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2022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2022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정책자료 발행. ‘상생과 회복'의 정책목표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예산안임을 비판했습니다.

‘상생과 회복’의 정책목표, 2022년 예산은 이를 반영하고 있는가?

참여연대, 2022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자료 발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21년 11월 4일 ▲기초생활보장 ▲보육 ▲아동·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보건의료 ▲장애인복지 분야의 2022년 예산안을 분석한 정책자료 <‘상생과 회복’의 정책목표, 2022년 예산은 이를 반영하고 있는가?>를 발표했습니다. 

 

2022년 예산안은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한 실현 의지가 담긴 마지막 예산입니다. 정부는 2022년 예산의 투자방향을 ‘포용적 경제회복과 도약, 그리고 사람 중심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을 목표로 삼고, 2022년 예산의 의미와 기본 방향으로  “회복·상생·도약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예산”으로써 “민생경제를 최우선 지원하여 국민들이 ‘위기 이전의 일상과 삶’으로 돌아가는 ‘회복’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고용분야의 예산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며, 분야별로 살펴본 예산안은 취약계층에 집중된 피해와 이로 인해 심화된 신양극화 등의 현상으로부터 ‘상생과 회복’을 도모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분야  2022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폭이라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도 실제 국민소득의 중간값 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대폭 인상과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이 시급하며, 재산기준도 완화하여야  합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해야 하며, 동시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민주성, 개방성, 투명성 역시 높여야 합니다. 2021년 긴급복지 대상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 해소를 위해 의료급여에서 긴급복지로 300억 원이 전용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며, 반복적 추경 편성을 지양하고 필요한 계층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정 예산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보육 분야 영유아의 절대적인 감소 속에서 영유아 보육시설 인프라 확충은 정책과제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가는 반면, 보육시설 이해당사자인 보육종사자 인건비와 운영지원 그리고 관리사업 예산은 증가 또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영아수당을 도입했으나, 가정양육수당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고 맞돌봄 같은 성별분업을 악화시킬 수 있어 우려가 됩니다.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아동청소년 분야의 사업 예산은 전반적으로 예산이 다소 증가했습니다. 다만, 현재의 방향을 지속하면서 예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중장기적 예산 편성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양질의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확충 및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합니다. 기금사업 일부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된 것은 긍정적이나, 그 외 각종 기금사업 또한 사업의 안정성과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가능한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노인복지 분야 노인복지예산의 대부분이 기초연금 운영을 위한 것이며 그 외 노인복지서비스를 위한 예산의 비중은 제한적이고 그나마 매년 감소하여, 노인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노인복지사업의 재정적 여력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증가가 주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과 종사자의 인건비 인상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노인복지예산의 증가 정도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보건의료 분야  코로나19를 대응하거나 공공병원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도시 위주로 민간병원이 밀집되어 있어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위한 법개정과 사후정산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등의 산출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여 현실을 반영한 예산 수립이 이뤄져야 합니다.

 

장애인복지 분야 장애수당의 단가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여전히 월 4만 원으로 묶여있으며 장애아동수당도 월 10~20만 원 정도입니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장애인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와 장애수당을 합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장애수당으로 제도화하고,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동시에 고려하여 제도의 성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인정조사표를 대체하여 새로 도입된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도 여전히 의학적 기준 중심이고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활동지원서비스와 연계되지 못하는 비매칭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의 예산 비중이 증가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수요자중심서비스 기조에 의한 것으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확대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에 아직 개선점이 남아 있습니다.  

▣ 별첨1 : [정책자료] 2022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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