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4-19   832

장애인복지정책 전면재검토를 촉구 성명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인식전환과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한다. 

최근 후천적 장애인의 급속한 증가는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성장 우선주의 쟁책의 사회구조적 결과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장애인 문제 인식의 출발은 장애인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만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발생하고 심화시키는 우리사회의 구조와 문화에 대한 심각한 반성에서 선행되어야 한다.

 매년 맞이하는 장애인의 날이지만 우리는 장애인의 날 지정 자체에 대해 깊은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 지난 4·11총선 과정에서 보여준 국가의 장애인에 대한 조처는 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시각을 엿볼 수 있게 하였기 때문이다. 장애인도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존엄하고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장소접근권이 보장되지 못하였다. 선거권은 대의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국민의 가장 중요한 참정권이자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유권자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투표소 설치는 장애인들의 참정권은 물론이고 나아가 인권침해 마저도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 장애인이 투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 권리부터 배려하지 못하면서 각종 정책 및 공약과 투표참여를 내세우는 정부와 각 정당, 선관위에 불신과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국가의 각 행정기관이 장애인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인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시혜적인 입장을 고수한다면 장애인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은 어렵다.

  일례로 헌법상의 국가적 의무를 입법화했다고 하는 장애인복지법은 도로, 공원, 공공건물, 교통시설, 공동주택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여야 할 각종 편의시설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설비에 관하여는 관계부처에 백지위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공공시설에의 접근을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며 위헌의 소지마저 내포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의무고용정책 역시 정부기관마저 의무고용이행율을 40%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어 해당 기업에 대한 정부의 장애인 의무고용 정책에 설득력을 잃고 있다.
 정부가 실시하는 모든 정책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장애인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입법의 미비, 잘못된 법제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생계와 사회활동의 위축을 받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며 살고 있다. 정부가 공언하고 있는 ‘삶의 질’ 정책은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이 정상적인 일상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서 시작하여야 한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장애인 먼저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이는 국가의 책임은 외면한 채 장애인 문제를 온정적이고 시혜적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삶의 질 세계화 정책’이나 장애인 정책, 각 정당의 공약이 장애인에 대한 가장 기초적 권리조차 보장하지 못함으로써 정책자들의 인식수준과 정책의 실천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모든 장애인 정책은 시혜나 자선이 아닌 인권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헌법상에 명시된 ‘인간답게 살 권리’와 ‘평등권’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날’은 정부가 장애인을 배려하고 있다는 생색을 내는 행사가 아니어야 한다. 정부는 장애인을 일반 국민과 다름없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인식하여야 한다. 우리는 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인식 전환과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원칙의 정책반영을 강력히 요구한다.

장애인복지 10대 원칙

1. 장애인에 대한 생활최저선의 보장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
2. 장애인 복지의 출발은 시혜적이고 온정적 차원이 아닌 인권적 차원이어야 한다.
3. 장애인 복지 방향은 완전 참여와 평등한 권리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인의 사회통합 차원에서 계획되어야 한다.
5. 장애인 복지정책은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5. 국내 장애인의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을 위해 전국적인 포괄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6. 장애인 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 예산이 GDP 5%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7. 최소한의 의무교육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8. 장애인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9. 모든 장애인들에게 치료 및 재활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10. 장애인이 사회생활을 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 시설이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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