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03-10-29   860

실효성 있는 분양원가 공개제도 필요하다

“분양가 원가공개와 부동산 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 열려

분양가 자율화 이후 지나치게 상승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10월 29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새천년민주당 이희규의원실,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이하 소시모)은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분양가 원가공개와 부동산대책’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분양가 규제와 원가공개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새천년민주당 이희규 의원은 발제를 통해 “1998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현재까지 4년 9개월동안 발표한 주택안정대책이 무려 30건이나 되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면서 “건설회사들의 분양가 폭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주기 위해서는 분양원가 공개를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공사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이 되는 회계공시제도에 정확히 부합되는 것으로 건설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건설사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22일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주체로 하여금 공동주택의 공사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주택법중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이동근 소시모 분양가 평가위원은 정부가 국민주택기금 운용상 적용하는 표준건축비를 발표하고 있고, 조달청과 대한주택공사 등의 발주 공사가 이 공사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서울시내의 동시분양 아파트 분양가 평가용으로 소시모에 제출된 건축공사비는 표준건축비보다 50%, 심지어는 400% 이상에 달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분양가의 상승을 막기 위해서 분양가 책정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분양가 원가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며, 주택규모별 건립비율제(소형아파트 의무비율)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분양가 폭등의 원인이 건설원가가 아닌 주변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결정하는데 있고, 주택건설에서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가 따로 존재하여 각각의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분양가 규제 이후 건설업체에서 18평 이하 소규모 아파트를 짓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분양가 규제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분양가 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그 당위성을 인정하지만 택지와 주택이 부족하고 고가의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실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합목적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현실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승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역시 분양가 규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는 분양가 규제는 반시장적이며, 공급위축 등의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또한 분양가 원가공개로 획기적인 주택가격 안정화를 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건설업체가 엄청난 수익을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정의상 분양가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그는 “분양가 원가공개 대신 후분양을 하거나, 선분양을 양해하는 대신 분양가 원가를 공개하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김남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최근 아파트 분양가격의 상승은 국민의 정부 이후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지침의 폐지, 분양권 전매허용, 청약예금 가입자격 완화 등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일련의 공공정책을 폐기하면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러한 제도의 복원 및 부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분양가 원가공개와 관련해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과도한 분양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추진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당연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분양가 원가 공개가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건설회사가 공개한 건축비나 택지비가 과다할 경우 관할 관청이 입주자 모집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장치 등 일련의 제재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분양가 규제가 공급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일부의 비판에 대해서는 일부 주택공급의 감소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책임지고 주택을 공급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정부의 주택정책이 강남에만 쏠려 있는 듯하다며 정부가 서민의 내집 마련 정책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하였다.

서울시 동시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평가했던 박영미 회계사는 건축비, 설계비 등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분양가가 얼마나 비싼지의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분양가 원가를 공개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선택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제시가 필요하며,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가 분양가 원가공개를 선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공청회에 참석한 주택협회 관계자는 “표준가격으로 분양 원가를 맞추는 것은 분양가 규제와 마찬가지이며, 주택 공급이 축소되고, 분양 원가의 검증도 어렵다”며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또한 분양가 원가가 공개된 후 건설업체와 주민 사이에 소송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분양가 원가 공개에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소시모 김자혜 사무총장은 “서울시에 주변 시세보다 비싼 아파트는 분양을 허가하지 말고 국세청에 고발하라고 요청했다” 면서 “정부 차원에서 객관적 평가 기준을 가진 심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희규 의원에게 이번에 발의한 주택법중개정법율안에 분양가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는 조항을 추가시킬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전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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