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03-04-24   621

[보도자료] 전교조, 참여연대 현장실습 개선을 위한 우리두캠페인(uridoo.net) 시작

저임금·비정규노동자 제공하는 사실상의 조기취업

전교조실업교육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발표,

전교조, 참여연대 현장실습 개선을 위한『우리두캠페인(uridoo.net)』시작

1.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는 오늘(24일) 2002년 12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전국 10개 지역(강원, 경남, 대구, 부산, 광주, 서울, 인천, 전남, 전북) 실업계고등학교 755명(2003년 2월 졸업자)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이 ‘실업계고교생에 대한 현장적응력 신장 및 다양한 직업체험’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잃고, 실업계고 학교교육을 파행적으로 운영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실습업체에 저임금노동력으로 제공하는 등, 실습이 아닌 조기취업으로 변질된 채 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파행적 실업계고 교육과정 운영의 주범, 현장실습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2.8%가 여름방학 때부터 현장실습을 시작하고 있으나 10.7%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1학기인 6월 이전부터 실습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의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조기취업의 형태로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실습 중 성적시험 처리 방법은 1학기에 한번만 시험을 보아 3학년 전체성적을 처리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10.7%, 두 번 시험을 본다고 응답한 학생이 31.9%, 아예 한번도 보지 않는다는 학생이 18.7%으로 나타나 현장실습이 비정상적인 성적처리를 초래하여 실업계고 3학년의 파행적인 학사운영을 야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 고시에 근거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제3조에 의하면 현장실습을 나갈 경우 월 1회 이상 학교에 출석하여 직업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응답자의 43.4%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아예 등교하지 않고 있었고, 31%는 시험 때만 학교에 등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교육적이지 못한 열악한 현장실습 환경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35.8%가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35.1%가 월60만원 이하의 저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하면 실습 나가기 전, 노동부 고시에 의해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학교, 기업체, 학생이 각기 한 장씩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사결과에 의하면 현장실습을 나가기 전 학교로부터 근로조건에 대한 충분한 통지가 부족했다는 응답이 39%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응답 학생 중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는 57.2%, 직장윤리교육은 50.5%인 반면, 성희롱예방교육과 노동권교육은 각각 10.7%, 14.8%의 학생만이 받았으며, 11.9%의 학생들은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하여, 현장실습에 앞서 제대로 된 교육이 부재한 채 실습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제5조1호에 의하면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는 산업체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 학생이 전체 응답자의 9.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열악한 중소기업의 값싼 인력을 공급하는 통로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도 발견된다.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실습도 이루어지고 있다. 응답자의 66.1%가 생산직에서 일한다고 답했고, 상업고 학생의 53.5%도 생산직에서 일하며, 전체 응답자의 50.2%는 실습 업무와 전공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현장실습이 학교에서 배운 전공과 상관없이 단순 노동인력을 기업에 제공하는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인 「각급학교현장실습운영에관한규칙」에 의하면 현장실습은 고등학교 3년 동안 적게는 34시간에서 많게는 6개월까지 학교장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3학년초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기업체들의 무분별한 현장실습 요구로 일부 학교에서 1학기 교육과정이 마치기도 전 조기에 현장실습에 내보내는 등 현장실습이 교육과정 기준이나 현장실습운영지침과 다르게 운영되거나 조기 취업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생들은 정해진 규정보다 더 많은 기간, 적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9개월이 넘도록 현장실습이란 명목으로 근무조건이나 환경이 열악한 중소사업장에서 단순노동 인력으로 공급되며, 해당 기업 노동자들과 똑같이 노동을 제공하지만 저임금, 장시간근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4. 이와 같이 정상적인 실업계고 학사운영을 흔들고, 교육이 목적이 아닌 기업체의 요구에 따라 조기취업수단으로 변질된 현장실습의 여러 문제들의 시급한 개선을 위해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실업계고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을 위해 조기취업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장실습을 폐지할 것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편법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조기취업을 강력히 규제할 것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은 졸업 전 3개월 전부터 실시할 것 등을 주장하였다.

5. 앞으로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실업계고등학생들이 제대로 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및 현장실습 관련 정부부처에 현장실습 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이며, 실업계고등학생 스스로 권리의식을 갖도록 참여와 의견표출 공간을 마련하고, 자료조사를 통해 현장실습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려내는 ‘우리두캠페인’ uridoo.net을 오늘(4월 24일)부터 벌여나갈 것이다. 끝.

김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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