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06-11-28   997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연내입법을 촉구한다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민중연대, 참여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전국 136개 노동ㆍ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는 11월 28일(화) 오전 10시 환경재단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자이면서도 법적으로 개인사업주로 분류 돼 노동3권뿐만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권리마저 박탈되었다”고 지적하고 “소득 불평등과 분배구조 악화로 인해 양극화와 빈곤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더 이상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경제법적 적용을 뛰어넘어 노동법적 적용을 통한 노동3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정부가 특별법 형식으로 마련 중인 집단적 권리와 개별적 권리를 부분적으로 보장하는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방안에 대해서 “노조법과 같은 집단법적 보호는 헌법에도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이며, 외국사례에서도 집단법적 보호를 별도의 특별법으로 다른 근로자들과 구분하는 입법례가 없다”고 지적하고 특별법 적용이 아닌 현행 근기법과 노조법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나지현(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박원석(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오관영(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정광호(한국노총 부위원장), 진영옥(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문>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연내입법을 촉구한다.

1.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방안이 논의되는 지난 6년 동안 이들 노동자들의 현실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2000년부터 진행된 정부의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보호방안 논의가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떤 개선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지난 2000년 노동부는 ‘노동3권에 대한 인정과 근로기준법 중 일부 적용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그해 경제정책조정회의 논의 결과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도 대선 후보자일 당시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2001년, 노사정위원회 비정규근로자대책 특별위원회 논의가 시작된 이후 지난 5년 동안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을 어쩔 수 없는 대세로 받아들였던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었고 노무관리방식을 변화시키면서 기존 노동조합은 무너지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 되어버렸다. 국회와 정부가 노사정위원회에만 책임을 미루는 동안, 오히려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단결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무권리 상태가 되고 있는 것이다.

2. 지난 10월 발표한 정부의 보호대책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킬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마저 있다.

정부가 지난 10월 25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대책’을 통해 산재와 고용보험, 경제법상 보호방안을 발표하였지만, 이는 현재 법적으로 다툼이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조차 일괄적으로 개인 사업자화 시킬 가능성이 높고 더 나아가 언급되지 않은 다른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자성 마저 부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마저 있다.

이번 보호대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등의 직군들은 사업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고 고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독립 사업자로서의 성격이 거의 없다. 이들 직군의 업무 성격은 유사근로자나 상업대리인 등의 분류를 택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에서는 마땅히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직군을 개인 사업자로 분류하는 이번 대책은 이들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노동법 보호 범주에서 완전히 제외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미 단체협약까지 체결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조합의 경우 사업주들에게 종전의 단체협약 효력까지 부인하는 유혹을 줄 것이 분명하다.

3. 올해 안에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추세 등의 요인으로 전 세계적으로 고용형태는 다양하게 변하고 있으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이런 변화속에서 생겨났으며 계속 확대될 것이다.

이들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방안은 집단법적 보호와 개별법적 보호방안이 있을 것이다. 최근 정부는 특별법의 형식으로 이들에 대해 부분적으로 집단적 권리와 개별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특별법 형식의 추진방안은 근기법 등의 개별법적 보호와는 달리 노조법과 같은 집단법적 보호는 헌법에도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라는 점,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집단법적 보호를 특별법을 따로 정하여 다른 근로자들과 구분하는 입법례가 없다는 점, 산업구조의 변화속에서 계속 늘어날 노동자들에 대해 변칙적인 특별법적 보호를 취하는 것이 적합하느냐는 점 등에서 정부의 접근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소득의 불평등과 분배구조 악화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와 빈곤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예견되는 산업구조의 변화는 이들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다.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우리사회 양극화를 확대시키는 또 하나의 집단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사회 양극화 해소를 바라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와 국회가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지난 6년 동안의 약속을 지켜서, 올해안에 200만 여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입법이 되길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6.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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