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02-10-11   1370

인터넷 아르바이트 알선 사이트, 최저임금 위반 구인정보 수두룩

최저임금 위반 구인정보 270개, 그 중 87%가 인터넷PC방

참여연대가 2002년 10월 4일부터 10일 동안 주요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 23곳에서 지난 9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등록된 구인정보를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으로 등록된 구인정보(시간급2,275원 이하로 지급한다고 등록) 270여개를 적발하고 11일,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공문(관련자료 2)을 노동부에 발송하였다.

조사(관련자료 1, 3)에 의하면 지역별로는 최저임금 이하의 구인정보를 올린 사업장은 서울이 61.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경기도 13.7%, 부산 10.4%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인터넷PC방이 235건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하였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구인정보가 인터넷 아르바이트 알선 사이트에 버젓이 등록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불감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의 조사나 단속이 허술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인터넷을 통한 구직이 활성화되고 있는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 노동에 있어 최저임금의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불법적인 구인구직 정보제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구인구직사이트에 의무적으로 최저임금제도의 내용 등에 대해 고지하도록 할 것, 구인정보의 내용 중 “임금 추후협의” 등의 모호한 규정은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원 이상” 등으로 구체화할 것, 또한 노동부 차원에서 인터넷PC방의 최저임금 준수 여부 조사와 시정조치를 철저히 실시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은 그 동안 노동시장의 외곽에 놓여 여러 부당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알바권리찾기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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