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서비스의 공공성, 어떻게 확보할 수 있나?

“보육재정의 공공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열려

1.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오늘(5/6) 오후 3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에서 [보육재정의 공공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보육 관련 정부 예산지원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육서비스의 공공성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보육재정의 지원의 원칙과 방식 등을 어떻게 확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을 위해 마련되었다.

2.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종해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현단계 보육서비스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 정부지원 시설(국공립 및 법인시설)의 확대, ▶ 표준보육비용의 산정을 통한 적절한 서비스 기준의 제정, ▶ 보육비용과 보육료의 분리, ▶ 차등보육료의 확대실시라고 주장하였다. 김 교수는 “보육서비스는 아동중심적 입장에서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동시에 가정과 여성의 문제, 그리고 노령사회의 문제와 관련시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현행 보육서비스는 민간의존성이 지나치게 높고, 특히 보육비용의 분담이라는 점에서 보호자의 비용 책임이 과다하게 강조된 공공성이 부족한 형태라고 지적하였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의 증가, 가족의 기능약화, model family의 변화, 고령화사회에의 대비, 여성을 위한 일차리 창출 등을 위해 보육서비스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의 보육문제, 또는 저출산과 육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적절한 대안이라고 지적하였다.

3. 이날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선 서문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김종해 교수의 공공성 강화방안에 덧붙여 “정부가 짓는 보육시설은 국공립시설이어야 하고, 그 규모는 년간 시 군 구 당 1개소씩 250개 정도의 보육시설은 꾸준하게 설치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중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국공립시설의 수가 일정 수준에 달하면 공단과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고, 위탁제도도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덧붙여 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육시설마다 운영위원회를 두어 시설장 이외의 종사자, 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여를 통하여 시설의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밖에 “보육예산의 지원방식은 시설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시설 및 아동별 지원을 아동별 지원으로 일원화하고 보육료도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4. 유희정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원은 보육 비용 지원에 있어 섬세한 접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재정낭비가 초래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각 시설간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지원시설과 정부미지원시설간의 보육료를 통일하거나 민간시설에 교사인건비를 지급하거나 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육 현장에서는 보육료 현실화 요구가 있으며, 비용이 높아지더라도 믿고 맡길 시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 한국조세연구원 현진권 연구위원은 보육서비스 양과 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은 시장과 정부가 역할 분담하는 것으로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정부가 맡고, 고소득층에 대한 서비스는 시장에 맡길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민간 서비스 질이 낮으므로, 정부에서 주도해서 질을 높이자는 주장은 매우 위험한 접근법으로 정부주도의 서비스 질 개선정책은 결과적으로 정부기구확대, 규제강화 등의 부작용을 낳게되고, 국민세금의 낭비를 초래할 것이므로 영리법인의 시장진입을 허용하고, 보육정책은 지방정부에 일임할 것을 주장하였다.

6. 전해순 서울시어린이집·놀이방연합 회장은 그간 중앙정부 보육정책 입안자들의 안이한 보육정책으로 인해 보육사업의 민간의존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었다고 비판하면서 중앙정부의 책임있고 적극적인 정책을 요구하였다. 이를 위해 차등보육료 제도의 도입과 함께 국가지원시설과 민간보육시설에 이원화된 보육료를 통일하고, 보육예산의 편성은 전년도 관행에 따른 점증적 예산평성이 아닌 제로 선상에서의 전면적인 검토를 주장하였다.

7. 이윤경 한국보육교사회 공동대표는 국공립시설을 무리하게 신축하기 보다는 현재 운영되는 민간시설을 비영리법인 등으로 유도하여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보육시설의 비율을 늘여나가는 방식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보육교사의 임금수준이 부모가 내는 보육료를 통해 보상되려면 실제 보육서비스의 수혜자 폭은 매우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인건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민간과 정부지원시설간의 임금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8.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육서비스에 있어서의 공공성은 ▶ 보편성, ▶ 접근가능성, ▶ 비용부담의 형평성이며, 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들이 적절한 비용 부담으로 원하는 보육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정부지원시설의 확충만으로 공공성이 담보될 수 없으며, 민간시설이라 하여 공공성 확보의 책임을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며, 시설의 주체와 무관하게 보편적 보육서비스와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재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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