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칼럼(sw) 2014-08-24   2262

[연속기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뒤집어보기 ④] 기초법 개정안, 세모녀 구원할 수 있을까

참여연대가 함께하고 있는’기초생활보장제도지키기연석회의’에서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안정망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태와 정부 개편안의 문제점을 다양한 복지 현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기획 ‘기초생활보장 뒤집어보기’ 연재를 시작합니다. [편집자말]

[기초생활보장제도 뒤집어보기]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① ‘참 좋은’ 개별급여?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세 가지

② 정부의 야심찬 맞춤형 개별급여, 정말 좀 별로다

③ 부모 부양 거절한 아들, 욕할 수만은 없다

④ 고혈압·당뇨 환자에게 일하라는 정부, 참 야박하네

⑤ 최저생계비 받는데, 왜 무료급식소 전전하냐고?

⑥ 고시원비 25만원인데 주거급여 10만원…막막하다

⑦ 기저귀 찬 8살 딸아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고혈압·당뇨 환자에게 일하라는 정부, 참 야박하네

[기초생활보장제도 뒤집어보기 ④] 기초법 개정안, 세모녀 구원할 수 있을까

 

▲ 2011년 복지소외계층 전국 일제조사(왼쪽), 2014년 복지소외계층 전국일제조사

 

지난 2월 26일, 송파 세 모녀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알려졌다. 이들은 가난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와중에도 월세와 공과금 70만 원을 봉투에 넣은 뒤 주인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가난 때문에 목숨을 끊는 상황에서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떠난 이들의 강한 염치가 ‘법 지키며 살면 바보’되는 세상에 던진 메시지는 강렬했다.

 

송파 세모녀의 죽음 이후 ‘빈곤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세모녀의 죽음 이후 가난한 이들의 죽음이 연일 보도됐다. 사실 가난한 이들의 죽음이 처음 세상에 드러난 건 아니었다. 하지만 송파 세모녀 사건은 정부의 긴장을 불러왔고, 대통령은 그들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표했으며 복지3법의 조속한 통과를 지시하는 것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 일제조사’도 실시했다.

 

복지3법은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기초생활보장법이다. 이 중 송파 세모녀와 관련이 있는 법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일 것이다. 과연 이 방안들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실효성이 있었을까? 대통령의 말대로 ‘있는 제도만 잘 활용하면’ 빈곤문제는 해결되는가? 기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더라면 세모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었을까?

 

현행법은 왜 송파 세모녀를 사각지대에 남겨놓는가

 

우선 현행법에 따라 송파 세모녀는 왜 ‘사각지대’에 있어야 했는지 살펴보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려면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이어야 한다. 이들은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지만 현행법에 명시돼 있는 ‘소득’은 손에 쥘 수 있는 ‘실질 소득’만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의미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에 따른 금액 및 부양의무자에게 부과되는 간주부양비, 근로능력이 있다고 추정하는 이에게 부과되는 추정소득 등이 모두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 송파 세 모녀는 재산, 부양의무자가 없었으나 정부가 바라보기엔 모두 근로능력자로, 추정소득 부과대상자가 될 것이다.

 

어머니 박씨의 경우 61세로 근로가능 연령층이며, 현행 제도는 불과 한 달 전 다치거나 소득이 단절된 경우를 근로능력이 일상적으로 제약되는 상태로 보지 않는다. 첫째 딸의 경우 고혈압과 당뇨가 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만성질환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또 지속적으로 병원에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증명하기 어렵다. 둘째 딸의 경우 신용불량자라고 하지만 이는 근로무능력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근로능력이 있는 세 모녀에게 정부는 ‘추정소득’을 부과했을 것이다. 얼마의 추정소득을 부과하는가는 상황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판단이 좌우하겠지만 3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132만9118원에 미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근로능력자 3인가구가 수급신청을 하러 갔다가는 ‘멀쩡한 딸들은 뭐 합니까’라는 면박만 받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알리기만 하면 빈곤 사각지대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진행된 ‘복지 소외계층 발굴 일제조사’는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다. 지난 3월 일제조사 결과 발표(보건복지부)를 통해 보면 전월, 전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7만 4천명이 복지지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원이 완료된 것은 전체의 33%에 불과하며 그 중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의 지원완료자는 단 6700명에 그쳤다. 전체 지원완료자의 70%에 달하는 1만6000명은 민간자원으로 연결되었다.

 

복지지원이 필요해 담당 기관에 연락한 7만 명 중 67%는 지원받지 못했고, 설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더라도 대부분 ‘민간자원’으로 연계된 것이다. 민간자원은 그 양이 충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이 제한적이고, 무엇보다 안정성이 떨어진다.

 

빈곤문제가 오랜 기간 교육과 일자리, 건강상의 문제와 결부되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시적인 원조나 지원은 개인의 빈곤상황을 끝내주지 못한다. 가난 때문에 목숨을 잃는 국민들이 있는데 기업이나 종교단체와의 후원 연결을 ‘복지’라 하는 것은 다소 뻔뻔하지 않은가.

 

2012년, 화장실에서 생활하는 삼남매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를 지시했다. 해당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를 통해 2만여명을 지원했다고 밝혔으나 빈곤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기초생활수급자 숫자도 늘어나지 않았다. 일제조사 지시가 내려진 뒤 한 주민센터 복지전담공무원은 “사각지대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 않는다”라며 “알지만 도울 방법이 없다 한숨을 쉬었다. 복지제도를 몰라서가 아니라 신청을 해도 지원받을 수 없는 복지의 높은 문턱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대책을 갖기 위해선 홍보나 일시 민간지원 연계의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정책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그런 정책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바뀌는 개정안에 세모녀의 상황을 대입해보면,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①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마찬가지로 소득인정액을 전원에게 적용할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급여는 한 가지도 없다. 

② 세모녀에게 가장 필요했을 급여는 현금급여인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아픈 딸이 병원에 다니기 위한 의료급여였을 것이다. 하지만 의료급여는 현재 최저생계비 수준에서 전혀 오르지 않기 때문에 송파 세모녀는 지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93만9천원, 주거급여 기준은 134만6천원으로 추정소득으로 인해 보장받지 못했을 것이다.

③ 만약 주거급여를 보장받는다 할지라도 현재 개정안에 따른 주거급여는 서울에 사는 3인가구의 경우 최대 24만원이다. 송파 세모녀의 주거지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반지하방임에도 불구하고 월세가 50만 원이었다. 이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자기부담금’이 신설되기 때문에 24만 원을 전액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부담금을 제하고 지원받는다.

만약 송파 세모녀 중 어머니를 근로능력 없음으로 보고, 두 딸에게만 추정소득을 62만원씩 부과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가구의 소득은 124만 원이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소득124만-생계급여선정기준 93.9만)×0.5)만 15만500원이 된다. 기준임대료 24만 원에서 이를 제하면 결국 8만9500원의 주거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다.

④서울 3인가구의 경우 현행 주거급여 최대금액(23만7천원)보다 새로 생기는 기준임대료(24만원)가 더 높게 책정되어 있지만 서울의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현행 주거급여보다 떨어진다. 만약 세모녀가 전주시에 거주했다면 기준임대료가 13만 원이기 때문에 주거급여 수급자이나 자기부담금이 기준임대료보다 높아 최저금액인 1만 원을 받게 된다. 

 

‘탈빈곤’ 없는 상태서 ‘탈수급’ 종용하는 정부

 

 

기초생활수급자 숫자는 현재 135만명으로 인구의 2.7%인데 반해 비수급빈곤층은 400만명(전체인구의 7.5%)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주요 원인은 부양의무자기준(간주부양비),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 환산률과 추정소득부과 등 소득평가방식)과 같은 대상자 선정 방식에서 기인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일정수준 이하인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라 할지라도 실제 소득이 전무하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현행 제도는 ‘간주부양비’, ‘추정소득 부과’ 등의 방식으로 수급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각지대에 빠진 이들의 생활고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기초생활수급권 박탈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숫자는 도리어 줄어들고 있다. 2009년 157만→2010년 155만→ 2011년 147만→2012년 139만→2013년 8월 129만명(출처: e-나라지표, 만자리 이하 반올림).

 

2010년부터 2012년 7월 사이 기초생활수급자격을 박탈당한 이들의 12%가 1년 내 기초생활수급자로 재진입하고, 이 중 68.5%에 달하는 이들이 6개월만에 재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 생활과 무관한 까다로운 기준으로 수급자를 가려내고, ‘탈빈곤’이 없는 상태에서 ‘탈수급’을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 차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정부의 개정안’이라 언급하고, 본인의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기초법 개정안을 단 한 차례도 발의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의원 10인의 연명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뿐이다.

 

이 때문일까?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많은 의구심을 낳고 있다. 상향시킨다는 선정기준은 교육급여정도를 제외하고는 눈에 띄지 않으며, 곳곳이 오히려 후퇴하는가 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취지인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한다’는 취지에 역행하는 흐름이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법안에 대해 ‘빈곤정책의 후퇴이며 개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식 공청회 역시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복지3법은 세모녀를 구하지 못한다. 송파 세모녀를 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지 않는 이상 우리는 또 다른 세모녀를 만드는 사회가 될 것이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종용이 아닌 진지한 토론의 자세를 촉구한다.

* 이 글은 김윤영 사무국장(빈고사회연대)의 기고입니다. 원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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