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자유한국당의 꼼수 입법, 논의할 가치도 없어

자유한국당의 꼼수 입법, 논의할 가치도 없어

정부지원금, 학부모 부담금 모두 교육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원칙
이를 무시한 자유한국당의 법안은 사립유치원들의 사익 추구를 보장하는 개악일 뿐

 

자한당의 꼼수입법 논의할 가치도 없다

비리유치원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 교육위원회의 법안심사를 거부하고 지연시켜온 자유한국당이 11/30 유치원 관련 법안(<유아교육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회계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고 주장했으나, 그 내용은 여전히 비리유치원을 비호하는 물타기식 주장이다.

자유한국당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학부모 지원금’임을 명시하여 정부 보조금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24조 제3항과 제34조 제3항 4호를 신설하여 누리과정 지원금을 교육목적에 이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누리과정 지원금과 정부 지원금은 ‘교육목적 회계’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 회계’로 회계를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법안은 학부모들이 내는 원비 또한 마땅히 교육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망각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제외한 유치원의 세입은 교육 목적에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비영리기관이자 학교인 사립유치원에게 원비 등 유치원 회계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처벌도 받지 않도록 해주는 꼼수 입법인 것이다.

또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는 유치원의 경우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분리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여,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는 통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인 운영비를 교비에서 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현행 유치원 수입금 일체를 교육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현행 사립학교법 상의 규제마저 폐지하는 것이다. 교육청 등 교육감독 당국마저도 교육목적 외 사용 행위를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며, 유치원 운영자가 대놓고 교육목적의 돈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근거규정이 될 것이다. 이를 유아교육법상 회계분리와 같이 적용해보면,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는 전부 일반회계로 분리하여 운영을 위하여 자유롭게 쓰게 해주는 것이며, 이는 유치원을 사실상 영리사업자로 허용해주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자유한국당은 이번 입법이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학부모 운영위원회로부터의 자문을 의무화하여, 마치 사립유치원이 더 이상 목적사업 바깥으로 돈을 빼내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포장했다. 하지만 아이를 유치원에 맡긴 학부모 입장에서는 돈의 용처에 대해 유치원운영자가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게 된다. 이미 학부모 부담금을 교육목적 외로 유용할 길을 법률 개정을 통하여 보장해주게 되어, 에듀파인의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학부모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은 아무런 공공성 확보 수단이 될 수 없다. 오히려 현행 사립학교법상의 학부모 부담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고 교육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공적인 법적 강제 장치만 해체하여 사립유치원들의 사익 추구를 보장하는 개악일 뿐이다.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사립유치원의 원비 사적 유용으로 인한 아동의 돌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법적 대안이라는 게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집단적으로 요구하는 교비 유용의 합법화란 말인가?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학부모 부담금을 유용하여도 국가가 아무런 감독 권한도 행사할 수 없게 하고, 현행과 같이 교비 유용으로 대법원에서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형사상 배임죄로 처벌하는 최소한의 규제 장치마저 해체하자 주장하며, 사립 비리 유치원들의 편에 서서 아이, 학부모, 대다수 시민들의 개혁의 바람에 맞서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유치원 사태는 비리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주목받게 된 것이지 회계 문제는 수년간 지적되어 왔다. 1949년 <교육법>에 의해 유치원은 ‘학교’로 정의 내려졌다. 사립유치원은 학교이자 비영리교육기관으로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유치원을 위해 쓰는 것이 원칙이다. 자유한국당의 법안은 그 원칙, 그리고 사립유치원들의 유치원 수입금 사적 유용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바라는 대다수 시민들의 요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이에 12/3(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반드시 자유한국당의 꼼수 입법을 제외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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