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14-04-25   1710

[항의서한] ‘반서민 기초연금법안’에 합의하려는 새정치민주연합에 강력히 항의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게 ‘반서민 기초연금법안’ 합의시도
항의서한 발송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적 추모 분위기중 졸속입법에 합의시도
국민적 반대를 무시한 반서민적 기초연금법안 합의 철회 촉구

 

 

지난 4월 16일 여야 원내대표는 기초연금법안 절충안을 주고받은 후 새정치민주연합이 28일(월) 의원총회에서 이를 합의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는 4월 25일(금)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에게 박근혜 정부의 반서민 기초연금법안 합의시도를 강력히 항의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보낸 공문에서 참여연대는 “국민의 요구와 이해를 벗어나는 기초연금법안 합의시도를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촉구하며, 만약 여당이 제안한 기초연금법안 절충안에 합의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갈등과 문제에 대해 귀 당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국민의 안전한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항의서한]

박근혜 정부의 ‘반서민 기초연금법안’에 합의하려는 새정치민주연합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기초연금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모든 노인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2배 지급”에서 후퇴하여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는 귀 당이 4월 16일 여당에서 제안한 기초연금 절충안에 합의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항의하는 바입니다. 정부의 ‘반서민 기초연금법안’이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발생할 여러 문제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2007년 참여정부와 귀당(前 열린우리당)은 노동・시민사회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60%에서 40%로 낮추는 개악을 단행했고, 대신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하여 대폭 축소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보충하고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현재까지 A값(국민연금 전체가입자 3년간 평균소득)의 5%에서 단 한 번도 인상되지 못했으며, 사각지대 해소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귀 당(前 민주당)의 후보는 차등 없이 단계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과 지급대상 기준을 확대하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도구로서 기초연금법안 절충안에 합의하는 것은 귀당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를 포기하는 것이며, 이는 어떤 변명으로도 해명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세월호 참사로 많은 국민들이 비탄에 빠져있는 이 시점을 틈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차등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 도입에 합의하는 것은 귀당이 정한 ‘정의로운 복지국가 실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요구와 이해를 벗어나는 기초연금법안 합의시도를 철회할 것을 귀 당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만약 귀당에서 여당이 제안한 기초연금법안 절충안에 합의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갈등과 문제에 대해 귀 당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을 밝힙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국민의 안전한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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