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근혜 정부, 복지를 시장에 맡기려 하는가?

보건복지부의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방안’ 우려

박근혜 정부, 복지를 시장에 맡기려 하는가?

사회서비스는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이 주된 영역, 수익을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어선 안 됨

전달체계의 구축 등 근본적 개선책 없이는, 예산만 투입되고 서비스 종사자와 수령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무상보육의 전철을 밟게 될 우려

 

보건복지부는 오늘(7/10)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방안’을 발표하여, 사회서비스 분야에 시장형 일자리를 확충하고 사회서비스를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육성하여 고용률 70% 달성 및 국민행복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방안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이 주된 영역인 사회서비스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없이 사회서비스를 일자리창출의 수단으로 본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한다. 공공성이 확보되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개선책 없이 바우처 확대, 가격규제완화를 통한 성급한 시장화를 추구할 경우 막대한 예산만 투입되고 종사자와 수령자 모두 만족하지 못한 채 민간 보육업자들의 이익만 불려주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무상보육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 우려된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사회서비스를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시장형 일자리를 확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빈곤층 등 취약계층과 노인, 유아,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주된 영역이다. 사회서비스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서비스를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며 바우처를 확대하고 가격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사회서비스를 일자리 창출, 수익창출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며,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사회서비스의 본질적인 역할을 망각하는 정책이다. 사회서비스를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만들고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결국 이익을 많이 남기는 업체들을 양산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쟁, 시장화 정책은 결국 시장에서의 업체 난입과 방임으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저임의 열악한 처우를 받는 서비스 종사자들을 양산하고, 이용자의 질은 더욱 악화되며, 이에 투입된 예산은 영리사업자들의 이익을 불리는 데 이용될 우려가 크다. 현재의 바우처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인 공공관리의 포기 내지 방임으로 서비스의 공공성, 질, 가격 관리 모두 실패할 위험이 크다. 또한 사회서비스를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만들 경우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국 가장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사회서비스는 본질적으로 부모와 가족의 돌봄을 대체하는 비영리적인 것이어서 서비스가 필요한 수요자 중심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공공부문이 공급을 책임지거나 주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비시장적인 체계로 설계하여야 하나, 이번 방안에는 이러한 고려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이번 정부 방안에는 영리기관의 난립과 각종 비시장적 편법, 사회보험공단의 사회서비스 참여 등으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지극히 파편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무시한 채 바우처 등록제 확대, 가격규제완화 등 시장규모만 키우는 정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는 대통령 스스로가 후보 시절 강조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이라는 공약을 무색케 하는 시장화 전략이며 그렇지 않아도 파편화되어 사례관리와 조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더더욱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번 방안에서 정부는 「사회서비스사업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품질관리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 등을 새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들이 맞춤형 사회보장이나 평생사회안전망 구축과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결여된 채 단순히 행정기술적으로만 접근되고 있다. 사회서비스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서비스는 국민들의 사회서비스욕구를 충족함으로써 헌법에 규정된 사회권적 기본권을 실현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일자리는 사회서비스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라는 본래적 목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될 때 함께 보장되는 것이며 그래야만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자리매김될 것이다. 정부 방안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성급한 시장화는 사회서비스의 현실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박근혜 정부는 무작정 복지를 시장의 영역으로 내몰지 말고,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먼저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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