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14-05-02   1981

[선언] 학자 257인, 박근혜정부 기초연금법안 반대선언 발표

전국 대학교수 및 연구자, 학자 257인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 반대 선언

전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은 원점에서 재논의되어야 한다

 

전국 대학교수 및 연구자 257인은 오늘(5/1)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에 반대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치권의 기초연금 논의에 대해, 특히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안한 기초연금법안이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점부터 사회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선언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대학교수 및 연구자 등은 선언문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①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시켜 삭감하는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안은 성실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며, ② 2007년도 공적연금 개혁 시 2028년까지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로 인상해 간다는 사회적/정치적 합의를 위반한 것, ③ 물가연동 방식으로 바꿔 기초연금의 실질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려 기초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극적으로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같은 공적연금제도가 존재하는 목적은 노후에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이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현저히 약화시켜 공적연금이 존재하는 목적을 훼손하고 나아가 전 국민의 노후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치권에서 섣불리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입법화하기 보다는 원점부터 재검토하여 새로운 형태의 기초연금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선언문]

 

전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은 원점에서 재논의되어야 한다.

 

기초연금 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초연금이 현재의 노인들의 노후문제 뿐만 아니라 청장년층의 노후불안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전국의 교수 및 연구자, 학자들은 정치권의 기초연금 논의에 대해, 특히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안한 기초연금법안이 다음과 같은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점부터 사회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천명하고자 한다.

 

첫째,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시켜 삭감하는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안은 성실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의 장기가입 유인을 떨어뜨려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핵심인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현저히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둘째,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시켜 감액하는 방안은 2007년도 공적연금 개혁 시 2028년까지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로 인상해 간다는 사회적/정치적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기초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약화시켜 전국민의 노후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다.

 

셋째,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기초노령연금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에 연동하여 증가시키는 방식을 포기하고 사실상 물가연동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물가연동방식은 시간이 갈수록 기초연금의 실질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려 기초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극적으로 약화시켜 이름만 있는 복지제도로 전락시킬 것이다.

 

결국 우리는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개혁안이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기능을 약화시켜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이러한 방식의 개혁이 한국의 심각한 노후빈곤 문제를 해소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같은 공적연금제도가 존재하는 목적은 노후에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현저히 약화시켜 공적연금이 존재하는 목적을 훼손하고 나아가 전 국민의 노후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한국 사회는 선진국이라 불리기에 민망한 여러 가지 사회적 약점을 갖고 있다. 그 중 노인의 45%가 빈곤한 상태에 있는 심각한 노후빈곤은 한국 사회의 최대 약점이자 수치이다. 우리는 정치권에서 섣불리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입법화하기 보다는 원점부터 재검토하여 새로운 형태의 기초연금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2014년 5월 2일

전국 교수 및 연구자 일동

 

 

[선언 참여자 명단]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에 반대하는 대학교수 및 연구자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 강내희 중앙대학교 교수, 강명숙 배재대학교 교수,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 강성호 순천대학교 교수, 강수돌 고려대학교 교수, 강신준 동아대학교 교수 , 강원돈 한신대학교 교수, 강인순 경남대학교 교수, 고세훈 고려대학교 교수, 고유라 강원대학교 교수, 곽상진 경상대학교 교수, 곽차섭 부산대학교 교수, 구인회 서울대학교 교수, 권영숙 서울대학교 교수, 권정안 공주대학교 교수 , 김경미 숭실대학교 교수, 김광혁 전주대학교 교수, 김교빈 호서대학교 교수, 김교성 중앙대학교 교수, 김규종 경북대학교 교수, 김  균 고려대학교 교수, 김동선 공주대학교 교수, 김명환 서울대학교 교수,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김사현 대구대학교 교수, 김상곤 안산대학교 교수, 김상봉 전남대학교 교수, 김성욱 협성대학교 교수, 김성천 중앙대학교 교수, 김성훈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성희 고려대학교 교수 , 김세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송이 서울여성가족재단, 김수정 국제사이버대학교 교수, 김수정 동아대학교 교수, 김신열 전북대학교 교수,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 김영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김영란 목포대학교 교수 , 김예랑 한신대학교 교수, 김용찬 순천대학교 교수, 김윤철 경희대학교 교수 ,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 김익한 명지대학교 교수, 김인숙 가톨릭대학교 교수, 김인재 인하대학교 교수, 김임미 영남대학교 교수, 김재웅 고려대학교 교수, 김재훈 대구대학교 교수, 김종건 동서대학교 교수, 김종해 가톨릭대학교 교수, 김  준 동국대학교 교수 ,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김진희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김찬우 가톨릭대학교 교수, 김  철 사회공공연구원, 김철주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 김철홍 인천대학교 교수, 김한성 연세대학교 교수, 김한식 중앙대학교 교수, 김현수 동국대학교 교수, 김형용 동국대학교 교수, 남구현 한신대학교 교수,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남수중 공주대학교 교수, 남지대 서원대학교 교수, 남찬섭 동아대학교 교수, 노중기 한신대학교 교수, 노혜진 세한대학교 교수, 도지호 김천대학교 교수, 류만희 상지대학교 교수, 문순영 경북대학교 교수, 문영주 동아대학교 교수, 문진영 서강대학교 교수, 민경희 충북대학교 교수, 박거용 상명대학교 교수, 박  경 목원대학교 교수, 박경태 성공회대학교 교수, 박  령 신라대학교 교수, 박문석 영남대학교 교수, 박배균 서울대학교 교수, 박수현 민족문제연구소, 박순성 동국대학교 교수, 박순우 공주대학교 교수 , 박순찬 공주대학교 교수, 박승희 성균관대학교 교수, 박언주 동아대학교 교수, 박윤영 성결대학교 교수, 박정원 상지대학교 교수, 박준건 부산대학교 교수, 박지영 동의대학교 교수, 박지현 인제대학교 교수, 박진태 대진대학교 교수, 박찬운 한양대학교 교수, 박창우 관동대학교 교수, 박호성 서강대학교 교수, 배성의 공주대학교 교수, 배성인 한신대학교 교수, 배재국 해양대학교 교수, 백도명 서울대학교 교수, 백선례 한양대학교 교수,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백승호 가톨릭대학교 교수 , 백인립 연세대학교 교수, 변은주 부산장신대학교 교수, 서관모 충북대학교 교수, 서동명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서보학 경희대학교 교수, 서영표 제주대학교 교수, 서유석 호원대학교 교수, 성정숙 중앙대학교 교수, 손호철 서강대학교 교수, 송석준 공주대학교 교수, 송주명 한신대학교 교수, 송충기 공주대학교 교수, 신영전 한양대학교 교수, 신정완 성공회대학교 교수, 심경수 중앙대학교 교수, 심석순 부산장신대학교 교수, 안태정 역사학연구소, 양난주 대구대학교 교수 , 양병찬 공주대학교 교수, 양승무 중앙대학교 교수, 양창아 부산대학교 교수, 양해림 충남대학교 교수, 엄규숙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 엄은희 서울대학교 교수, 엄태영 경일대학교 교수, 여영훈 전북대학교 교수, 오동석 아주대학교 교수, 오세철 사회실천연구소, 오영란 동명대학교 교수, 오제명 충북대학교 교수, 오항년 전주대학교 교수, 우희종 서울대학교 교수, 유경준 공주대학교 교수, 유동철 동의대학교 교수, 유병제 대구대학교 교수, 유서구 숭실대학교 교수, 유세종 한신대학교 교수, 유현재 서울대학교 교수, 윤성호 동서대학교 교수, 윤승희 군산대학교 교수, 윤용택 제주대학교 교수, 윤찬영 전주대학교 교수, 윤태형 동서대학교 교수, 윤홍식 인하대학교 교수, 윤희수 공주대학교 교수, 이경수 중앙대학교 교수, 이광일 한신대학교 교수, 이규봉 배재대학교 교수, 이기숙 신라대학교 교수, 이나영 중앙대학교 교수, 이대훈 성공회대학교 교수, 이문국 신안산대학교 교수, 이미진 건국대학교 교수, 이병록 건양대학교 교수, 이병채 충남대학교 교수, 이병천 강원대학교 교수, 이세영 한신대학교 교수, 이소영 대구대학교 교수, 이송희 신라대학교 교수, 이순응 숭실대학교 교수, 이승희 극동대학교 교수, 이영철 영남대학교 교수, 이영환 성공회대학교 교수, 이오복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 이용우 건국대학교 교수, 이용일 영남대학교 교수, 이은정 백석대학교 교수, 이인숙 부산장신대학교 교수, 이인재 한신대학교 교수, 이재완 공주대학교 교수, 이재유 건국대학교 교수, 이재하 경북대학교 교수, 이정만 공주대학교 교수, 이정우 경북대학교 교수, 이진숙 대구대학교 교수, 이창언 연세대학교 교수,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 이항우 충북대학교 교수, 이해준 공주대학교 교수, 이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호룡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이호중 서강대학교 교수, 임상훈 한양대학교 교수, 임순광 영남대학교 교수, 임운택 계명대학교 교수, 임종대 한신대학교 교수, 임춘성 목포대학교 교수, 임현진 서울대학교 교수, 장동표 부산대학교 교수,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장임원 전 중앙대학교 교수,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전기환 한서대학교 교수,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전용호 인천대학교 교수, 전형수 대구대학교 교수, 정대화 상지대학교 교수, 정동준 한성대학교 교수, 정복철 경희대학교 교수,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 정슬기 중앙대학교 교수, 정연태 가톨릭대학교 교수,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정재원 국민대학교 교수, 정재윤 공주대학교 교수,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정진상 경상대학교 교수, 정태석 전북대학교 교수, 정하현 공주대학교 교수, 정해구 성공회대학교 교수,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조돈문 가톨릭대학교 교수, 조동길 공주대학교 교수, 조성숙 계명대학교 교수, 조승래 청주대학교 교수, 조영훈 동의대학교 교수, 조춘범 성결대학교 교수, 조현연 성공회대학교 교수, 조현천 제주대학교 교수, 조흥식 서울대학교 교수, 주은선 경기대학교 교수, 주은수 울산대학교 교수, 지수걸 공주대학교 교수, 지은구 계명대학교 교수 , 지주형 경남대학교 교수, 진영종 성공회대학교 교수, 진종헌 공주대학교 교수, 진태원 고려대학교 교수, 채수환 홍익대학교 교수, 최갑수 서울대학교 교수, 최덕경 부산대학교 교수, 최영준 고려대학교 교수 , 최  영 중앙대학교 교수, 최유진 경남대학교 교수, 최윤정 경남정보대학교 교수, 최인덕 공주대학교 교수, 최진석 수유너머N, 최  현 제주대학교 교수,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 최희경 신라대학교 교수, 한동우 강남대학교 교수, 한상권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한상희 건국대학교 교수, 허남춘 제주대학교 교수, 허  선 순천향대학교 교수, 현안나 동아대학교 교수, 홍석준 목포대학교 교수, 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 홍성태 상지대학교 교수, 홍성학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교수, 홍재봉 동의대학교 교수, 황미영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총 25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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