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기득권을 배제하고 공익이사제 도입에 나서라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온 국민의 관심과 분노가 국회를 움직이고 있다. 28일 국회는 장애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했다. 특히 이날 국회는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이하 장애인특위)를 구성했다. 장애인특위는 “장애인이 단체로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성폭력이나 폭행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기관 운영의 폐쇄성으로 피해자 자신이 피해 상황을 대외에 알리고 구제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장애인 인권침해 조사와 종합적인 대책 논의 및 그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안을 다루겠다고 한다.
 
이미 국회에는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한나라당 진수희의원안, 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한 박은수의원안, 민주노동당의 곽정숙의원안이 그것이다. 이처럼 여야 구분 없이 공익이사제 도입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사회복지법인 대표들은 지난 28일 <범사회복지 전진대회>를 열고 공익이사제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광주 인화학교사건이 처음 알려진 2005년 이후 2007년 공익이사제를 도입하려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사회주의적 사고로 특정 정파나 특정 정권에 의해 획일화된 가치관을 사회복지시설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포퓰리즘적,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강력하게 거부했던 장본인들이다.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인 자들이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해 영화 <도가니>를 통해 모아진 국민적 분노를 폄훼하며 본말이 전도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07년의 좌절을 똑똑히 기억하는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장애인특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장애인특위는 사회복지법인의 기득권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거주인(이용자)들의 인권을 증진하는 관점에서 법안을 심의해야 할 것이다.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이 시설을 마치 자신들의 사적 소유물처럼 지배하고 거주인(이용자)들의 인권은 집단생활에서의 통제라는 미명하에 하찮게 취급하는 현실, 반복되는 유사사건들을 견제할 기본적 법제조차 정비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특위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부정과 비리 그리고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광주 인화학교 사건처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부정과 비리 및 인권침해 사건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도가니대책위는 더 이상의 시설비리와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이념으로 생활시설거주서비스가 아닌 재가복지서비스 우선의 원칙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공성 확인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의 실질화를 위한 복지사무전담기구 설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방임, 유기 등 각종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금지와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권리옹호기관 및 긴급전화 설치 △이사정원 1/3 이상의 공익이사제 도입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실현을 위한 방안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강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책임과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이미 마련한 바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부정과 비리 그리고 인권침해 문제를 일부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인면수심의 한 개인이나 법인 및 시설의 단순범죄로 인식하는 ‘솎아내기식’ 처방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지닌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결함과 제약으로 인한 ‘시설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인권에 기반을 둔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셋째, 장애인 복지정책은 현재의 ‘시설수용’ 중심에서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실현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장애인특위는 대규모시설과 미신고․개인운영신고시설을 지원․유지․운영하는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정책을 중단시키고 복지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과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정책을 실현하는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특위의 목표는 땜질식 뒷북 처방이 아니라 복지의 공공성과 투명성, 민주적 운영과 거주인의 인권,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기본으로 한 복지의 재설계가 되어야 한다.
 
넷째, 장애인특위는 신속하고도 충실한 법안 심의를 통해 공익이사제 도입과 함께 장애인 인권 증진이라는 결실을 내놔야 할 것이다. 장애인특위의 활동기한인 내년 5월 29일까지 법안 심사가 지연될 경우 총선 일정을 감안할 때 자칫하면 18대 국회 회기 만료로 관련 법안이 폐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장애인특위 위원 구성 등 준비 작업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관련 대책 수립과 법안의 심사 및 의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1년 10월 31일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

 

도가니 성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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