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02-07-31   1298

[기자회견] 알바권리찾기캠페인 출범 기자회견

참여연대 청소년모임 ‘와’ “알바권리찾기 캠페인”돌입 선언

일하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아르바이트(일명 알바)를 하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권한을 보장해주어야 할 규제장치들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이들은 갖가지 차별을 받는 데 대해 부당성을 제기한 것이다.

힘내라!! 알바

참여연대 내 청소년 자원활동 모임인 ‘행동하는 젊음 와'(이하 ‘와’)는 ‘청소년 알바생들의 비애’에 대해 사회문제로 접근, 고민해왔다. 이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2,100원)이하의 임금을 받거나 심지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알바생 스스로가 가지도록 하고 현실적인 제도정비의 필요성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와’는 31일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참여연대 사회인권팀과 함께 “힘내라! 알바여,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라!”를 기치로 내걸고 알바권리찾기 캠페인 돌입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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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의 권병덕 씨

‘와’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활동해 온 권병덕(한신대 2년 휴학중)씨는 이날 캠페인 선언의 배경에 대해 “청소년 알바문제는 청소년 고유의 인권 문제”라며 “노동권의 문제를 가지는 알바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노동의 한 형태인 만큼, 해결의 첫 단계는 청소년들의 권리의식과 권리를 찾고자 하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 알바, 근로기준법 위반 만연상태

참여연대는 ‘와’와 함께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수도권 소재 중·고등학교(인문·공업계) 학생 1,106 명을 대상으로 ‘알바실태’를 조사,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의 45.3%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는데 이 중 취업금지연령인 13세∼15세 미만의 청소년(121명 대상) 중 29.2% 역시 알바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13세∼15세 미만의 연소자는 노동부 장관의 취업허가증이 있어야만 노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의하면 노동부가 2000년∼2002년 6월말까지 전국적으로 발급한 취업허가증은 총 11건에 지나지 않는다. 연소자 노동에 대한 규제력을 의심할 만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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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하는 젊음’. 이날 기자회견 역시 청소년 모임인 ‘와’가 주축이 되어 이루어졌다.

또한 근로기준법 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야간근무(밤 10시∼오전 6시)는 금지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 10시 이후에도 일한 경우가 28%에 이르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86.7%에 달했다. 특히 최저임금인 시급 2,100원 미만을 받은 비율도 3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예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도 25.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종해(가톨릭 사회복지학과)교수는 “우리 사회가 아르바이트에 대해 자립심을 키울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하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보이는 이중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문제제기를 양성화하여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법 위반, 산재 적용 기피도

현재 6개월 미만 일한 18세 미만 노동자는 최저임금의 90%만 받는 감액적용을 받고 있어 사업자가 1,890원 이하의 시급을 주는 경우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비롯 기존의 시민단체들의 조사에 따르면 이같은 최저임금법 위반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사회인권팀 문혜진 팀장은 “이같은 결과는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은 수도권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은 더욱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을 것”이라며 “공적기관이 정례적인 조사를 통해 청소년 노동 실태와 변화 추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호와 함께 현실적인 권리보장을

참여연대는 이날 알바생들을 현실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우선 청소년 노동실태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사와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적극적인 보호수단으로서 권리보장 방안의 마련을 위해 기존에 산재하고 있는 관련 법령들을 정비한 근로청소년 인권보호법(가칭) 제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와’와 함께 참여연대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과 함께 오픈한 홈페이지(www.poweralba.net)을 통해 청소년들로부터 권리침해 사례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최저임금법 감액적용규정 철폐를 위한 사이버 행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오는 8월 3, 6, 9일에는 “파워 알바가 되자!”라는 3·6·9 거리캠페인을, 17일에는 마로니에 공원에서 알바페스티벌을 대대적으로 마련한다.

이밖에도 노동부를 비롯한 청소년보호위원회 등과의 면담, 간담회를 추진, 청소년 관련 각종 법령에 대한 개정안 청원서를 향후 제출할 예정이라고 이날 참여연대와 ‘와’는 밝혔다.

김종해 교수는 청소년들의 이같은 ‘권리찾기’에 대해 “늦은 감이 있지만 이같은 문제제기 자체가 의미있는 일”이라며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문제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권리를 찾아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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