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2013년 보건복지부예산(안) 분석보고서

201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자연증가분, 물가상승률 고려하면 실질적 예산축소에 불과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반복지적 청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11/07) 『201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참여연대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되는 제대로 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2013년도 보건복지부 소관예산(안)을 기초보장, 보육, 노인, 장애인, 보건의료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한 이번 보고서는 “자연증가분과 물가상승률을 제외하면 복지예산은 실질적으로 축소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선전하는 것과 같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 예산’이 아닌 ‘국민 외면예산’이라고 비판하고 이번 2013년 정부의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반복지적 청사진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증가분 4조 1천억 원 중 대부분이 물가상승이나 인구증가, 인건비 상승, 최저생계비 인상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으로 정부가 강조하는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는 거리가 먼 예산안이라고 분석했다.

기초생활보장 예산안은 빈곤 심화와 제도 바깥의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전년도 대비 12만 명의 수급자 축소를 전제로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금 해소(4,919억 원)와 해산장제급여의 일부 인상 등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기초보장예산이 증대된 착시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보육예산의 경우 작년 대비 12.3% 증가하였으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계획이 결여되어 있고 여성의 돌봄 기능을 강요하는 퇴행적 정책방향이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노인복지 예산 중 기초노령연금 예산은 법 부칙에 따른 급여의 단계적 인상분마저도 반영하지 않은 것이며 노인일자리예산이 증액되었지만 근로기간 제한과 낮은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예산안으로 평가되었다. 장애인 예산은 보건복지부 예산의 4% 수준으로 여전이 낮고, 소득보장과 자립·자활이라는 예산편성기조가 예산항목별로 일관되게 반영되고 있지 못하며 실질적으로는 장애인 복지대상자 동결 혹은 축소를 바탕으로 장애인에 대한 지출통제를 강화한 예산안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활동지원예산 증가율은 3.7%에 그쳤고 장애인의 현실적 욕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건의료 예산 증가율은 15.2%로 보건복지부 총지출 증가율(11.3%)를 상회하지만 대부분이 보건산업 육성 예산 증가에서 기인하며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에 있어 저소득층 건강권 보장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예산 분석에 따라 참여연대는 1)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을 대폭 개정하여 빈곤 사각지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2) 기초노령연금 증액(법 부칙에 맞게 20% 이상)과 노인돌보미사업 대상자 확대,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활대를 위한 대폭적인 예산 증대 필요, 3)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예산 증액과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4)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욕구에 부합하는 활동지원제도 개선, 장애인 연금대상자 수의 확대, 5)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예산 증액을 통한 의료사각지대 해소, 6) 중앙정부의 재정부담 상향 조정이 필요하며 정부 여당과 야당의 총선 및 대선 공약에 턱없이 부족한 현재의 예산안을 총액 대비 50% 이상 증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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