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장기요양보험 제외한 반쪽짜리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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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 장애 등에 시설보다 지역사회에서 돌봄 추진은 환영하나 

돌봄의 핵심제도인 장기요양보험 제외하는 법안, 실효성 떨어져

지난 11/4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지역사회 돌봄의 기본적인 법적 근거가 되는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을 발의하였다.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른 사회서비스 분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내 적절한 서비스나 지원이 부족해 대부분 시설 수용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가 2018년부터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으로 통합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고, 제21대 국회에서 비로소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노령,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시설보다 지역사회에서 통합적 돌봄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은 환영한다. 다만, 정춘숙 의원안이 통합의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장기요양보험을 통합돌봄 제공 절차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문제이다.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통합돌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요양보험도 통합 돌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역사회내 적절한 서비스나 지원이 부족해 병원과 시설에서 지내는 사람 수가 75만 명을 넘는다. 요양병원의 병상은 최근 10여 년간 4배 규모로 증가했고,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수는 세계보건기구(WHO) 평균(18%)보다 10% 높게  나타나는 등 시설화가 극심하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요양시설 사망자 수가 전체 사망자의 약 40%를 차지하는데다가 반복적인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이 어느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는 우리나라 돌봄의 핵심제도로 이미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일본의 개호보험, 독일의 수발보험 등)를 볼 때 당연히 통합돌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게다가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은 등급판정을 위한 인정조사 등이 엄격하게 운영되어 그 대체수단으로 요양병원이 폭증하게 만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도 하다.

그 동안 정부가 다양한 기관과 파편적인 급여로 분절되어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이용자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했었지만 실효성이 낮았던 이유는 급여 제공 권한이 개별 법령에 따라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에서 ‘통합돌봄 사례조정 회의체’를 두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제공 결정을 조정하게 한 것은 통합돌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조항으로 볼 수 있다(제16조 제3항 2). 그런데 장기요양급여를 특정해 제외하는 단서 조항을 두어 그 실효성을 결정적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이는 본인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급여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원칙(제4조 제2항)과 국가의 통합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등 시책 의무(제7조 제1항 3) 등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꼴이다.

정부여당 법안에 행정부의 권한을 스스로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법안이 이처럼 스스로 모순된 내용으로 제안된 이유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정부가 조정하지 못한 탓이기도  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추진이라는 의미있는 첫 걸음을 내딛는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기본적인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 법안을 내놓은 것은 매우 아쉽다. 이 수준의 법안 추진으로 명분만 챙겨서는 안 될 일이다. 코로나19로 더욱 절실해진 통합돌봄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급여를 통합돌봄에 포함하는 등의 보완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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