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21-04-26   1137

[기자회견]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내 삶에 필요한 사회안전망 확충, 2022년 예산에 반영하자!”

 

20210428_한땀 한땀 짰다. 시민이 원하는 예산 반영하라!

<사진>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출처=참여연대

 

국가재정운용의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5월 중 열리고 2022년 예산의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사회적 위험이 가중되었으나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이들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고, 치료나 돌봄 등 공적 책임이 중요한 영역에 공적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심화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채무가 GDP 대비 약 40%정도로 매우 양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지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형태의 정부 지원이 있었지만 내용과 규모에서 한계가 드러났고, 위기가 발생한 곳에 공적인 책임을 다해야 하는 보건의료, 돌봄 등 사회안전망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정부는 2021년 예산을 놓고 슈퍼예산이라 자칭했지만 실제 감염병 위기를 타계할 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OECD 국가 평균 사회복지지출이 약 20%인 반면 한국은 여전히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왜 더 많은 투자를 해야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4/26) 오전 10시 30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14개 시민사회・노동단체(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제아동인권센터,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빈곤사회연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모여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210428_기자회견_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 촉구2

<사진>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출처=참여연대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조속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하고,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에 강한 의지가 있다고 발언했지만 2차 종합계획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대한 계획은 빠졌고, 그러는 동안 부양의무자기준 사각지대에서 사람들이 죽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70여개 복지제도에 사용되는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의 대폭 인상의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2015년 기준중위소득 신설 이후 사용해오던 통계자료가 변경되며, 반영했어야 하지만 코로나19를 이유로 복지 선정기준을 후퇴시켰”음을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자활참여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자활사업 일자리 중 가장 낮은 임금 유형의 일자리(근로유지형 자활)는 실비를 포함해 일급 29,240원에 불과해 시급으로 환산해보면 최저임금의 67%에 불과하고,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시장참여형 자활의 경우에도 81%에 불과하다”며 빈곤층에게 질 좋은 일자리, 최소한 최저임금은 넘는 일자리를 보장하고, 일자리와 연계한 의료, 교육 등 현물급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더욱더 든든하게 작동해야 할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최소한의 삶도 유지하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있다”며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코로나19 감염의 위험뿐만 아니라, 빈곤의 위기, 돌봄 공백의 위협이라는 삼중고에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에 요구하는 사회안전망 확충 요구가 지금까지 장애인운동이 제기했던 요구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을 보전할 수 있고 장애로 인해 소득 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장애인 소득 보장 정책과 장애인의 부양 부담을 가족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제대로 책임지고, 집단적 수용 형태가 아니라 개인별 지원체계로서의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예산 확충을 요구했습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2021년도 보건의료 예산은 코로나를 맞아 공공병원을 늘릴 것이라는 시민들의 기대를 정부가 완전히 외면한, 최악의 예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0%밖에 안되는 공공병상을 11%도 안되게 늘리겠다는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기본적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목숨과 건강을 잃는 사람들이 외면당하는 현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하며, “5년간 공공병원 최소한 30개를 신축하고 규모가 작은 공공병원을 키우고, 청도대남병원 같은 부실민간병원을 매입해 3만 병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법으로 정해진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를 주장하며, 70조 원 수입으로 예상되는 건보료의 20%에 해당하는 예산을 반드시 책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은 “코로나19 재난 시기, 최전선에서 시민의 삶을 지키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 인력, 처우를 국가가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필수노동자들은 감염 위험, 업무 증가에 따른 과로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상당수가 고용 불안,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2022년 예산에 필수 서비스 유지를 위한 국고 지원, 필수서비스 영역의 공공 운영, 장애인활동지원사・보육교사・사회복지시설의 인력의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마련해야 하며 필수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국민연금 보험료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소규모 영세자영업자, 저소득 지역가입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연금 수급권 확보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를 이유로 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기간이 발생하는 국민들을 위한 크레딧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군복무 크레딧의 경우 군복무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출산 크레딧의 경우 첫째아이부터 12개월의 크레딧기간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이동을 제한하고 백신 접종을 시행하는 1차적인 방역을 넘어 사회 전반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 또한 방역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고 하며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 뿐 아니라 팬데믹으로 인해 불안정해질 수 있는 국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탱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행정력을 집중할 때 국민들은 비로소 안전하게 삶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안을 시민들이 직접 승인하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0210428_기자회견_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 촉구4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이 직접 만드는 2022년 예산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 요구안> [원문보기/다운로드]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 요구안> 목차

1.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시 소요되는 예산 편성.

2. (기준중위소득 인상)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기준중위소득으로 조기 도달하기 위해 낮은 기준중위소득 인상 예산 편성.  

3. (자활참여자 최저임금 적용) 자활참여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차액을 국고 전액 예산으로 편성. 

4.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 확대, 구직촉진수당 상향) 구직촉진수당 자격요건의 상한선을 기준중위소득 60% 이상, 구직촉진수당을 월평균임금 20%~25%(약 80만 원)으로 상향함. 지급기간을 최소 1년, 심사 등을 통해 6개월 이상의 연장할 수 있는 예산 편성.

5. (전국민고용보험 전면 도입)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대상을 조기에 확대하고, 부분실업 등을 인정하며 자발적 이직·퇴사에 대해서도 보장성을 확대하는 예산 편성. 또한 고용보험에 대한 국가책임 예산 배정. 

6.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의 자격기준을 1인 가구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이하로 하는 예산 편성. 

7.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영구 및 50년임대)과 노후화된 국민임대주택의 시설 개선 비용 등의 예산 편성. 

8. (공공병원 30개 신축 등 30,000병상 확충) 17개 시·도별로 공공병원 2개 이상을 내년부터 확보할 수 있는 예산 편성. 

9. (건강보험 국고지원 의무 준수 및 지원비율 상향) 법률에 명시되어 있듯이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국고지원 예산 편성.  

10. (상병수당 도입) ILO의 하위기준 권고인 이전 소득의 최소 60% 이상,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의해 26주 이내는 보장할 수 있는 상병수당 예산 편성. 

11. (국민연금 사업장 보험료 국고지원 확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노동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36개월에서 60개월로 확대하는 예산 편성. 

12. (국민연금 지역 보험료 국고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농어민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수준) 예산 편성. 

13. (군복무⋅출산 크레딧 국고지원 확대, 직업훈련 크레딧 신설) 군복무 전기간을 인정하고, 인정소득 A값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예산과 첫째 자녀부터 자녀 당 12개월 전액국고로 사전 지원을 위한 예산, 직업훈련 크레딧을 신설하는 예산 편성. 

14. (아동보호체계 확대) 아동정책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예산,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위한 충분한 예산, 보호종료아동의 사회보장 등을 위한 예산 편성. 아동에 대한 지원은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이관. 

15. (국공립노인요양시설 확대) 국공립노인요양시설 30%이행을 위한 예산 편성. 

16.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 확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예산과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 편성. 

17. (사회서비스원 직영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안정적으로 직접운영할 수 있는 예산 편성.

18. (장애인활동지원사 노동조건 개선, 코로나 대책 마련) 장애인활동지원사 인력을 12만 명, 기준시간은 150시간 증가, 2022년 최저시급의 약 1.8배수준으로 단가를 인상하는 예산과 유급휴직 지원 예산 편성.  

19.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장애인연금 확대) 모든 해당 등록 장애인 소득기준 70%이하에 장애인 연금 지급하고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는 예산 편성. 

20. (주간활동서비스 보편적 시행)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을 (단축형) 56시간→88시간, (기본형) 100시간→132시간, (확장형) 132시간→176시간으로 확대하고, 최중증·중복 발달장애인 제공인력 급여 단가를 현실화하는 예산 편성. 

21. (탈시설권리 보장 및 개인별 주택 공급) 시설거주 장애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지원주택·자립주택과 같은 개인별 주택 700개소 공급을 위한 예산 220억 원, 자립지원금 예산 편성. 

22.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보육 교사 인력 확충)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위한 예산과 대체교사 규모 확대 및 지원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23.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 차별 해소)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월 급여를 국공립어린이집 1호봉 기준으로 보장하는 예산 편성. 

24.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사업 개선) 기관별 배치 기준 개선 및 상시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함. 단기적으로 지원 인원에 대한 적정 임금 보장하는 예산 편성. 

25. (사회복지시설 인력배치 기준 개선 및 적정인력 확보) 노동시간 단축 및 사회복지시설 노동자 휴식‧휴가 보장을 위한 기관별 배치 기준 개선 및 상시 인력 확충 예산 편성. 

26.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전담인력 정규직화)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통일하고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정하는 예산과 기타 복지사업의 별도 운영이 아닌 시설의 인력으로 확충하여 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하는 예산 편성. 

27. (공익서비스, 무임소속비용 국비 지원) 도시철도 법정무임승차는 정부지침과 법령에 따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복지제도로, 정부지침과 법령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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