부분적인 크레딧 확대는 사각지대 해소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특히 공무원단체와 야당쪽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시 보험료율의 부분적 인상도 논의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이것마저 논의를 거부하였다. 결국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하기로 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보장성 확대가 성과없이 끝난 것은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사실상 원하지 않는 새누리당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 유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과 차별성을 보였으나 새누리당이 설정한 ‘세금폭탄’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신들의 개혁안이 새누리당안보다 더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새누리당 266조, 새정치민주연합는 266+α) 적정 소득대체율의 유지 경쟁이 아닌 세금절감론 경쟁에 합류하여 새누리당이 설정한 프레임에 빠져버렸다. 재정절감 효과가 더 큰 새정치의 개혁안이 어떻게 적정한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에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자는 주장을 하였으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는 공적연금의 강화보다는 국민연금으로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 50% 보장을 선언하는 등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이를 정치적으로 관철시키는데 결연한 입장을 견지하지 못해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07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무려 40%로 인하하여 국민연금을 ‘용돈연금’으로 만든 역사적 원죄를 갖고 있다. 당시 참여연대는 정부여당에 국민연금개악이 노후빈곤 대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한바 있으며, 이는 점차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새누리당으로부터 2007년의 역사적 과오에 대한 책임추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행동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기회에 2007년 국민연금 개악을 철저하게 국민 앞에 반성하고 안정적인 국민의 노후생활을 위해 책임있는 정치적 실천을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타협기구’의 최종 합의문에서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 논의를 사실상 포기하는 듯한 합의문을 작성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계와 노동계에 해명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013년 기초연금 사태처럼 이번에도 공적연금을 방어하지 못하고 자중지란을 일으키면 엄중한 역사적,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개혁실무기구」가 국회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앞으로의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재정폭탄의 논리로 국민의 노후공포를 조장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적정소득대체율 보장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 기능 강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특위에서 확실히 담아내야 한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가 가져올 후유증은 국가책임의 포기가 아닌 국가책임의 강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와 여야 그리고 공무원단체가 공적연금강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화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국민이 신뢰하는 공적연금 제도개혁을 이끌어갈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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