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04-08-27   896

정부는 복지서비스 총괄하는 전담부처 신설하라

아동 청소년 및 가족업무 부서신설 방침에 대한 성명

1. 지난 해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시작으로 참여정부 들어 복지업무의 소관부처 이동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주도하여 아동과 청소년업무 및 가족업무에 대한 중앙정부 조직의 개편안을 마련하였고, 최근에는 국무총리실 책임하에 이 사안을 매듭을 짓도록 했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다.

우리 사회는 가족의 해체와 출산율 저하, 고령사회로의 진입 등의 위기적 상황에 목도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 복지서비스의 취약함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해결을 위한 복지서비스 및 가족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부처의 신설 논의가 부처간 이해와 갈등으로 인하여 기존 업무의 단순한 분담에 그치는 수준으로 결론내려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업무의 혼선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이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 우리는 중앙정부 내의 업무 조정이나 조직개편 논의를 바라보면서 차제에 복지정책의 발전에 걸맞는, 나아가 사회정책 전반의 확대에 부응되는 정부조직의 청사진이 그려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몇가지 점을 분명히 하고자한다.

첫째, 정부조직개편 논의는 이해당사자 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 나아가 국민일반에게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 기대효과를 확신할 수 있도록 좀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명색이 참여정부이고 참여복지를 구현하겠다는 정부로서, 현재의 비공개적 논의방식은 마치 밀실행정의 표본을 보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고 이에 관련 당사자들의 소외감과 피해의식을 넘어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과연 현재 정책 전개과정에서 문제점이 무엇이었으며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 정부의 정책의지가 어떻게 실현될 것이며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해 공청회나 전문가 토론회 한번 제대로 거치지 않는 가운데 일체의 논의가 보안 속에서 논의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아동, 청소년 및 가족과 관련된 중앙부처의 개편을 논하려면 차제에 우리나라 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획기적 발전을 위한 전담부처를 만들어야 한다.

김대중정부 이후 사회복지분야의 발전이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분야의 발전일 뿐,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여성 및 가족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분야는 상대적인 지체와 답보를 거듭해 왔다. 복지서비스분야는 여전히 잔여주의적인 형태로 저소득계층 중심으로만 전개되고 있어 복지국가의 필수요건인 ‘보편적인 복지서비스의 실현’은 요원하기만한 상태이다. 이는 현재 보건복지부 예산 중 서비스관련 예산은 15%정도인 1조 3천억원에 그치는 데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결과 빈곤아동 100만명이 방치되고 있으며 급속한 가족해체 및 이혼 급증, 출산율 저하 등 위기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족 전반의 위기국면에 책임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실효성 있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고, 복지부 내에서 복지서비스 업무는 구조적으로 후순위에 놓여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차제에 거대화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업무에서 복지서비스 업무를 분리시켜 이를 전담하는 중앙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부처의 신설은 복지서비스 강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뿐 아니라 서비스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셋째, 새로이 논의되어야 할 복지서비스 전담부서는 정책 생산과 서비스 제공의 통합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부서간 업무 나눠갖기 방식으로 관련 업무의 산재와 분할이 온존되는 것을 경계한다.

일례로 아동업무와 청소년업무는 복지부, 문광부, 여성부, 농림부 및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에 산재되어 있고, 정책과 서비스 제공의 통합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가족업무 역시 마찬가지이다. 가족의 위기와 이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따라서 새로이 시작될 가족업무 혹은 기존 아동과 청소년 업무 중의 일부만을 신설 부서에서 담당한다는 것은 서비스의 통합이 아니라 또다른 분절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며, 부서신설의 필요성을 퇴색시키고 무의미하게 할 것이 분명하다.

넷째, 복지정책, 나아가 사회정책 전반의 합리적 기획, 조정 그리고 적극적 추진을 위해 사회부총리 체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한대로 복지서비스를 전담하는 부처가 신설되면 기존의 복지부 내의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그리고 보건업무와의 연계를 원활히 해야 함은 물론, 노동·교육·문화부문과의 연계·조정까지도 원활히 하기 위해 이들을 통괄하는 사회부총리제가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부와 행자부, 보훈처와 건교부, 교육부 등 각 부처에서 구체적으로 ‘복지’ 정책이 수립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사회부총리 신설 논의는 이미 늦은 감이 있다. 현재의 복지부장관을 사회·문화 부문의 팀장으로 간주하는 시도가 있다고 하나‘인물’에 대한 예우의 측면이란 오해를 불식하고 공식적이고도 제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사회부총리직을 복지부장관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그간 우리나라는 당연히 경제정책의 수장만이 중요시되고 경제정책간의 조정과 연계만이 중시되는 관성적 사고에 물들어왔다. 이제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고 국민들 삶의 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각종 사회정책의 약진을 위해서도 사회부총리제도의 도입은 필요하며 상징적으로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다섯째, 현재 중앙부처 고위 인력의 전문성을 진작하고 정책기획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사 및 조직기능상의 일대 혁신이 요구된다.

당장 복지부만 하더라도 과거의 시혜적 복지정책 기조에 물들어 복지정책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향후 복지정책의 비젼에 대한 명확한 식견을 지닌 관료들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에 대한 자조섞인 평가가 있음이 사실이다. 향후 복지부가 사회부총리제 하에서 종합적인 사회정책의 기획자와 조정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적극적인 개방형 인사제도 도입 및 부처간 인사교류제 실시, 그리고 능력에 따른 인사원칙 고수가 시급한 현실이며 이는 여타 사회정책관련 부처에 있어서도 대동소이하다고 판단된다.

우리 사회는 현재 그간의 저열한 복지정책과 저수준의 복지비 지출로 인해 사회안전망의 부실이란 차원을 넘어 가족 자체가 와해되고 급기야 미래 경제성장의 동력조차 훼손되는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복지정책의 비젼을 제시하고 실행가능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만큼이나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적절한 전달체계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는 중앙부처의 행정조직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 및 민간전달체계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차제에 복지정책 및 사회정책 전반과 관련된 최적의 중앙부처 조직체계가 구축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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