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14-06-25   868

[보도자료] 복지부의 기초연금법시행령안 의견서 회신에 대한 입장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법 시행령안 입법의견서 회신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국민상식으로도 납득 어려운 보건복지부의 회신에 유감
여전히 근거법령 없는 시행령안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
노인빈곤해소는 생색만 내고, 예산맞춤형 기초연금으로 전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지난 5월 28일(수) 「기초연금법」시행령안 입법예고에 따라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동 의견서에서는 ▷자녀의 주택가액을 소득인정액 포함시키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일 뿐아니라 불합리한 차별(시행령안 제2조 제2항)이며, ▷소득하위 70% 수준인 선정기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기초연금액과 소득인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할 경우 기초연금액수가 2만원에 불과(시행령안 제11조)하며, ▷예산 맞춤형 적정성 평가는 기초연금의 제도 취지에 반하고 기초연금 수급수준을 하향조정할 위험성 등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수정 및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6월16일 참여연대의 의견서에 대한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기초연금법에서 규정한 적정성 평가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해당 조문을 수정할 예정”이며 일부 지적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급자 자녀의 주택가액을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재산을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고급주택 거주 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정서 등을 감안한 것”이며, 지난해부터 복지부, 지자체, 국민연금공단, 보사연 등으로 구성된 ’소득인정액 기준개선TF’에서 논의한 결과로 “상대적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보다 생활이 어렵거나 일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수용곤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최소수령금액이 2만원에 불과한 것에 대해서는 “수급자와 비수급자간의 형평성 고려와 절벽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기초노령연금도 실시 중”이라며 ‘수용곤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수용곤란’이라는 검토결과를 회신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보다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무료임차추정소득 등 소득인정액 관련 조항을 강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빈곤에 처한 노인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실제 경제적 빈곤에 처한 전국 376천명(2012년, 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에게는 기초연금이 전액 소득인정액으로 산입되어 현금급여에서 전액 공제하여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여전히 이를 시행령안에 규정할 수 있는 근거법령은 부재합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최소 20,000원에서 최대 96,8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법이 통과되어 최고 수급액이 200,000원으로 인상된다면, 최소 수령금액도 40,000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현행제도를 핑계로 최소금액은 인상하지 않고, 기초연금법이 통과되기 직전까지 ‘최소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식적인 발표내용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대선공약을 파기한데 이어 노인빈곤해결보다 재정부담을 최소화와 예산맞춤형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위법하고, 책임회피적인 기초연금법 시행령안을 공포하려는 것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7월부터 지급될 기초연금이 노후의 최저소득보장과 빈곤해결을 위한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자리 잡고, 노인세대의 권리로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대안제시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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